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보상정보> 판례 및 조정사례


판례 및 조정사례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등 與 추진 법안 대거 본회의로… 野, 강력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2-18 11:50 조회1,563회 댓글0건

본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공정경제 3법' 등 다수의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등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 및 상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 등 공정경제 3법도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경찰청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재계 우려를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쟁점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수정됐다. 금융그룹감독법안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만 바꿔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법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본래 징역 7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하향조정됐다.

 

이밖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안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상위 안건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여당의 입법독주에 거세게 항의했다.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철야 농성까지 이어가며 여당의 일사천리식 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오늘(9일) 열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등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표결이 안 될 경우 이미 소집한 10일 임시국회 등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