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 흉막염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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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30 12:40 조회1,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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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20대)은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2011. 12.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내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기관지염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 5. 7. 병무청 신체검사상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이 확인되어 2012. 5. 8.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하여 폐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폐기능이 정상의 60~7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2011. 12. 2. 피신청인 초진 시 수주 전부터 발생한 기침, 가래, 식욕부진 및 야간발한 등 증상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2012. 2. 20. 재내원시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및 좌측 흉부의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간기능 관련 혈액검사 후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감기약을 처방했을 뿐 결핵성 흉막염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어 결핵의 후유증에 의해 폐기능이 저하됐고, 이로 인해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12.경 총 3회에 걸쳐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했고, 기관지염 진단 하에 통원치료 및 약물처방을 시행했다. 2012. 2. 20. 우측 흉통, 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청진을 시행한 결과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후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설명했는데, 이후 2012. 5. 20.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받았다며 오진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결핵성 흉막염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별 다른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진료 후 3개월 동안 내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2011. 12.경 피신청인에게 진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신청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에게 진료상 잘못이 있었음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신청인이 2012. 2. 20. 흉통을 주 호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늑막염, 늑간신경통 등 질환을 염두에 두고 흉부 청진을 실시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 흉통의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흉부 청진을 실시하였고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간질환을 의심하고 혈액화학검사만을 시행한 피신청인의 진료행위가 신청인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의학적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신청인의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흉통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전원을 권고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조정 외 B병원에서 실시한 2012. 5. 8.자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영상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의원 재내원 당시부터 신청인에게 결핵성 흉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제반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신청인의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이 진료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핵성 흉막염으로 인해 늑막 유착이 생겨 폐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신청인의 기왕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2012. 2. 20. 당시 결핵성 흉막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기에 진단이 되었더라면 예후가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정하기는 극히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나이, 진단이 지연된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그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결핵성 흉막염의 특성 및 신청인 역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내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6. 19.까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청인(남, 20대)은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2011. 12.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내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기관지염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 5. 7. 병무청 신체검사상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이 확인되어 2012. 5. 8.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하여 폐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폐기능이 정상의 60~7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2011. 12. 2. 피신청인 초진 시 수주 전부터 발생한 기침, 가래, 식욕부진 및 야간발한 등 증상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2012. 2. 20. 재내원시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및 좌측 흉부의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간기능 관련 혈액검사 후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감기약을 처방했을 뿐 결핵성 흉막염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어 결핵의 후유증에 의해 폐기능이 저하됐고, 이로 인해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12.경 총 3회에 걸쳐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했고, 기관지염 진단 하에 통원치료 및 약물처방을 시행했다. 2012. 2. 20. 우측 흉통, 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청진을 시행한 결과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후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설명했는데, 이후 2012. 5. 20.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받았다며 오진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결핵성 흉막염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별 다른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진료 후 3개월 동안 내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2011. 12.경 피신청인에게 진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신청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에게 진료상 잘못이 있었음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신청인이 2012. 2. 20. 흉통을 주 호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늑막염, 늑간신경통 등 질환을 염두에 두고 흉부 청진을 실시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 흉통의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흉부 청진을 실시하였고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간질환을 의심하고 혈액화학검사만을 시행한 피신청인의 진료행위가 신청인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의학적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신청인의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흉통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전원을 권고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조정 외 B병원에서 실시한 2012. 5. 8.자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영상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의원 재내원 당시부터 신청인에게 결핵성 흉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제반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신청인의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이 진료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지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핵성 흉막염으로 인해 늑막 유착이 생겨 폐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신청인의 기왕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2012. 2. 20. 당시 결핵성 흉막염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기에 진단이 되었더라면 예후가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정하기는 극히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나이, 진단이 지연된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그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결핵성 흉막염의 특성 및 신청인 역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내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6. 19.까지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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