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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차량 과잉 정비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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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0-12-23 00:03 조회1,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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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3.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후진 주행 시 조수석 후륜에서 발생하는 소음 현상에 대해 엔진오일 및 좌측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 점검 결과, 브레이크 패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좌측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를 권유하였다.
나. 신청인은 1차 수리견적서의 비용 661,896원을 확인한 후, 수리비용이 과잉 청구된 것 같다며 피신청인 1에게 수정된 견적서(타이어 교환 비용 제외)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른 2차 견적서(387,294원 비용)에 따라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과잉정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1에게 수리 재견적을 통한 금액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다. 이 사건 차량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구입내역 : 2014. 1. 27. 신청인은 온라인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
  - 차명 : ○○○○ / 차량등록번호 : ○○다○○○○- 구입가 : 6,500,000원(중고차량)- 최초 등록일 : 2005. 1. 4. / 신청인 등록일 : 2014. 1. 27. - 누적 주행거리 : 249,767Km(2018. 3. 1. 정비 견적서 교부 당시)
라.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의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차량 수리 견적서를 참고할 때, 피신청인 1이 과잉 정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과 같이 정비기술이 없는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브레이크 후진시 소음 문제의 경우, 해결이 매우 간단한 작업으로 보일 수 있고 피신청인 1의 수리 방식이 과잉정비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1이 선택한 방법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리비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재제조품을 권장?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및 모든 수리는 고객의 승인 하에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정비라고 보기 어려움.
2) 신청인의 주장대로, 부품 교체 없이 디스크 연마와 마모만으로 차량 소음 하자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브레이크 디스크의 경우, 장시간 사용을 하면 브레이크 패드와 접촉면 및 비접촉면의 단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좌우측을 함께 교환하는데, 신청인의 차량(장시간 사용한 중고차량)처럼 마모도가 높은 경우에는 디스크 연마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브레이크 디스크는 최대 ‘섭씨 800도’ 온도 하에서 작동되므로 디스크를 잘못 연마해 지나치게 얇아질 경우에는 주행중 안전도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디스크를 연마할 경우, 피신청인 1 입장에서 오히려 부품 교환비용보다 더 높은 공임비를 청구해 과도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저렴한 디스크 연마 및 마모 대신 제품 교체 수리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3) 기타 의견 및 종합 의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위와 같은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피신청인 1은 어느 정도 비용을 감액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반 사정 및 교체 수리된 부품들이 이 사건 차량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후륜 좌측 소음 작업에 관련된 부품교환과 공임에 대한 노고는 인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반대편(우측) 바퀴 관련 작업에 관해서도 이미 신청인 승인 하에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소요 부품 값을 인정하고 부담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됨. 다만, 우측 바퀴와 관련된 공임비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를 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공제해주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함.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수리견적서, 차량등록증, 이 사건 차량 사진, 전문위원 자문결과 등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차량의 후륜 우측 디스크, 좌측 캘리퍼, 잔존율이 남은 좌?우측 패드는 점검 시 이상이 없었으나 피신청인 1의 과잉정비로 인해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2차 견적 수리비 387,294원에서 엔진오일 교환 비용을 제외한 335,894원과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용 약 3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1 주장
이 사건 차량 소음은 후륜 좌측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착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 사건 차량의 후륜 좌?우측 디스크 및 패드도 마모 및 편마모(좌측 디스크 캘리퍼 고착 영향)가 진행된 상태였다. 디스크 및 패드 부품은 좌우측이 한 세트로 구성돼있고, 신청인 입회하 동의를 얻어 수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에서는 수리하지 않는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한 청구 취소를 권고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이 사건 차량 정비내역을 살펴보면, 수리를 하지 않은 내용 혹은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금액이 청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량 수리에 대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에 따른 차량 수리비용 취소?환급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량 제동장치의 경우 좌우측이 함께 작동해 부품을 한쪽만 교체하면 양쪽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 간 마찰력 차이로 인한 좌우 제동력의 불균형으로 편제동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점검 당시 이 사건 차량 누적 주행거리는 249,767Km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부품 접촉면의 마모도가 큰 경우로서 연마 작업보다는 좌우 부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제조품을 주문?사용하고 신청인의 입회 및 동의하에 수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과잉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량 좌측에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차량 양쪽 모두 부품 교체 수리가 이뤄져서 청구된 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고, 수리 과정상 양쪽 부품 모두 교체되어야하는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 1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디스크 관련 공임비 37,000원(좌우 양측 공임비 74,800원 × 50%, 1,000원 단위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 대리점을 관리하는 본사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1 대리점의 자체적인 수리 내역의 과다청구 여부가 문제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8. 9. 4.까지 신청인에게 3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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