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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측면 부풀음 현상 발생한 타이어의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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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0-12-21 22:09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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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11. 7. 피신청인과 타이어 4본(제조일 : 2015년 35주)을 8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타이어 4본을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했다. 

나. 신청인은 2018. 6. 우측 후륜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의 사이드월{sidewall, 타이어의 접지면(tread)과 테두리(rim) 사이의 부분}이 볼록하게 부푼 것(이하 ‘부풀음 현상’)을 발견하여 같은 해 6. 18.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점검 후 이 사건 타이어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다. 신청인은 이후 이 사건 타이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이 사건 타이어는 폐기했다. 
 
라. 이 사건 타이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이 사건 타이어 부풀음 현상의 원인 
  - 타이어 부풀음 현상은, 1) 속도가 붙게 된 상태에서 도로가 패인 포트홀이나 경계석을 지나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타이어에 충격이 가해져 카카스 코드가 손상되면서 약해진 해당 부분에 공기압이 쏠려 타이어의 측면이 튀어나오며 발생하거나, 2) 카카스 코드 불량(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위가 분리되어 약해지면서 타이어 공기압을 못 이겨 부풀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 타이어를 구매하여 장착한 지 약 2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 부풀음 현상을 발견한 점, 부풀음 현상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 타이어에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면 신청인이 보다 일찍 위 부풀음 현상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타이어에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타이어의 점검 시점에 트레이드 마모율이 77.5%였다면 이용시간 및 사용빈도가 많았다고 보이며, 마모율이 클 경우 접지면의 마모 속도나 부풀음의 정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했고 오프로드 주행이 없었으며 이 사건 타이어에 외부 충격의 흔적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타이어의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타이어의 구입대금 2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타이어에 제조상 결함 내지 하자가 있었다면 초기부터 부풀음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고, 2018. 6. 18. 이 사건 타이어 점검 시 타이어 트레드 잔존치가 1.8mm로 표준치(8mm) 대비 잔존 비율이 22.5%에 불과하여 보상한계율(20%)에 근접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타이어는 주행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코드절상 증상으로 추정되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법」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 하자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타이어에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타이어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면 이 사건 타이어의 구매 초기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위와 같은 증상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 압력 점검 등 기본 정비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타이어를 약 2년 반 동안 이용한 뒤에서야 해당 증상을 발견한 점, ④ 차량의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포트홀이나 경계석을 지나게 되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타이어의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타이어에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타이어를 폐기 처분하여 달리 이 사건 타이어에 외부 충격이 없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타이어의 하자 존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타이어에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사항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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