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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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2-19 23:09 조회1,5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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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
>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20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규제 관련 개정
> Negative List Approach:
· 개정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열거한 규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향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제 분야 및 각 분야별 상세 요건(i.e.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제한, 투자 형태, 사업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새로운 정의:
SJ_2020.12.16_(1)_1.jpg
■ M&A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SJ_2020.12.16_(1)_2.jpg
■ 현행 투자법상 조건부 규제 산업의 변동
> 추심 서비스 금지
· 개정 투자법 제6조 제1항 제(h)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추심 서비스(debt collection service)는 금지 산업으로 변동됨. 개정 투자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시행일(2021.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개정 투자법의 시행일자로 해제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및 물류 산업의 허용
· 아래의 사업은 현행 투자법에 따르면 조건부 산업이나, 개정 투자법에 따라 규제 분야에서 제외됨:
- 프랜차이즈(franchising)
- 물류(logistics)
> 데이터 관련 사업의 조건부 허용
· 전자 신원 확인 및 권한 부여(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ervices)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 필요:
-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을 것
- 관리자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할 것
- 기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것
· 지급 중개 서비스 및 고객의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는 지급 서비스(payment service not through customer’s bank account) 산업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 필요:
- 500억동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갖출 것
- 법적 대표자가 전문성 및 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을 보유할 것
- 기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것
■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예치금
> 투자 이행 예치금
· 개정 투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 임차 받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은행의 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함: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차료를 일시납(one-off rental payment)하는 형태로 임차된 경우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원칙적 투자승인서에 승인된 일정에 따라 자본금 출자 또는 차입을 완료하였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투자 프로젝트를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i.e. 건물)을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 개정 투자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개정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지 기업으로 의제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기준 지분율이 51%에서 50%로 축소 → 향후 베트남 로컬 파트너의 협조나 의결권 위임 없이 단독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렵게 됨
> 소급효 가능성이 있는지?
· 개정 투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으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분 취득 제한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기타 시사점
· 아직 개정 투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하위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입법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함
·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법인의 경영권 장악 및 베트남 로컬 파트너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주식회사 우선주 발행, 사업시행법인 주주회사 구조화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박영수 파트너변호사 (ysupark@shinkim.com)
정종대 소속변호사 (jdjung@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yjiseo@shinkim.com)
> 베트남 투자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이 2020년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규제 관련 개정
> Negative List Approach:
· 개정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열거한 규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향후 정부 시행령으로 규제 분야 및 각 분야별 상세 요건(i.e.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제한, 투자 형태, 사업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
> 외국인 투자자의 새로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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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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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투자법상 조건부 규제 산업의 변동
> 추심 서비스 금지
· 개정 투자법 제6조 제1항 제(h)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추심 서비스(debt collection service)는 금지 산업으로 변동됨. 개정 투자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시행일(2021.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개정 투자법의 시행일자로 해제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및 물류 산업의 허용
· 아래의 사업은 현행 투자법에 따르면 조건부 산업이나, 개정 투자법에 따라 규제 분야에서 제외됨:
- 프랜차이즈(franchising)
- 물류(logistics)
> 데이터 관련 사업의 조건부 허용
· 전자 신원 확인 및 권한 부여(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ervices)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 필요:
-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을 것
- 관리자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할 것
- 기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것
· 지급 중개 서비스 및 고객의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는 지급 서비스(payment service not through customer’s bank account) 산업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 필요:
- 500억동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갖출 것
- 법적 대표자가 전문성 및 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을 보유할 것
- 기타 기술적인 요건을 갖출 것
■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예치금
> 투자 이행 예치금
· 개정 투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 임차 받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은행의 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함: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차료를 일시납(one-off rental payment)하는 형태로 임차된 경우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 투자등록증명서 또는 원칙적 투자승인서에 승인된 일정에 따라 자본금 출자 또는 차입을 완료하였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투자 프로젝트를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i.e. 건물)을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 개정 투자법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 개정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지 기업으로 의제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기준 지분율이 51%에서 50%로 축소 → 향후 베트남 로컬 파트너의 협조나 의결권 위임 없이 단독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어렵게 됨
> 소급효 가능성이 있는지?
· 개정 투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으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분 취득 제한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기타 시사점
· 아직 개정 투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하위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입법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함
·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는 사업시행법인의 경영권 장악 및 베트남 로컬 파트너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주식회사 우선주 발행, 사업시행법인 주주회사 구조화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박영수 파트너변호사 (ysupark@shinkim.com)
정종대 소속변호사 (jdjung@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yjise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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