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혈관 외 유출로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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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17 02:12 조회1,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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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50대)은 2017. 12. 12. 09:3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염 의심 소견으로 복부 CT 검사를 받기 위해 조영제 투여를 받던 중 좌측 손 주사 바늘 삽입 부위에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15:00경 환부 절개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구획증후군 진단에 따라 근막절개술 등 치료를 받고 12. 20. 퇴원했으나, 현재 좌측 손등에 10cm, 손바닥에 9cm 길이의 비후 및 함몰을 동반한 선상 반흔이 남아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조영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 삽입 부위를 세심히 살피지 않아 조영제가 혈관 외로 유출되는지 알지 못했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서야 CT 검사를 중단했으며, 이후 손이 부풀어 오르며 괴사되고 있었으나 진통제만 투여한 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조정 외 A병원으로부터 구획증후군 및 왼손이 괴사 직전이라는 소견을 받아 근막절개술을 받았으나 해당 부위에 큰 흉터가 남아 향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서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복부 CT 검사를 위해 신청인 왼손에 18G 크기의 주사 바늘을 삽입한 뒤 주입기계(injector)를 이용(90cc/30초)하여 조영제(Bonorex300, 90cc)를 주입한 것으로, 조영제 투여 과정 중 혈관 외 유출은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일반적 합병증일 뿐 위 과정상 과실은 없다.
또한, 신청인이 조영제 투여 중 왼팔이 부어오르며 통증을 호소하여 CT검사를 중단하고 환부 소독, 진통제 투여, 온찜질과 압박붕대를 통한 지혈을 시행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고, 단순방사선 검사를 통해 조영제가 고여 있음을 확인하여 응급 환부 절개술을 시행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지급한 진료비(약 200만 원)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것인바, 진료 과정상 과실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 신청인에게 구획증후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정맥 주사 과정에서 카테터 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로로 혈관 천공이 발생하여 주사액이 주위 조직으로 누출되는 등의 경우 또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정맥주사 과정에서 혈관 밖으로 조영제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조영제와 같은 고농도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 수포를 형성하고 심각한 조직 손상이나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정맥 주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이 조영제와 같은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하는 경우, 먼저 적은 양의 피를 역류시켜 보거나 생리식염수 5cc 정도를 주입하여 확보한 정맥의 상태를 확인한 뒤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정맥주사 경로 확인을 시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특히, 손등 부위는 말초 정맥혈관으로 초당 1.5cc 이상을 주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위 속도의 2배인 초당 3cc로 주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같이 조영제 주입 펌프(injector)를 사용할 경우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된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주입 압력이 유지되어 다량의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유출 여부를 세심히 살펴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즉시 조영제 주입을 멈춰야 함에도 진료기록부 상 위와 같은 모니터링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조영제 투여 과정상 과실로 인해 상당한 양의 조영제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서 해당 부위에 구획증후군 등이 발생한 것이고 달리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원장인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정맥주사를 통한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의료행위이고, 조영제의 혈관 외 유출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혈관 상태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조영제 유출로 인한 신청인의 노동능력 상실(후유 장해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신청인이 조정 외 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718,396원{= 102,628원(2017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7일(2016. 12. 1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의 영업일수)}이다.
(2) 기왕치료비 : 58,300원(조정 외 B의원 진료비)
(3) 향후치료비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추정서 상 추정 치료비는 16,180,000원이나 이는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선상 반흔 제거술의 경우 1cm 당 200,000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조정 외 C병원의 소견상 2회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7,600,000원(= 200,000원/1cm × 19cm × 2회)을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책임 비율 : 70%
(나) 계산 : 5,863,687원{= 8,376,696원(일실수입 718,396원 + 기왕치료비 58,300원 + 향후치료비 7,600,000원) × 70/100}
나) 위자료
(1) 인정 금액 : 2,000,000원
(2)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그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현 상태, 흉터가 남아 향후 반흔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5,863,687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7,86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4. 6.까지 신청인에게 7,8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여, 50대)은 2017. 12. 12. 09:3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염 의심 소견으로 복부 CT 검사를 받기 위해 조영제 투여를 받던 중 좌측 손 주사 바늘 삽입 부위에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15:00경 환부 절개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구획증후군 진단에 따라 근막절개술 등 치료를 받고 12. 20. 퇴원했으나, 현재 좌측 손등에 10cm, 손바닥에 9cm 길이의 비후 및 함몰을 동반한 선상 반흔이 남아 반흔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조영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 삽입 부위를 세심히 살피지 않아 조영제가 혈관 외로 유출되는지 알지 못했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서야 CT 검사를 중단했으며, 이후 손이 부풀어 오르며 괴사되고 있었으나 진통제만 투여한 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늦게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조정 외 A병원으로부터 구획증후군 및 왼손이 괴사 직전이라는 소견을 받아 근막절개술을 받았으나 해당 부위에 큰 흉터가 남아 향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서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복부 CT 검사를 위해 신청인 왼손에 18G 크기의 주사 바늘을 삽입한 뒤 주입기계(injector)를 이용(90cc/30초)하여 조영제(Bonorex300, 90cc)를 주입한 것으로, 조영제 투여 과정 중 혈관 외 유출은 불가피하게 발생 가능한 일반적 합병증일 뿐 위 과정상 과실은 없다.
또한, 신청인이 조영제 투여 중 왼팔이 부어오르며 통증을 호소하여 CT검사를 중단하고 환부 소독, 진통제 투여, 온찜질과 압박붕대를 통한 지혈을 시행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고, 단순방사선 검사를 통해 조영제가 고여 있음을 확인하여 응급 환부 절개술을 시행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적절히 조치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지급한 진료비(약 200만 원)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것인바, 진료 과정상 과실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정맥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 신청인에게 구획증후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정맥 주사 과정에서 카테터 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로로 혈관 천공이 발생하여 주사액이 주위 조직으로 누출되는 등의 경우 또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정맥주사 과정에서 혈관 밖으로 조영제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조영제와 같은 고농도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 수포를 형성하고 심각한 조직 손상이나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정맥 주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위와 같이 조영제와 같은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하는 경우, 먼저 적은 양의 피를 역류시켜 보거나 생리식염수 5cc 정도를 주입하여 확보한 정맥의 상태를 확인한 뒤 혈관 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정맥주사 경로 확인을 시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특히, 손등 부위는 말초 정맥혈관으로 초당 1.5cc 이상을 주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위 속도의 2배인 초당 3cc로 주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같이 조영제 주입 펌프(injector)를 사용할 경우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된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주입 압력이 유지되어 다량의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유출 여부를 세심히 살펴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즉시 조영제 주입을 멈춰야 함에도 진료기록부 상 위와 같은 모니터링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조영제 투여 과정상 과실로 인해 상당한 양의 조영제 약물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서 해당 부위에 구획증후군 등이 발생한 것이고 달리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원장인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정맥주사를 통한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의료행위이고, 조영제의 혈관 외 유출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혈관 상태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조영제 유출로 인한 신청인의 노동능력 상실(후유 장해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신청인이 조정 외 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718,396원{= 102,628원(2017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7일(2016. 12. 1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의 영업일수)}이다.
(2) 기왕치료비 : 58,300원(조정 외 B의원 진료비)
(3) 향후치료비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추정서 상 추정 치료비는 16,180,000원이나 이는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선상 반흔 제거술의 경우 1cm 당 200,000원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조정 외 C병원의 소견상 2회의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7,600,000원(= 200,000원/1cm × 19cm × 2회)을 인정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책임 비율 : 70%
(나) 계산 : 5,863,687원{= 8,376,696원(일실수입 718,396원 + 기왕치료비 58,300원 + 향후치료비 7,600,000원) × 70/100}
나) 위자료
(1) 인정 금액 : 2,000,000원
(2)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그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현 상태, 흉터가 남아 향후 반흔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5,863,687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7,863,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4. 6.까지 신청인에게 7,8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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