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 발생 및 수리이력 있는 차의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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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0-12-30 22:19 조회1,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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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3. 20. 피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 1이 수입하는 자동차를 매수{계약금액: 3,700,000원(부가세 포함), 등록 및 취득세 등 제반비용: 2,4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 2는 같은 해 3. 30.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00km가 넘고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3. 31.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말소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의 할인을 제안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4. 11. 피신청인과 주행거리 1,118km의 테스트용 자동차를 판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하고 같은 해 4. 23. 피신청인 2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해 4. 25. 위 합의서에 기재된 차대번호 오류로 인하여 합의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위 합의 당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단순 주행 테스트가 실시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10km의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실시한 테스트는 아래와 같다.
o 테스트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정기검사(이하 ‘테스트’라 한다)로 도심 주행을 모사한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최적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일정거리를 주행하여 차량 안정화(길들이기 주행)를 선행한 후 검사를 진행한다.
o 테스트 날짜
- 소음 검사: 2014. 9. 15.
- 배출가스 시험: 2014. 9. 26.
바. 피신청인 1의 피신청인 2에 대한 테스트용 자동차에 관한 고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o 딜러에게 자동차의 도착스케줄을 보낼 때,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테스트용 자동차의 송장(invoice)을 보낼 때, 송장의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도착 자동차의 마일리지를 딜러에게 공지 시,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테스트용 자동차는 업무망을 통해 딜러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딜러에게 내부 안내문서가 나간 후 담당 manager가 해당 차대번호를 딜러에게 공지
사. 신청인은 2015. 7. 27. 조정외 차량기술법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판금?보수 도장 여부 및 부식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작성일: 2015. 7. 27.
o 감정사업자: 차량기술법인, 기술사
o 감정 결과
- 판금?보수도장 유무
자동차 상태
신차 출고 도장
도막 위 재 도장
판금작업과 보수도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도막 두께
0~1.8mm
1.8~4.5mm
4.5mm 이상
측정기
녹색불
황색불
적색불
검사 결과
-
-
우측 리어펜더
?도막 두께에 대한 측정기 검사 결과
하자 부위
측정 결과
우측 리어펜더
- 마스킹 테이프 작업 흔적
- 신차도장과 보수도장의 뚜렷한 경계면 형성
우측 리어펜더 하단 가니시
- 판금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가루에 의한 부식 흔적
루프 우측
- 신차도장과 보수도장의 경계면에서 페인트가 불규칙적으로 뿌려진 상태
?육안 검사 결과
- 기타 수리 및 하자
?우측 조수석 힌지의 탈거 및 부착 흔적
?우측 앞 펜더에서 볼트를 탈거하여 펜더 위치를 수정하고 부착한 후 도색한 흔적
?전면유리 우측 하단 및 후면유리 좌측 하단에 페인트가 뿌려진 상태
?보닛 좌측 힌지의 볼트가 탈거 및 부착으로 이동된 흔적
?후면유리 좌측 하단 리어 펜더와 팩키지 트레이의 용접부분에 실링 작업 흔적
?엔진룸 내부 부식, 페인트 날림 및 볼트 마모 상태
?대시보드 내부 및 좌측 운전석 하단 부식
?하부 페인트 날림 흔적
?트렁크룸 하부 부식방지제 뿌려진 상태
- 종합 결론
: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 본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자문 1
: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이 테스트용 자동차로 판단되고,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감정 결과는 사진 등과 사건 현황을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o 자문 2
: 이 사건 자동차는 신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테스트의 목적인지 기타 이유로 운행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특별하게 시험을 했던 차량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 차량 인수증, 합의서, 차량감정평가서, 각 자문결과서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은바 없고, 신청인이 동의한 합의 내용은 주행거리 이상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합의서 작성 후 우측 리어 펜더를 중심으로 마스킹 테이프 자국, 도막 두께 불량, 차량 부식현상,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을 발견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대답 및 책임 회피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차량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특수목적(테스트 차량)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 자동차를 재 수리 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신차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2에게 충분히 고지했고, 추가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합의 및 조정은 피신청인 2를 통해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도장 및 판금,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조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수리는 가능하나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및 범위
(가)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
신청인이 2015. 4. 25. 피신청인 2와 주행거리 1,118km의 테스트용 자동차를 판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후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합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단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피신청인들은 위 테스트에 대하여 미국에서 도로 주행을 모사한 방법으로 실시된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등 테스트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단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테스트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차량기술법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위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본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이 테스트용 자동차로 판단되고,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감정 결과는 사진 등과 사건 현황을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자문 1), ㉡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므로(자문 2), 이 사건 자동차에 테스트만을 실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위 합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실시된 테스트의 범위에 관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합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민법」 제141조, 제741조에 따라 피신청인 2로부터 위 화해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41조, 제731조, 제741조
(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 결함이 존재하며, 위 결함이 자동차의 안전 주행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차체에 있어 광범위한 교환 등 대수선이 요구되고 주행거리의 경우 하자 수선이 불가능하며, 위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신청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능히 보이는 점 및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고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발견된 결함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자 한 계약의 목적 달성은 상당 정도 어렵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사인 피신청인 1이 자동차의 도착스케줄, 송장, 마일리지 공지 및 내부 업무망 상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사에게 테스트용 차량 여부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신차에 제공되는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고 주행거리가 1,000km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육안 상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 상응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청인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고지 및 매매목적물 특정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신청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분쟁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완전물 급부를 인정한다 하여 피신청인 2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비용 등 제반비용에 상당한 24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완전물급부청구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2015. 4. 11.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일(2016. 2. 15.)까지 약 10개월 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그 가치를 감소시켰고, 가치 감소분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본래 가치에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 상당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의 본래 가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구입대금에서 주행거리 이상 등 결함에 따른 가치 감소분에 상당한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3,750,000원{= (사용연수 10개월 ÷ 내용연수 72개월) × (구입대금 37,000,000원 -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위 감가상각비 3,750,000원에서 위 배상금 2,400,000원을 공제한 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제741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다) 소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인 1,350,000원 합계 1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1는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자로 5년/10만km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자동차의 도착스케줄, 송장, 마일리지 공지 및 내부 업무망 상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사에게 테스트용 차량 여부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11,350,000원의 지급 및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청인은 2015. 3. 20. 피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 1이 수입하는 자동차를 매수{계약금액: 3,700,000원(부가세 포함), 등록 및 취득세 등 제반비용: 2,4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 2는 같은 해 3. 30.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00km가 넘고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3. 31.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말소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의 할인을 제안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4. 11. 피신청인과 주행거리 1,118km의 테스트용 자동차를 판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하고 같은 해 4. 23. 피신청인 2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해 4. 25. 위 합의서에 기재된 차대번호 오류로 인하여 합의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위 합의 당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단순 주행 테스트가 실시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10km의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실시한 테스트는 아래와 같다.
o 테스트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하는 정기검사(이하 ‘테스트’라 한다)로 도심 주행을 모사한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최적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일정거리를 주행하여 차량 안정화(길들이기 주행)를 선행한 후 검사를 진행한다.
o 테스트 날짜
- 소음 검사: 2014. 9. 15.
- 배출가스 시험: 2014. 9. 26.
바. 피신청인 1의 피신청인 2에 대한 테스트용 자동차에 관한 고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o 딜러에게 자동차의 도착스케줄을 보낼 때,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테스트용 자동차의 송장(invoice)을 보낼 때, 송장의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도착 자동차의 마일리지를 딜러에게 공지 시,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
o 테스트용 자동차는 업무망을 통해 딜러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딜러에게 내부 안내문서가 나간 후 담당 manager가 해당 차대번호를 딜러에게 공지
사. 신청인은 2015. 7. 27. 조정외 차량기술법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판금?보수 도장 여부 및 부식에 대한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작성일: 2015. 7. 27.
o 감정사업자: 차량기술법인, 기술사
o 감정 결과
- 판금?보수도장 유무
자동차 상태
신차 출고 도장
도막 위 재 도장
판금작업과 보수도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도막 두께
0~1.8mm
1.8~4.5mm
4.5mm 이상
측정기
녹색불
황색불
적색불
검사 결과
-
-
우측 리어펜더
?도막 두께에 대한 측정기 검사 결과
하자 부위
측정 결과
우측 리어펜더
- 마스킹 테이프 작업 흔적
- 신차도장과 보수도장의 뚜렷한 경계면 형성
우측 리어펜더 하단 가니시
- 판금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가루에 의한 부식 흔적
루프 우측
- 신차도장과 보수도장의 경계면에서 페인트가 불규칙적으로 뿌려진 상태
?육안 검사 결과
- 기타 수리 및 하자
?우측 조수석 힌지의 탈거 및 부착 흔적
?우측 앞 펜더에서 볼트를 탈거하여 펜더 위치를 수정하고 부착한 후 도색한 흔적
?전면유리 우측 하단 및 후면유리 좌측 하단에 페인트가 뿌려진 상태
?보닛 좌측 힌지의 볼트가 탈거 및 부착으로 이동된 흔적
?후면유리 좌측 하단 리어 펜더와 팩키지 트레이의 용접부분에 실링 작업 흔적
?엔진룸 내부 부식, 페인트 날림 및 볼트 마모 상태
?대시보드 내부 및 좌측 운전석 하단 부식
?하부 페인트 날림 흔적
?트렁크룸 하부 부식방지제 뿌려진 상태
- 종합 결론
: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 본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자문 1
: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이 테스트용 자동차로 판단되고,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감정 결과는 사진 등과 사건 현황을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o 자문 2
: 이 사건 자동차는 신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테스트의 목적인지 기타 이유로 운행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특별하게 시험을 했던 차량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 차량 인수증, 합의서, 차량감정평가서, 각 자문결과서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은바 없고, 신청인이 동의한 합의 내용은 주행거리 이상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합의서 작성 후 우측 리어 펜더를 중심으로 마스킹 테이프 자국, 도막 두께 불량, 차량 부식현상,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을 발견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대답 및 책임 회피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차량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특수목적(테스트 차량)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 자동차를 재 수리 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는바,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신차 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테스트용 자동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2에게 충분히 고지했고, 추가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합의 및 조정은 피신청인 2를 통해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테스트용 자동차를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도장 및 판금, 도어 교체와 후드 탈착 흔적 등에 대해서 미국 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조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수리는 가능하나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및 범위
(가)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
신청인이 2015. 4. 25. 피신청인 2와 주행거리 1,118km의 테스트용 자동차를 판매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후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합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단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피신청인들은 위 테스트에 대하여 미국에서 도로 주행을 모사한 방법으로 실시된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등 테스트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단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테스트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차량기술법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특수목적(테스트)용이었거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② 위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본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감정평가서와 같이 테스트용 자동차로 판단되고,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며,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감정 결과는 사진 등과 사건 현황을 보면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자문 1), ㉡ 국내 생산 및 제작 차량의 경우 시험을 한다고 해도 1,000km 정도로 운행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십km 이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므로(자문 2), 이 사건 자동차에 테스트만을 실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바, 위 합의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실시된 테스트의 범위에 관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합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민법」 제141조, 제741조에 따라 피신청인 2로부터 위 화해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41조, 제731조, 제741조
(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우측 리어 펜더의 판금 및 보수도장과 여러 부위에 발생한 스크래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도장, 과도한 부식, 볼트 및 차체 부품의 탈거?부착, 주행거리 1,000km 이상 등 결함이 존재하며, 위 결함이 자동차의 안전 주행에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차체에 있어 광범위한 교환 등 대수선이 요구되고 주행거리의 경우 하자 수선이 불가능하며, 위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신청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능히 보이는 점 및 테스트용 자동차는 온로드, 오프로드, 험지주행, 최대 및 급정지 시험 등 모든 시험을 하고 용접이나 패널 교환, 도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승용 자동차나 전시용 자동차와는 달리 갖가지 악조건 등에서 시험하므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발견된 결함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고자 한 계약의 목적 달성은 상당 정도 어렵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사인 피신청인 1이 자동차의 도착스케줄, 송장, 마일리지 공지 및 내부 업무망 상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사에게 테스트용 차량 여부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신차에 제공되는 내부 비닐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고 주행거리가 1,000km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육안 상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에 상응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신청인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고지 및 매매목적물 특정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신청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분쟁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완전물 급부를 인정한다 하여 피신청인 2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비용 등 제반비용에 상당한 240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완전물급부청구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2015. 4. 11.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일(2016. 2. 15.)까지 약 10개월 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그 가치를 감소시켰고, 가치 감소분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본래 가치에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 상당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의 본래 가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구입대금에서 주행거리 이상 등 결함에 따른 가치 감소분에 상당한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3,750,000원{= (사용연수 10개월 ÷ 내용연수 72개월) × (구입대금 37,000,000원 -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위 감가상각비 3,750,000원에서 위 배상금 2,400,000원을 공제한 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고시]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제741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다) 소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인 1,350,000원 합계 1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1는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한 자로 5년/10만km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자동차의 도착스케줄, 송장, 마일리지 공지 및 내부 업무망 상 해당 차대번호에 테스트용 자동차임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사에게 테스트용 차량 여부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11,350,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11,350,000원의 지급 및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015년형 자동차를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전 2015. 3.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청인 명의로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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