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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렌트카 긁힘 등의 피해에 대해 지불한 배상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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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1-04 16:26 조회1,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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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4. 4. 26. ~ 4. 29. 동안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중, 같은 해 4. 27. 및 4. 28. 각 일에 차량 외부의 각각 다른 위치에 긁힘이 발생하였으나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차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함. 그런데 피신청인이 4. 27. 발생한 사고만 보험 적용이 되며, 또 동 사고 시 차량의 대여계약 및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2차 사고 피해의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80만 원을 청구하여 신청인이 이 중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며 동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임차 시 완전자차보험의 조건이었고, 긁힘 사고도 주차 중 돌 등과의 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약관상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째 긁힘 피해에 대한 보험미적용을 이유로 청구한 수리비 및 휴차료는 근거가 없고, 피신청인이 청구한 80만원 중 30만원을 지불한 것은 비행기의 탑승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이라며, 동 금액의 환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의해 2014. 4. 27. 및 4. 28. 각일에 차량 외부의 각각 다른 2지점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사 약관 제7조(중도해약) 제2항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대여기간 중 반환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은 해지된다.’는 규정에 의해, 4. 27.의 1차 사고 시 신청인과의 차량 대여계약과 자차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되었으므로, 4. 28.의 2차 사고 피해를 신청인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차량 대여계약

  o 이용자 : 신청인 및 외국 여성 2명 등 3명
  o 계약일 : 2014. 4. 26.
  o 대여기간 : 2014. 4. 26. 15:30 ~ 2014. 4. 29. 19:00
  o 대여비용 : 115,100원(렌트비와 보험료 구분 불명확)
  o 차종 : 쉐보레 스파크(경차, 51허****)
  o 보험종류 : 완전자차보험

 (2) 사고 상황 및 피해 상태

  o 사고 상황(신청인 진술)
  - 2014. 4. 27. 펜션에서 주차 중 돌로 만든 턱에 배기구 부위를 부딪혀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함. 
  - 2014. 4. 28. 주차 중 돌로 만든 턱에 앞범퍼를 부딪혀 긁히는 피해가 발생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o 피해 상태(사진 첨부)
  - 배기구 주변 부위가 긁히고 후미등 부위가 약간 일그러짐(후미등 부위의 일그러짐은 2014. 4. 27. 사고 시 숙박업소 주인이 후미등 위쪽이 벌어져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발로 차서 발생함).
  - 앞범퍼의 전면부가 가로로 긁힘. 

 (3) 사건 진행 경과

  o 2014. 4. 26. 신청인이 제주공항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함. 
  - 신청인에 의하면, 차량 인수 시 피신청인이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려는데 피신청인이 “완전자차이기 때문에 둘러볼 필요 없어요. 타세요.”라고 말하여 외관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고나면 연락주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사고 시 1차 사고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1차 사고에 의해 차량의 대여계약 및 보험계약의 소멸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함. 
  o 2014. 4. 29. 19:0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영업소에서 피신청인에게 차량을 반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 반납 시 차량 외부의 4곳에 흠집이 있었는데, 신청인이 4. 27. 및 4. 28. 각각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함. 
  - 신청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처음에는 200만원을 요구하다 신청인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80만원으로 낮추었으며, 신청인은 비행기 탑승시간이 임박하여 신청인의 아버지가 거주지인 경기 파주에서 전화로 항의하며 협의한 금액 3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량의 파손이 심하다는 등으로 말하며 위압적 상황을 조성하여 여성 3명이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은 3명이 “그냥 가면 차를 폐차하고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겠다.” “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돌려받겠다.” “빨리 신용카드로 긁어라.” 등으로 종용하였다고 함. 
  - 차량을 반납한 피신청인의 영업소에서 제주공항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고, 비행기 탑승시간은 20:00여서 이동시간과 탑승수속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함. 
  o 2014. 5. 7.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4) 계약서 내용

  o (완전☞수기)자차보험가입여부 : 유(√), 무(  )
  - 보험료 :          ☞ 금액 미기재
  o 계약조건(자차보험 관련)
  - 5. 차량손해면책(자차)에 관하여는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시고 차량손해 면책란에 서명과 동시에 적용되며, 본 계약서로 영수증을 대신합니다.(회사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차량손해면책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 6. 임차 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위 차량 수리 기간동안의 휴차보상료(게시요금의 50%)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차량 손해면책에 가입하여도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계약서 부속 피신청인의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비교

  o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①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o 제7조(중도해약)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대여기간 중 반환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은 해지된다.
  o 제19조(사고처리) ① 임차인은 렌터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고지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완전자차보험의 보장 범위 
  o 완전자차보험의 보장범위
  - 계약서 : 명확하지 않음. 
  - 피신청인의 상품 Q&A
    :면책금에 대한 언급은 없고 휴차보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동종업자(제주렌터카)의 Q&A
    :Q 일반자차와 완전자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자차는 사고 시 면책금 10만 원과 휴차보상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상품이며, 완전자차는 사고 시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4. 4. 27. 및 같은 해 4. 28. 2회에 걸쳐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1차 사고 시 신청인과의 차량 대여계약과 자차보험 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2차 사고에 따른 피해를 신청인이 모두 배상해야 하는바, 신청인이 지급한 300,000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약관 제5조 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7조에 의하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업자는 자동차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과를 발생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고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의 약관 제19조 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7조에 의하면, 고객은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고 상황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사고에 따른 차량 파손 또는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고 처리를 위하여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고객은 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사업자가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그 이용기간 만료시점인 2014. 4. 29. 19:00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조정외 제주렌터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 Q&A게시판에 의하면, “일반 자차는 사고 시 면책금 100,000원과 휴차보상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상품 이며, 완전자차는 사고 시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품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완전자차의 경우 사고 시 고객 부담금이 없는 것이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의 상식 및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계약서 상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량 손해면책에의 가입은 위 일반자차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 1차 사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의 경우에도 수리비,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3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10. 21.까지 신청 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론 
  피신청인은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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