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절 수술 후 드릴비트 잔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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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24 17:15 조회1,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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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7. 7.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고,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2017. 7. 24. 좌측 대퇴 전자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골반부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8. 8. 31. 조정 외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드릴비트 잔존 소견이 확인돼 2018. 9. 17. 조정 외 B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드릴비트가 잔존하게 됐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수술 후 골반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드릴비트 잔존에 의한 증상임을 간과하고 요추부에서 기인한 통증이라고 진단하여 불필요한 치료만을 받게 됐음.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골반통증 등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후 제거술 및 보존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 시 금속정 원위부에 2개의 교합 나사못을 삽입하게 되는데 그 중 두 번째 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한 드릴비트가 금속정과 충돌하면서 일부분이 파손됐고, 위 드릴비트를 교합나사못 대신 사용했음. 수술 시 제거할 수도 있었으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나사못을 삽입해도 고정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을 얻고 불유합 및 부정유합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또한 수술 시 드릴비트가 잔존하는 경우 대부분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도 설명한 것으로 기억되나, 신청인에게 설명한 기록이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의도적으로 숨길 생각이었다면 수술기록지에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부러진 드릴비트를 잔존시켜 금속정 원위부의 고정력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로 골유합이 잘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드릴비트 잔존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이나 내고정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드릴비트가 파손?잔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받게 됐고, 위 의료진이 수술 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드릴비트 작동 중 기구의 축 변화나 기계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 드릴비트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드릴비트 잔존 부위 상태에 따라 이를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잔존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드릴비트가 잔존한 상태이긴 하나 이후 외래 추적관찰 기간 동안의 방사선검사 상 골절부위가 유합되고 있는 등 드릴비트 잔존으로 인한 골절부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드릴비트가 잔존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할 경우 잔존된 드릴비트가 이후 치료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드릴비트 파손?잔존에 대해 설명하고, 위 드릴비트가 신청인에게 악영향를 주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드릴비트 잔존 사실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좌측 고관절 및 근위 대퇴부 통증을 발생시킬 만한 추간판 탈출 또는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좌측 골반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요추부에 기인한 통증으로 판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했을 뿐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조정외 A병원의 영상소견과 조정외 B병원에서 드릴비트 금속물 제거술을 받고 통증이 사라진 점으로 볼 때, 드릴비트 잔존이 통증의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다만, 신청인의 기왕 골절 이력, 드릴비트 잔존 자체를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은 후 잔존한 드릴비트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일실 수익
o 기초사항 : 사고 당시 48세 8개월 남짓
o 인정기간 : 2018. 9. 16. ~ 2018. 9. 19.(B병원 입원기간 4일)
o 노동능력상실률 : 100%
o 1일 기준 금액 : 2019.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o 계산 : 200,683원[= 501,708원(125,427원 × 4일) × 40/100]
나) 기왕 치료비
o 1,404,176원[= 3,510,400원(A병원 994,180원 +B병원 2,516,220원) × 40/100]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수개월간의 골반통증으로 인해 결국 A병원, B병원 등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음으로 인한 고통, 신청인은 위 재수술 후에도 상당기간 목발보행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발생한 점,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1,604,759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3,6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9. 12. 23.까지 신청인에게 3,40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청인(남, 50대)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7. 7.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고,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2017. 7. 24. 좌측 대퇴 전자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골반부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8. 8. 31. 조정 외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드릴비트 잔존 소견이 확인돼 2018. 9. 17. 조정 외 B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드릴비트가 잔존하게 됐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수술 후 골반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드릴비트 잔존에 의한 증상임을 간과하고 요추부에서 기인한 통증이라고 진단하여 불필요한 치료만을 받게 됐음.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골반통증 등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후 제거술 및 보존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 시 금속정 원위부에 2개의 교합 나사못을 삽입하게 되는데 그 중 두 번째 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한 드릴비트가 금속정과 충돌하면서 일부분이 파손됐고, 위 드릴비트를 교합나사못 대신 사용했음. 수술 시 제거할 수도 있었으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나사못을 삽입해도 고정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을 얻고 불유합 및 부정유합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또한 수술 시 드릴비트가 잔존하는 경우 대부분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도 설명한 것으로 기억되나, 신청인에게 설명한 기록이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의도적으로 숨길 생각이었다면 수술기록지에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부러진 드릴비트를 잔존시켜 금속정 원위부의 고정력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로 골유합이 잘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은 드릴비트 잔존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이나 내고정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드릴비트가 파손?잔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받게 됐고, 위 의료진이 수술 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드릴비트 작동 중 기구의 축 변화나 기계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 드릴비트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드릴비트 잔존 부위 상태에 따라 이를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잔존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드릴비트가 잔존한 상태이긴 하나 이후 외래 추적관찰 기간 동안의 방사선검사 상 골절부위가 유합되고 있는 등 드릴비트 잔존으로 인한 골절부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드릴비트가 잔존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할 경우 잔존된 드릴비트가 이후 치료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드릴비트 파손?잔존에 대해 설명하고, 위 드릴비트가 신청인에게 악영향를 주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드릴비트 잔존 사실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좌측 고관절 및 근위 대퇴부 통증을 발생시킬 만한 추간판 탈출 또는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좌측 골반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요추부에 기인한 통증으로 판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했을 뿐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조정외 A병원의 영상소견과 조정외 B병원에서 드릴비트 금속물 제거술을 받고 통증이 사라진 점으로 볼 때, 드릴비트 잔존이 통증의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다만, 신청인의 기왕 골절 이력, 드릴비트 잔존 자체를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은 후 잔존한 드릴비트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일실 수익
o 기초사항 : 사고 당시 48세 8개월 남짓
o 인정기간 : 2018. 9. 16. ~ 2018. 9. 19.(B병원 입원기간 4일)
o 노동능력상실률 : 100%
o 1일 기준 금액 : 2019.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o 계산 : 200,683원[= 501,708원(125,427원 × 4일) × 40/100]
나) 기왕 치료비
o 1,404,176원[= 3,510,400원(A병원 994,180원 +B병원 2,516,220원) × 40/100]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수개월간의 골반통증으로 인해 결국 A병원, B병원 등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음으로 인한 고통, 신청인은 위 재수술 후에도 상당기간 목발보행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발생한 점,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1,604,759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3,6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9. 12. 23.까지 신청인에게 3,40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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