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블랙박스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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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06 22:02 조회1,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2. 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함)를 대금 143,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메모리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2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수회 무상 교체 받았는데, 메모리 카드 교체 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여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 보았으나 여전히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블랙박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약 7회에 걸쳐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블랙박스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블랙박스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블랙박스의 품질과 관련한 보상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A/S를 접수받고 이 사건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점검한 결과 메모리 카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를 2회 무상 교체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메모리 카드의 기능 상실은 블랙박스 상시 전원 사용으로 인한 메모리 과부하 또는 반복 사용으로 인한 메모리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A/S 당시 블랙박스 본체를 점검해 보았으나 블랙박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자 : 변○○(신청인)
o 구입일 : 2012. 2. 7.
o 구입품목 : 차량용 블랙박스
o 구입방법 : 전자상거래
o 구입가 : 143,000원(신용카드 결제 100,000원, 홈쇼핑 포인트 43,000원)
o 매도인 : 피신청인 1
o 품질보증인 : 피신청인 2(품질보증서 교부)
o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2. 7.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함.
o 2012. 5. 6.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여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환받음(1회).
-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 과부하로 메모리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포맷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메모리 오류로 메모리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메모리 포맷을 해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시 전원으로 사용하면서 일정 주기로 포맷을 해보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12. 1.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여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환받음(2회).
o 2012. 12. 10.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여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환받음(3회).
- 신청인은 당시 유선상으로 피신청인 2 직원에게 A/S를 요청하여 메모리 카드 무상 교환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3회 교환에 관하여는 A/S 기록이 없고, 위 직원은 현재 퇴사하여 무상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3. 1. 9.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함.
- 신청인은 이후에도 약 2~3개월 간격으로 서너차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직접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해 보았으나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결국 2013. 5.경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타사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며, 이 사건 블랙박스는 보관 중이라고 주장함.
o 2013. 5. 2.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o 2013. 6. 4.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품질보증서 기재 사항
o 메모리 카드는 소모품이므로 장기간 사용 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제품과 동일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o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블랙박스의 품질과 관련한 보상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메모리 카드를 2회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메모리 카드 기능 상실은 관리상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야기될 수 있고, 블랙박스 본체 점검 결과 하자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블랙박스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 증상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신청인이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피신청인 2에게 A/S를 요청한 점, 메모리 카드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메모리 카드 자체가 영구히 손상되어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2의 설명에 따라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 주기로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하는 등 관리상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한 점, 다른 제조사의 정품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증상이 발생한 점, 메모리 카드 손상으로 인한 교체 주기가 계속 단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증상이 각 메모리 카드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블랙박스 본체의 결함으로 메모리 카드 손상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블랙박스의 매도인으로서 위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고, 피신청인 2는 품질보증서의 교부행위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증상의 원인을 찾고 제품 수리, 교환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구입목적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 2가 품질보증에 따라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2~3회 교체하여 주고, 이 사건 블랙박스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통지한 외에 다른 조치를 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의 무상 수리를 총 3회 받았고, 같은 증상으로 4회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총 2회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고 주장하여 메모리 카드 무상 교체 횟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신청인 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블랙박스의 하자로 인하여 최소한 2회 무상 수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A/S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2회 수리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블랙박스를 사용하여 이익을 누린 점, 피신청인 2가 최소한 2회에 걸쳐 무상 수리를 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2. 7.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2. 7.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신청인은 2012. 2. 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함)를 대금 143,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메모리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2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수회 무상 교체 받았는데, 메모리 카드 교체 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여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해 보았으나 여전히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블랙박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약 7회에 걸쳐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블랙박스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블랙박스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블랙박스의 품질과 관련한 보상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A/S를 접수받고 이 사건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점검한 결과 메모리 카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를 2회 무상 교체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메모리 카드의 기능 상실은 블랙박스 상시 전원 사용으로 인한 메모리 과부하 또는 반복 사용으로 인한 메모리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A/S 당시 블랙박스 본체를 점검해 보았으나 블랙박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자 : 변○○(신청인)
o 구입일 : 2012. 2. 7.
o 구입품목 : 차량용 블랙박스
o 구입방법 : 전자상거래
o 구입가 : 143,000원(신용카드 결제 100,000원, 홈쇼핑 포인트 43,000원)
o 매도인 : 피신청인 1
o 품질보증인 : 피신청인 2(품질보증서 교부)
o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2. 7.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구입함.
o 2012. 5. 6.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여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환받음(1회).
-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 과부하로 메모리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포맷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메모리 오류로 메모리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메모리 포맷을 해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시 전원으로 사용하면서 일정 주기로 포맷을 해보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12. 1.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여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환받음(2회).
o 2012. 12. 10.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여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환받음(3회).
- 신청인은 당시 유선상으로 피신청인 2 직원에게 A/S를 요청하여 메모리 카드 무상 교환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3회 교환에 관하여는 A/S 기록이 없고, 위 직원은 현재 퇴사하여 무상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3. 1. 9. 신청인이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에게 A/S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함.
- 신청인은 이후에도 약 2~3개월 간격으로 서너차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직접 메모리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해 보았으나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결국 2013. 5.경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타사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며, 이 사건 블랙박스는 보관 중이라고 주장함.
o 2013. 5. 2.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o 2013. 6. 4.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3) 품질보증서 기재 사항
o 메모리 카드는 소모품이므로 장기간 사용 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제품과 동일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o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블랙박스의 품질과 관련한 보상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메모리 카드를 2회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메모리 카드 기능 상실은 관리상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야기될 수 있고, 블랙박스 본체 점검 결과 하자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블랙박스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 증상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신청인이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피신청인 2에게 A/S를 요청한 점, 메모리 카드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메모리 카드 자체가 영구히 손상되어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2의 설명에 따라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 주기로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하는 등 관리상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한 점, 다른 제조사의 정품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증상이 발생한 점, 메모리 카드 손상으로 인한 교체 주기가 계속 단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증상이 각 메모리 카드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블랙박스 본체의 결함으로 메모리 카드 손상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블랙박스의 매도인으로서 위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고, 피신청인 2는 품질보증서의 교부행위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증상의 원인을 찾고 제품 수리, 교환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구입목적에 따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 2가 품질보증에 따라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2~3회 교체하여 주고, 이 사건 블랙박스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통지한 외에 다른 조치를 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으로 피신청인 2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의 무상 수리를 총 3회 받았고, 같은 증상으로 4회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총 2회 메모리 카드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고 주장하여 메모리 카드 무상 교체 횟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신청인 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블랙박스의 하자로 인하여 최소한 2회 무상 수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A/S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2회 수리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블랙박스를 사용하여 이익을 누린 점, 피신청인 2가 최소한 2회에 걸쳐 무상 수리를 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2. 7.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2. 2. 7.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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