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보상정보> 판례 및 조정사례


판례 및 조정사례

도장 불량부터 여러 하자있는 차의 교환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02 00:53 조회1,635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28.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한 ○○○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본넷과 앞범퍼의 도장 불량, 트렁크 좌우 밸런스 불량 등의 하자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하자는 인정하나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량 교환을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출고 시부터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 중 도장 불량의 경우 하자 부위에 재도장을 하더라도 나머지 도장 부분과 일치되지 아니하여 만일 차량을 매도할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트렁크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트렁그 내부의 볼트를 건드리는 경우 흔적이 남아 가격이 하락하고, 창문 작동 스위치의 경우 교체하더라도 가격 하락은 없으나 교체 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1)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 2) 수리 및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 5,000,000원의 배상 3) 수리 없이 ○○○ 휘발유 차량에 장착되는 18인치 타이어와 휠의 지급 중 하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하나 위 하자들이 자동차의 운행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대체차량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1) 300,000원의 지급 및 엔진오일 5회 무상 교환 서비스 제공 2) 200,000원의 지급 및 엔진오일 7회 무상 교환 서비스 제공 3) 500,000원의 지급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하나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현황

o 차종 : ○○○(2014년식, LPG)

o 자동차등록번호 : **더7***

o 소유자 : ○○○(신청인)

o 차량 등록일 : 2013. 10. 28.

o 차대 번호 : K****41****72

o 구입가 : 25,060,000원

o 품질보증 기간 : 5년, 100,000km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28.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차량을 등록함.

o 2013. 10. 29. - 신청인은 이 사건 차동차의 유리창 몰딩 부위가 들리는 문제로 피신청인 측 서비스점에서 수리를 받음.

o 2013. 11. 4. -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세차하는 과정에서 본넷의 도장 불량, 앞범퍼의 흠집 및 도장 불량, 트렁크 좌우 밸런스 불량, 창문 작동 스위치 불량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 측 서비스센터 ○○○기술선임에게 하자를 이유로 차량의 교체를 요구하였음.

o 2013. 11. 11. -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 ○○○지점 지점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배상으로 150,000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음.

o 2013. 11. 26.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3)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위의 첨부파일 참고



※ 미수리 상태인 하자 부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수리 비용은 재도장, 앞범퍼 교체, 기술료(20,000원) 등을 포함하여 약 300,000원임.

(4) 현장 조사

o 일시 : 2014. 1. 13. 10:30 ~ 12:00,

o 장소 : 피신청인 ○○○지점

o 참 석 자 : 신청인, 피신청인 측 ○○○지점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관

o 확인 내용

- 본넷 : 본넷 전면 우측 끝의 도장이 콩알 정도 크기로 볼록하게 올라와 매끄럽지 아니함.

- 앞범퍼 : 앞범퍼의 좌측 중단부의 도장이 콩알 정도 크기로 불록하게 올라와 매끄럽지 아니하고, 앞범퍼 좌측면 모서리에 0.1cm 정도 깊이로 날카롭게 찍힌 듯한 흠집이 확인됨.

- 트렁크 : 외관상으로는 좌우 밸런스 차이가 크지 않으나 트렁크 내부의 고무패킹 오른쪽이 눌린 흔적이 있음.

- 운전석 창문 스위치 :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2014. 3.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o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출고 시부터 여러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 중 도장 불량의 경우 하자 부위에 재도장을 하더라도 나머지 도장 부분과 일치되지 아니하여 만일 차량을 매도할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가격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트렁크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트렁그 내부의 볼트를 건드리는 경우 흔적이 남아 가격이 하락하고 창문 작동 스위치의 경우 교체하더라도 가격 하락은 없으나 교체 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1)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 2) 수리 및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 5,000,000원의 배상 3) 수리 없이 ○○○휘발유 차량에 장착되는 18인치 타이어와 휠의 지급 중 하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나,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하자들이 자동차의 운행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대체차량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1) 300,000원의 지급 및 엔진오일 5회 무상 교환 서비스 제공 2) 200,000원의 지급 및 엔진오일 7회 무상 교환 서비스 제공 3) 500,000원의 지급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하나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 위 자동차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넷 도장 불량, 앞범퍼 흠집 및 도장 불량, 트렁크 좌우 밸런스 불량, 운전석 창문 스위치 작동 불량 등의 하자가 존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지정한 연식, 차명,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하나를 목적물로 하는 종류매매로,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자동차의 구매 시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는 외관에 대한 하자이거나 하자 부분이 경미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차량 교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에 비록 부위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다수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또는 하자 수리사실의 존재로 인하여 교환가치의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6. 5.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다음 날인 같은 해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2)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한 후 지체없이 위 자동차를 인도하며, 만일 수리 또는 인도를 지체하면 지체하는 기간 동안 1일 20,000원을 지급하고, 3) 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며, 만일 대여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여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1일 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6. 5.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으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하자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위 자동차를 인도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수리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날까지 1일 2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수리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날까지 위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대여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가항에 따른 대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기재 기간 중 대여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1일 8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2014. 6. 5.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신청인으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하자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위 자동차를 인도한다.

나. 만일 피신청인이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수리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날까지 1일 20,000원을 지급한다.

3. 가. 제2의 가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수리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는 날까지 위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대여한다.
나. 만일 피신청인이 가항에 따른 대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기재 기간 중 대여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1일 80,000원을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