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등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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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07 23:26 조회1,9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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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6.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송탄○○ 주유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인 송○○에게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에 주유를 요청하였는데, 위 직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함)하여 위 승용차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3,185,6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446,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인 송○○에게 경유 주유를 주문하였으나 위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제조사로부터 수리받아야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외 한국지엠주식회사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므로 수리비 전액인 3,185,600원 및 수리기간 동안 다른 승용차를 임차한 비용 446,000원 합계 3,631,6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의 주유 전에 반드시 연료의 종류를 말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한 후 주행을 하여야 함에도 주행을 계속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고, 피신청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혼유사고 처리 경험이 많았기에 혼유 사고 발생 직후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자동차 1급 정비사업소로부터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약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연료 탱크와 연료 라인 세척, 연료필터 교체 등의 수리를 받고 피신청인이 6개월간 위 수리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고 위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인젝터 4개와 연료 고압펌프 및 커먼레일 등 연료라인 전체를 교체·수리받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확대 수리받은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크루즈 2.0 디젤(2011년식)
o 차량번호 : 30어67**
o 최초등록일 : 2011. 5. 20.
o 주행거리 : 73,067km(2013. 6. 10. 기준)
o 차량소유자 : 남○○(신청인의 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6. 8.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위 송○○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주유를 요청하자 위 송○○이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함.
신청인이 주유를 마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가량 주행하던 중 승용차에서 냄새가 나고 심하게 진동이 발생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행을 정지함.
신청인이 매출전표를 통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돌아감.
o 2013. 6. 9. 신청인이 위 송○○으로부터 소나타 승용차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위 평택서비스센터에 입고함.
o 2013. 6. 1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1급 정비사업소에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수리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고 위 평택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함.
신청인이 위 송○○에게 임차한 소나타 승용차를 반환하고 신청외 에이제이렌터카주식회사로부터 K5 승용차를 임차함.
o 2013. 6. 12.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6. 16. 신청인이 위 에이제이렌터카주식회사에 K5 승용차를 반환하고 임차비용으로 446,000원을 지급함.
o 2013. 6. 17. 신청인이 위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마치고 출고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고 수리비로 3,185,600원을 지급함.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역
o 차량 수리비 : 3,185,600원
o 수리기간 중 승용차 임차비용 : 446,000원
- 자동차 대여사업자 : 에이제이렌터카주식회사
- 임차기간 : 2013. 6. 10. ~ 2013. 6. 16.
- 임차한 차량 : K5 승용차
(4)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기재 내용
o 정비사업자 : 한국지엠주식회사 평택서비스센터
o 점검 정비 완료일자 : 2013. 6. 17.
o 부품 및 금액
- 모듈 퓨얼 탱크 퓨얼 펌프 : 251,500원
- 탱크 킷 퓨얼 : 306,700원
- 메일 멀티포트 퓨얼 인젝션 퓨얼 : 167,700원
- 펌프 멀티포트 퓨얼/에어 인젝터 에어 레일 : 528,300원
- 튜브 퓨얼 인젝션 퓨얼 레일 : 30,200원(수량 4개 합계)
- 호스 퓨얼 인젝션 퓨얼 리턴 : 19,500원
- 튜브 퓨얼 인젝션 퓨얼 레일 : 15,700원
- 필터 퓨얼 : 85,900원
- 인젝터 멀티포트 퓨얼 : 1,036,800원(수량 4개 합계)
- 파이프 퓨얼 피드 : 17,900원
- 부품대 합계 : 2,460,200원
o 점검 정비내역 및 수리비
- 3번 머플러 파이프 탈부착 : 15,700원
- 연료탱크앗세이 탈부착 : 41,800원
- 연료필터 탈부착 : 10,500원
- 연료파이프 탈부착 : 31,400원
- 프런트 연료리턴호스 탈부착 : 20,900원
- 인젝터연료테일 탈부착 : 20,900원
- 연료인젝터 탈부착 : 125,600원
- 인젝션펌프 탈부착 : 26,200원
- 리어엑슬빔앗세이 탈부착 : 62,800원
- 견인 : 60,000원
- 유류대(경유) : 20,000원
- 기술료 및 외주비 합계 : 435,800원(기술료 355,800원 + 외주비 80,000원)
o 수리비 합계 : 3,185,600원
(부품대 2,460,200원 + 기술료 등 435,800원 + 부가세 289,600원)
(5) 전문위원 자문 내용
(가) 전문위원 1 의견
o 이 사건 승용차의 점검?정비 내역의 적정성에 관하여
- 혼유사고로 인한 연료계통만 수리하였기에 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 정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부분 수리를 받는 경우에 수리 후 6개월간 수리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가 6개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료계통 전체의 수리는 적정한 수리임.
o 수리기간 중 승용차 임차비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 렌터카 1주일 임차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o 책임범위에 관하여
- 신청인에게는 주유 후 시동을 걸기 전에 매출전표를 확인하였으면 연료탱크 세척이나 교환만으로도 수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은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 캡에 연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직원에 대한 미흡한 교육 등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됨.
(나) 전문위원 2 의견
o 이 사건 승용차의 점검?정비 내역의 적정성에 관하여
- 부분수리를 받는 경우 엔진부조 등의 예민한 부품들의 결함이 재발생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전체수리를 받음.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점검?정비가 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 정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o 수리기간 중 승용차 임차비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 렌터카 1주일 임차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관련 판례
o 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1) 사용자책임의 발생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A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주유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계속 주행하였고, 지나치게 확대 수리를 받았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직원인 송○○에게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송○○이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 있는 경유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운전자인 신청인이 위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유 전에 경유를 주유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여야 하고, 특히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같은 종류의 승용차가 존재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주유 전에 위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할 것을 더욱 명확하게 요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위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신청인이 위 직원으로 하여금 경유를 주유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요청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후 위 승용차를 약 15㎞ 주행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 나아가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주유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상당 거리를 계속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과실이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확대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위 수리비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액(수리비 3,185,600원+임차비용 446,000원=3,631,600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에 따라 금 2,178,000원(3,631,600원× 60/100= 2,178,96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3. 6.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송탄○○ 주유소에서 피신청인 직원인 송○○에게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함)에 주유를 요청하였는데, 위 직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함)하여 위 승용차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3,185,6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 446,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원인 송○○에게 경유 주유를 주문하였으나 위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제조사로부터 수리받아야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외 한국지엠주식회사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므로 수리비 전액인 3,185,600원 및 수리기간 동안 다른 승용차를 임차한 비용 446,000원 합계 3,631,6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의 주유 전에 반드시 연료의 종류를 말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한 후 주행을 하여야 함에도 주행을 계속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고, 피신청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혼유사고 처리 경험이 많았기에 혼유 사고 발생 직후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자동차 1급 정비사업소로부터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약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연료 탱크와 연료 라인 세척, 연료필터 교체 등의 수리를 받고 피신청인이 6개월간 위 수리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고 위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인젝터 4개와 연료 고압펌프 및 커먼레일 등 연료라인 전체를 교체·수리받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확대 수리받은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크루즈 2.0 디젤(2011년식)
o 차량번호 : 30어67**
o 최초등록일 : 2011. 5. 20.
o 주행거리 : 73,067km(2013. 6. 10. 기준)
o 차량소유자 : 남○○(신청인의 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6. 8.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위 송○○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주유를 요청하자 위 송○○이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함.
신청인이 주유를 마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가량 주행하던 중 승용차에서 냄새가 나고 심하게 진동이 발생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행을 정지함.
신청인이 매출전표를 통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돌아감.
o 2013. 6. 9. 신청인이 위 송○○으로부터 소나타 승용차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위 평택서비스센터에 입고함.
o 2013. 6. 1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1급 정비사업소에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수리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고 위 평택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함.
신청인이 위 송○○에게 임차한 소나타 승용차를 반환하고 신청외 에이제이렌터카주식회사로부터 K5 승용차를 임차함.
o 2013. 6. 12.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6. 16. 신청인이 위 에이제이렌터카주식회사에 K5 승용차를 반환하고 임차비용으로 446,000원을 지급함.
o 2013. 6. 17. 신청인이 위 평택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를 마치고 출고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고 수리비로 3,185,600원을 지급함.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역
o 차량 수리비 : 3,185,600원
o 수리기간 중 승용차 임차비용 : 446,000원
- 자동차 대여사업자 : 에이제이렌터카주식회사
- 임차기간 : 2013. 6. 10. ~ 2013. 6. 16.
- 임차한 차량 : K5 승용차
(4)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기재 내용
o 정비사업자 : 한국지엠주식회사 평택서비스센터
o 점검 정비 완료일자 : 2013. 6. 17.
o 부품 및 금액
- 모듈 퓨얼 탱크 퓨얼 펌프 : 251,500원
- 탱크 킷 퓨얼 : 306,700원
- 메일 멀티포트 퓨얼 인젝션 퓨얼 : 167,700원
- 펌프 멀티포트 퓨얼/에어 인젝터 에어 레일 : 528,300원
- 튜브 퓨얼 인젝션 퓨얼 레일 : 30,200원(수량 4개 합계)
- 호스 퓨얼 인젝션 퓨얼 리턴 : 19,500원
- 튜브 퓨얼 인젝션 퓨얼 레일 : 15,700원
- 필터 퓨얼 : 85,900원
- 인젝터 멀티포트 퓨얼 : 1,036,800원(수량 4개 합계)
- 파이프 퓨얼 피드 : 17,900원
- 부품대 합계 : 2,460,200원
o 점검 정비내역 및 수리비
- 3번 머플러 파이프 탈부착 : 15,700원
- 연료탱크앗세이 탈부착 : 41,800원
- 연료필터 탈부착 : 10,500원
- 연료파이프 탈부착 : 31,400원
- 프런트 연료리턴호스 탈부착 : 20,900원
- 인젝터연료테일 탈부착 : 20,900원
- 연료인젝터 탈부착 : 125,600원
- 인젝션펌프 탈부착 : 26,200원
- 리어엑슬빔앗세이 탈부착 : 62,800원
- 견인 : 60,000원
- 유류대(경유) : 20,000원
- 기술료 및 외주비 합계 : 435,800원(기술료 355,800원 + 외주비 80,000원)
o 수리비 합계 : 3,185,600원
(부품대 2,460,200원 + 기술료 등 435,800원 + 부가세 289,600원)
(5) 전문위원 자문 내용
(가) 전문위원 1 의견
o 이 사건 승용차의 점검?정비 내역의 적정성에 관하여
- 혼유사고로 인한 연료계통만 수리하였기에 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 정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부분 수리를 받는 경우에 수리 후 6개월간 수리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가 6개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료계통 전체의 수리는 적정한 수리임.
o 수리기간 중 승용차 임차비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 렌터카 1주일 임차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o 책임범위에 관하여
- 신청인에게는 주유 후 시동을 걸기 전에 매출전표를 확인하였으면 연료탱크 세척이나 교환만으로도 수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책임은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 캡에 연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직원에 대한 미흡한 교육 등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됨.
(나) 전문위원 2 의견
o 이 사건 승용차의 점검?정비 내역의 적정성에 관하여
- 부분수리를 받는 경우 엔진부조 등의 예민한 부품들의 결함이 재발생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전체수리를 받음.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점검?정비가 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 정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o 수리기간 중 승용차 임차비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 렌터카 1주일 임차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관련 판례
o 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1) 사용자책임의 발생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A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주유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계속 주행하였고, 지나치게 확대 수리를 받았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직원인 송○○에게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송○○이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 있는 경유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 사건 승용차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운전자인 신청인이 위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유 전에 경유를 주유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여야 하고, 특히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같은 종류의 승용차가 존재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주유 전에 위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할 것을 더욱 명확하게 요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위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신청인이 위 직원으로 하여금 경유를 주유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요청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후 위 승용차를 약 15㎞ 주행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 나아가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주유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상당 거리를 계속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과실이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확대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위 수리비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액(수리비 3,185,600원+임차비용 446,000원=3,631,600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에 따라 금 2,178,000원(3,631,600원× 60/100= 2,178,96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6.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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