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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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1-17 01:37 조회1,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내원 일주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21 치아의 통증과 동요 증상으로 2016. 4.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1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계획 하에 #21 치아 발치 및 골이식, #22 치아 우식에 대한 기존 브릿지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1 골이식의 골화가 실패함. 이후 2017. 9. 12. 조정 외 ○○치과의원에서 진료 후 #11 ~ 22 3단위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초진 시 피신청인에게 #21 치아 발치 후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브릿지 보철시술은 불가능하고 임플란트 시술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해당 시술을 받게 됐음. 이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이식 과정에서 골화가 실패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실패한 이후에서야 피신청인은 브릿지 보철시술을 권유했음. 초기 브릿지 보철시술을 계획했다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 후 실패하게 됐고, 임플란트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22 브릿지 보철물을 절단하거나 염증치료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시술 계획으로 인해 비용 및 치료기간의 확대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퇴사한 상태로, 진료기록 작성 내용에 의하면, #21 치아의 동요가 관찰되어 발치 후 골이식, 추후 임플란트 식립을 예정했으나, #21 골화 실패로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했음. 골화 실패의 원인은 초기 고정의 부족, 금연 및 구강위생 불량에 따른 수술 부위 영향 등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기존 보철치료 상태였던 #22 치아는 신경치료 중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치료를 위해 보철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됨.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시술을 위해서는 추가적 골이식 및 식립이 필요하나, 신청인은 치료 기간 등의 문제로 이를 원치 않아 브릿지 보철치료를 권유한 것이며, 임플란트를 실패한 후에는 #22 근관치료 과정에서 이미 보철물 제거가 이루어져 #11 ~ #22 브릿지 보철시술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권유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6. 4. 4. 약 1주일 전 침대에서 낙상한 후 #21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21 치아 동요 및 통증으로 입원 중인 흉부외과로부터 협진 의뢰되어 치과에 내원함.
- #21 동요(+++) 상태로, 파노라마 촬영 후 #21 발치 및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을 계획함.
※ 신청인은 진료 후 피신청인에게 발치 및 옆 치아와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만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에 동의했다고 진술함.
o 2016. 4. 5. 침윤마취 후 #21 발치 및 골이식술을 시행함.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 ‘나는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담당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본 시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임플란트 치료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이 인쇄된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o 2016. 4. 6. 단순처치를 시행함.
- 금일 단순처치 시행했고, 금연할 것에 대해 설명함.
o 2016. 4. 12. #21 봉합사를 제거하고 임시치아를 부착함.
o 2016. 5. 17. 임시치아를 조정함.
o 2016. 9. 8.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했고, #22 근관치료를 시작함.
o 2016. 9. 12, 9. 19, 9. 24, 10. 4, 10. 7. #22 근관치료를 시행함.
o 2016. 10. 21. #22 브릿지 보철물 절단 후 PFM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함.
- #22 치아 내부 우식으로 치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브릿지 보철물을 절단했고, #23 ~ 27 브릿지 보철 교체는 부담스러워하며 원치 않음.
o 2016. 10. 28, 11. 7. #22 근관치료를 시행함.
o 2016. 11. 10. #21 임플란트 시술 예정으로, Cone beam CT 검사를 시행했고, 특이 소견 없음.
o 2016. 11. 11, 11. 15. #22 근관충전 후 임시 보철물을 부착했고, #21 보철 제작 시 #22 치아 보철물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o 2016. 11. 17. #21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을 시행함.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 이전과 동일한 양식의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 기존 골 이식재의 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 제거했고, 초기 고정 좋지 않아 추후 골이식 재시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o 2016. 11. 18. #21 수술 부위 통증, 삼출물 배액 상태로, 단순처치 및 약물을 처방함.
o 2016. 11. 19, 11. 21. 통증 및 삼출물 지속되는 상태로 단순처치를 시행함.
o 2016. 11. 28. 수술부위 깨끗하며 특이 소견 없음.
o 2016. 12. 12. #21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함.
o 2016. 12. 26. #22 포스트 및 #21, 22 임시 보철물 인상을 채득함.
o 2016. 12. 27. 임시치아 탈락하여 부착함.
o 2017. 1. 4. #22 포스트 및 #21, 22 임시 보철물을 부착함.
o 2017. 1. 12, 2. 8, 3. 26. 임시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 및 교합조정을 시행함.
o 2017. 4. 18. #22 치아 부위 잇몸 부종 소견이 확인되어(heavy calculus deposit) 스케일링을 계획함.
o 2017. 5. 8. #22 치아 삭제 및 임시 보철물 수정, #21 2차 임플란트 시술 중 고정체가 제거됨.
o 2017. 5. 12, 5. 18, 6. 17. 수술부위 추적관찰을 시행함.
o 2017. 6. 19, 6. 27, 8. 18, 10. 14.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함.
2) 소견서(○○치과의원, 2017. 9. 15. 발행)
o 진단명 : 치아상실
o 내용 : 상기 환자는 #21 치아상실 상태로 내원하여 2017. 9. 12. #11 ~ 22 3unit bridge로 보철치료 하였습니다.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808,390원(2016. 4. 4. ~ 2016. 12. 26.)
나. 전문위원 견해(치과)
o 초기 내원 시 신청인의 치아 상태
- 2016. 4. 4. #21 치아는 치조 백선의 간격이 넓어지는 염증 양상으로 볼 때, 치아의 동요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발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확인됨. #22 치아 역시 #22, 23 ~ 27(좌측 측절치 ~ 제2대구치)까지 단지 견치(#23)와 제2대구치(#27)의 3개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긴 브릿지 보철물이 연결된 상태로, 브릿지의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o #21 브릿지 보철시술 가능 여부, 피신청인 임플란트 시술 계획의 적절성
- 치조골의 상태 및 주위 치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임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치료 모두 다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임플란트 시술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예후가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브릿지 계획 시에는 우측 측절치, 중절치, 좌측 측절치를 지대치로 사용하는 4단위 브릿지 보철만 가능하므로, 상악 좌측 측절치의 6단위의 긴 브릿지의 지대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6단위 브릿지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o #21 임플란트 시술 실패 원인
- 2016. 4. 5. 골이식술이 시행된 것이 파노라마 상에서는 자세히 관찰되지 않으나, 2016. 5. 17. 치근단 사진 상, 골 이식재가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차원적인 사진이라서 골이식 양이나 봉합, 이식된 골의 차폐 유무는 알 수 없으나 사진 상, 문제는 없어 보임.
- 임플란트 골이식 시 골이식 재료의 선택, 막의 선택, 골이식 양이나 봉합 등 정확한 시술에 의해 이식된 뼈가 환자의 뼈로 잘 바뀌어 지는데, 동 건의 경우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움. 그러나 초기 골이식 시 이미 골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o #22 치아 근관치료 및 보철물 절단 적절성 등
- 브릿지 시술을 해야 한다면 #22 치아는 지대치로 사용해야 하므로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는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21 임플란트 치료와 관계는 없음.
o 종합 의견
- 동 건의 경우, 좌측 부위에 긴 브릿지가 시술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만일 4단위 브릿지 보철시술을 한다면 6단위 브릿지의 지대치인 #22 브릿지 절단 및 치아 삭제가 이루어져 6단위 브릿지가 약해지게 되므로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임. 다만, 임플란트 시술 시 충분한 설명 및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아쉬운 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문제는 없으나, 신청인 상태가 골이식의 실패가 반복될 만한 어려운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브릿지 보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의료업?임플란트)
- 시술 1년 내 이식체 탈락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진료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신청인은 2016. 4. 4. #21 치아의 염증 및 심한 동요 등의 증상으로 인해 발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조골 상태 및 주위 치아 상태를 고려할 때, 임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치료 모두 다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임플란트 시술이 더욱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2 치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6. 10. 21. 진료기록 내용 상, #22 치아 내부 우식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브릿지 절단 후 근관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치과의원에서는 이러한 근관치료를 기반으로 보철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22 근관치료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21 치아 임플란트 시술 결정 및 과정과 #22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인의 상태는 임플란트 외에 브릿지 보철치료도 가능한 상태인 점,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임플란트가 아닌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 전문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임플란트 시술과 브릿지 보철치료 방법의 장·단점, 각 치료 방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한 2016. 4. 4. 초진 진료기록 상에도, 단순히 #21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것 외에 달리 이 같은 설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점, 2016. 4. 5. 및 같은 해 11. 17. 작성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에도 단순히 합병증 발생 가능성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임플란트 시술비용 환급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1년 내에 탈락하는 경우, 피신청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2회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16. 4. 5, 2016. 11. 17.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환급할 책임을 진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정들(「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반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용은 1,808,390원이나, 2016. 4. 4. 치과 초진 시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 중인 상태였고, 2016. 4. 12. 퇴원 시 발생한 진료비 1,067,610원 중 치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512,530원이며, 이중 골이식 비용은 5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후 외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상당 금액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관치료 및 그 외 치료에 대한 제반 치료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2016. 11. 17.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은 780,000원인 점, ④ 신청인은 조정 외 예스치과의원의 보철치료 비용으로 740,000원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않고, 신청인의 기왕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자료는 산정하지 않고 임플란트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1,280,000원(= 500,000원 + 7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까지 신청인에게 1,2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7. 2.까지 신청인에게 1,2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내원 일주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21 치아의 통증과 동요 증상으로 2016. 4.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1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계획 하에 #21 치아 발치 및 골이식, #22 치아 우식에 대한 기존 브릿지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1 골이식의 골화가 실패함. 이후 2017. 9. 12. 조정 외 ○○치과의원에서 진료 후 #11 ~ 22 3단위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초진 시 피신청인에게 #21 치아 발치 후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브릿지 보철시술은 불가능하고 임플란트 시술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해당 시술을 받게 됐음. 이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이식 과정에서 골화가 실패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실패한 이후에서야 피신청인은 브릿지 보철시술을 권유했음. 초기 브릿지 보철시술을 계획했다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 후 실패하게 됐고, 임플란트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22 브릿지 보철물을 절단하거나 염증치료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시술 계획으로 인해 비용 및 치료기간의 확대 등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퇴사한 상태로, 진료기록 작성 내용에 의하면, #21 치아의 동요가 관찰되어 발치 후 골이식, 추후 임플란트 식립을 예정했으나, #21 골화 실패로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했음. 골화 실패의 원인은 초기 고정의 부족, 금연 및 구강위생 불량에 따른 수술 부위 영향 등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기존 보철치료 상태였던 #22 치아는 신경치료 중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치료를 위해 보철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됨. 임플란트 실패 후 재시술을 위해서는 추가적 골이식 및 식립이 필요하나, 신청인은 치료 기간 등의 문제로 이를 원치 않아 브릿지 보철치료를 권유한 것이며, 임플란트를 실패한 후에는 #22 근관치료 과정에서 이미 보철물 제거가 이루어져 #11 ~ #22 브릿지 보철시술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권유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6. 4. 4. 약 1주일 전 침대에서 낙상한 후 #21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21 치아 동요 및 통증으로 입원 중인 흉부외과로부터 협진 의뢰되어 치과에 내원함.
- #21 동요(+++) 상태로, 파노라마 촬영 후 #21 발치 및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을 계획함.
※ 신청인은 진료 후 피신청인에게 발치 및 옆 치아와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만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에 동의했다고 진술함.
o 2016. 4. 5. 침윤마취 후 #21 발치 및 골이식술을 시행함.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 ‘나는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담당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본 시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임플란트 치료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이 인쇄된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o 2016. 4. 6. 단순처치를 시행함.
- 금일 단순처치 시행했고, 금연할 것에 대해 설명함.
o 2016. 4. 12. #21 봉합사를 제거하고 임시치아를 부착함.
o 2016. 5. 17. 임시치아를 조정함.
o 2016. 9. 8.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했고, #22 근관치료를 시작함.
o 2016. 9. 12, 9. 19, 9. 24, 10. 4, 10. 7. #22 근관치료를 시행함.
o 2016. 10. 21. #22 브릿지 보철물 절단 후 PFM 보철물을 제거하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함.
- #22 치아 내부 우식으로 치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브릿지 보철물을 절단했고, #23 ~ 27 브릿지 보철 교체는 부담스러워하며 원치 않음.
o 2016. 10. 28, 11. 7. #22 근관치료를 시행함.
o 2016. 11. 10. #21 임플란트 시술 예정으로, Cone beam CT 검사를 시행했고, 특이 소견 없음.
o 2016. 11. 11, 11. 15. #22 근관충전 후 임시 보철물을 부착했고, #21 보철 제작 시 #22 치아 보철물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o 2016. 11. 17. #21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을 시행함.
-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 이전과 동일한 양식의 동의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 기존 골 이식재의 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부 제거했고, 초기 고정 좋지 않아 추후 골이식 재시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o 2016. 11. 18. #21 수술 부위 통증, 삼출물 배액 상태로, 단순처치 및 약물을 처방함.
o 2016. 11. 19, 11. 21. 통증 및 삼출물 지속되는 상태로 단순처치를 시행함.
o 2016. 11. 28. 수술부위 깨끗하며 특이 소견 없음.
o 2016. 12. 12. #21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함.
o 2016. 12. 26. #22 포스트 및 #21, 22 임시 보철물 인상을 채득함.
o 2016. 12. 27. 임시치아 탈락하여 부착함.
o 2017. 1. 4. #22 포스트 및 #21, 22 임시 보철물을 부착함.
o 2017. 1. 12, 2. 8, 3. 26. 임시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 및 교합조정을 시행함.
o 2017. 4. 18. #22 치아 부위 잇몸 부종 소견이 확인되어(heavy calculus deposit) 스케일링을 계획함.
o 2017. 5. 8. #22 치아 삭제 및 임시 보철물 수정, #21 2차 임플란트 시술 중 고정체가 제거됨.
o 2017. 5. 12, 5. 18, 6. 17. 수술부위 추적관찰을 시행함.
o 2017. 6. 19, 6. 27, 8. 18, 10. 14.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함.
2) 소견서(○○치과의원, 2017. 9. 15. 발행)
o 진단명 : 치아상실
o 내용 : 상기 환자는 #21 치아상실 상태로 내원하여 2017. 9. 12. #11 ~ 22 3unit bridge로 보철치료 하였습니다.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808,390원(2016. 4. 4. ~ 2016. 12. 26.)
나. 전문위원 견해(치과)
o 초기 내원 시 신청인의 치아 상태
- 2016. 4. 4. #21 치아는 치조 백선의 간격이 넓어지는 염증 양상으로 볼 때, 치아의 동요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발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확인됨. #22 치아 역시 #22, 23 ~ 27(좌측 측절치 ~ 제2대구치)까지 단지 견치(#23)와 제2대구치(#27)의 3개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긴 브릿지 보철물이 연결된 상태로, 브릿지의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o #21 브릿지 보철시술 가능 여부, 피신청인 임플란트 시술 계획의 적절성
- 치조골의 상태 및 주위 치아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임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치료 모두 다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임플란트 시술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예후가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브릿지 계획 시에는 우측 측절치, 중절치, 좌측 측절치를 지대치로 사용하는 4단위 브릿지 보철만 가능하므로, 상악 좌측 측절치의 6단위의 긴 브릿지의 지대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6단위 브릿지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o #21 임플란트 시술 실패 원인
- 2016. 4. 5. 골이식술이 시행된 것이 파노라마 상에서는 자세히 관찰되지 않으나, 2016. 5. 17. 치근단 사진 상, 골 이식재가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차원적인 사진이라서 골이식 양이나 봉합, 이식된 골의 차폐 유무는 알 수 없으나 사진 상, 문제는 없어 보임.
- 임플란트 골이식 시 골이식 재료의 선택, 막의 선택, 골이식 양이나 봉합 등 정확한 시술에 의해 이식된 뼈가 환자의 뼈로 잘 바뀌어 지는데, 동 건의 경우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움. 그러나 초기 골이식 시 이미 골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o #22 치아 근관치료 및 보철물 절단 적절성 등
- 브릿지 시술을 해야 한다면 #22 치아는 지대치로 사용해야 하므로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는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21 임플란트 치료와 관계는 없음.
o 종합 의견
- 동 건의 경우, 좌측 부위에 긴 브릿지가 시술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만일 4단위 브릿지 보철시술을 한다면 6단위 브릿지의 지대치인 #22 브릿지 절단 및 치아 삭제가 이루어져 6단위 브릿지가 약해지게 되므로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임. 다만, 임플란트 시술 시 충분한 설명 및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아쉬운 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문제는 없으나, 신청인 상태가 골이식의 실패가 반복될 만한 어려운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브릿지 보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다.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의료업?임플란트)
- 시술 1년 내 이식체 탈락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진료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신청인은 2016. 4. 4. #21 치아의 염증 및 심한 동요 등의 증상으로 인해 발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조골 상태 및 주위 치아 상태를 고려할 때, 임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치료 모두 다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임플란트 시술이 더욱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2 치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6. 10. 21. 진료기록 내용 상, #22 치아 내부 우식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브릿지 절단 후 근관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치과의원에서는 이러한 근관치료를 기반으로 보철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22 근관치료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21 치아 임플란트 시술 결정 및 과정과 #22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 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인의 상태는 임플란트 외에 브릿지 보철치료도 가능한 상태인 점,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임플란트가 아닌 브릿지 보철치료를 요구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 전문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임플란트 시술과 브릿지 보철치료 방법의 장·단점, 각 치료 방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한 2016. 4. 4. 초진 진료기록 상에도, 단순히 #21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한 것 외에 달리 이 같은 설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점, 2016. 4. 5. 및 같은 해 11. 17. 작성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에도 단순히 합병증 발생 가능성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임플란트 시술비용 환급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1년 내에 탈락하는 경우, 피신청인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2회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16. 4. 5, 2016. 11. 17.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환급할 책임을 진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정들(「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반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용은 1,808,390원이나, 2016. 4. 4. 치과 초진 시 흉부외과에서 입원치료 중인 상태였고, 2016. 4. 12. 퇴원 시 발생한 진료비 1,067,610원 중 치과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512,530원이며, 이중 골이식 비용은 5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후 외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상당 금액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관치료 및 그 외 치료에 대한 제반 치료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2016. 11. 17.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은 780,000원인 점, ④ 신청인은 조정 외 예스치과의원의 보철치료 비용으로 740,000원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않고, 신청인의 기왕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자료는 산정하지 않고 임플란트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1,280,000원(= 500,000원 + 7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까지 신청인에게 1,2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7. 2.까지 신청인에게 1,2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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