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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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2-17 12:32 조회1,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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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2018년 아멕스(Amex, American Express) 판결은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 사건에서 합리성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힌 최초의 사건이다.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경쟁법상 의미가 있는 관련시장은 플랫폼의 한 면으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플랫폼 전체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직접적 효과 입증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경쟁제한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경성카르텔과 같은 당연위법형 사건이 아니어도 독점력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이슈였다. 그 외에도 2010년 오바마(Obama) 대통령 때 시작된 소송이 2017년 트럼프(Trump)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송관련 정부 측 주요인사들이 교체되었고 이것이 소송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Ⅱ. Aemx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후발사업자인 디스커버(Discover)가 신용카드시장에 진입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낮추었다. 이에 대응해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조항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다른 카드를 권유하거나 현금할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anti-steering provision) 즉 '타사카드 권유금지 조항'이었다. 2010년 미국 연방법무부와 17개 주정부는 당해 조항이 Sherman 법 제1조 위반이라고 연방지방법원에 당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연방지방법원 판결
2015년 연방지방법원은 타사카드 권유금지조항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Sherman 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과 부합하였다. 가맹점과 관련된 부문만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는데, Amex 카드의 시장점유율이 26%에 그쳐 2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고집중된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차별화되어 있고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독점력이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설령 관련시장 분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쟁에 부정적인 실제의 영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연방항소법원 및 대법원 판결
연방항소법원은 양면시장의 특성상 신용카드사는 네크워크 전체를 고려한 가격으로써 경쟁하고자하기 때문에 한 면만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5대4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다수의견은 신용카드 사업을 위한 플랫폼은 일반 플랫폼과 달리 카드소지자와 가맹점이 동시에 합의하여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위 '거래플랫폼(transaction platform)'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경쟁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래 그 자체를 관련상품 혹은 서비스로 보고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직적 거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직접적 효과 테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Ⅲ. 주요 쟁점
1. 직접적 효과 테스트(the direct effect test)의 적용 여부
당연위법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시장획정이나 독점력입증이 없이도 경쟁제한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만으로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직접적 효과 테스트'라고 부른다. Indiana Federation of Dentists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치과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X레이 사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치과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관련시장획정이나 독점력여부의 판단도 없이 부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방대법원도 시장분석이란 어떠한 합의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Amex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도 선례를 존중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직적 거래제한으로서 수평적 거래제한과 달리 독점력이 없이는 경쟁제한효과 발생이 어려워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수직적 거래제한에서는 직접적 입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Amex라는 특수한 사안에 한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합리성원칙이 적용되는 많은 사건이 본격적인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기도 이전에 대부분 관련시장획정과 독점력입증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시장 획정의 태생적 한계와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미국식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플랫폼 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1) 양면시장 이론에 대한 찬반론
비판론은 대부분의 산업이 둘 이상의 고객 군 예컨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양면성이 있고 또한 양면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확립된 시장획정원칙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서비스와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는 상호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묶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Evans 교수 등은 이러한 비판들을 5가지로 정리해 '5마리 청어(five red herrings)'라 칭하며 반박한다. 플랫폼의 양면은 보완재에 불과할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주장(nothing novel)에 대하여도 휘발유와 타이어 같이 통상의 보완재는 동일한 고객이 구매하지만 신용카드 거래에서 가맹점과 카드소지자는 별개의 구매자라고 반박한다. 두 개의 서비스 각각보다는 양자를 통한 거래(transaction)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거래는 상호대체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비판론은 주로 수요자의 관점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려고 하는 반면 옹호론은 공급자인 사업자의 관점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그 자체로서 관련시장을 획정하려고 한다. 물론 전통 경쟁법의 입장은 수요대체성이 가장 기본이지만 양면시장의 경우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 거래플랫폼과 비거래플랫폼의 분류에 대한 찬반론
이 판결의 핵심은 플랫폼의 분류이다.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을 거래플랫폼과 비거래플랫폼으로 나눈다. 거래플랫폼이란 양면의 고객(가맹점과 소비자)이 동시에 합의를 하여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서 2014년 필리스트루치(Filistrucchi) 교수 등의 논문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플랫폼은 거래플랫폼에 해당하고 부정적 피드백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전체를 하나로써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호벤캠프(Hovenkamp) 교수 등은 설령 플랫폼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양면 모두를 하나로 묶어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하는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Amex의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당해 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은 거래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카드소지자는 가격할인의 기회를 상실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했으며 경쟁 신용카드사들은 더 낮은 가맹수수료를 통한 경쟁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비판한다. 카투리아(Kathuria) 박사는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분류가 대단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거래플랫폼이라고 하여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예컨대 우버(Uber)와 같은 거래플랫폼과 전통적인 택시 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Ⅳ. 결어
플랫폼산업과 같이 경쟁법 적용의 사례가 많지 않은 신산업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더 과잉집행오류(false positive error)와 과소집행오류(false negative error)의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이론을 법집행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계에 의한 충분한 사전검증과 경험의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경제이론을 다소 성급히 판결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 플랫폼 단위로 경쟁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수요대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련시장 획정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논리가 빈약해 보인다. 경제적 효율성과 거래의 자유 모두 중요한 목적임에는 분명하지만 거래의 자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Amex판결과 올해 8월의 퀄컴(Qualcomm) 항소심 판결등은 최근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직적 거래에 대해 거래의 자유보다는 효율성 우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분위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제조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우수한 특허업체 선호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2018년 아멕스(Amex, American Express) 판결은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 사건에서 합리성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힌 최초의 사건이다.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경쟁법상 의미가 있는 관련시장은 플랫폼의 한 면으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플랫폼 전체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직접적 효과 입증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경쟁제한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경성카르텔과 같은 당연위법형 사건이 아니어도 독점력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이슈였다. 그 외에도 2010년 오바마(Obama) 대통령 때 시작된 소송이 2017년 트럼프(Trump)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송관련 정부 측 주요인사들이 교체되었고 이것이 소송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Ⅱ. Aemx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후발사업자인 디스커버(Discover)가 신용카드시장에 진입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낮추었다. 이에 대응해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조항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다른 카드를 권유하거나 현금할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anti-steering provision) 즉 '타사카드 권유금지 조항'이었다. 2010년 미국 연방법무부와 17개 주정부는 당해 조항이 Sherman 법 제1조 위반이라고 연방지방법원에 당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연방지방법원 판결
2015년 연방지방법원은 타사카드 권유금지조항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Sherman 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과 부합하였다. 가맹점과 관련된 부문만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는데, Amex 카드의 시장점유율이 26%에 그쳐 2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고집중된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차별화되어 있고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독점력이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설령 관련시장 분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쟁에 부정적인 실제의 영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연방항소법원 및 대법원 판결
연방항소법원은 양면시장의 특성상 신용카드사는 네크워크 전체를 고려한 가격으로써 경쟁하고자하기 때문에 한 면만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5대4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다수의견은 신용카드 사업을 위한 플랫폼은 일반 플랫폼과 달리 카드소지자와 가맹점이 동시에 합의하여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위 '거래플랫폼(transaction platform)'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경쟁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래 그 자체를 관련상품 혹은 서비스로 보고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직적 거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직접적 효과 테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Ⅲ. 주요 쟁점
1. 직접적 효과 테스트(the direct effect test)의 적용 여부
당연위법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시장획정이나 독점력입증이 없이도 경쟁제한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만으로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직접적 효과 테스트'라고 부른다. Indiana Federation of Dentists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치과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X레이 사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치과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관련시장획정이나 독점력여부의 판단도 없이 부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방대법원도 시장분석이란 어떠한 합의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Amex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도 선례를 존중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직적 거래제한으로서 수평적 거래제한과 달리 독점력이 없이는 경쟁제한효과 발생이 어려워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수직적 거래제한에서는 직접적 입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Amex라는 특수한 사안에 한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합리성원칙이 적용되는 많은 사건이 본격적인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기도 이전에 대부분 관련시장획정과 독점력입증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시장 획정의 태생적 한계와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미국식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플랫폼 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1) 양면시장 이론에 대한 찬반론
비판론은 대부분의 산업이 둘 이상의 고객 군 예컨대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양면성이 있고 또한 양면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확립된 시장획정원칙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서비스와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는 상호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묶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Evans 교수 등은 이러한 비판들을 5가지로 정리해 '5마리 청어(five red herrings)'라 칭하며 반박한다. 플랫폼의 양면은 보완재에 불과할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주장(nothing novel)에 대하여도 휘발유와 타이어 같이 통상의 보완재는 동일한 고객이 구매하지만 신용카드 거래에서 가맹점과 카드소지자는 별개의 구매자라고 반박한다. 두 개의 서비스 각각보다는 양자를 통한 거래(transaction)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거래는 상호대체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비판론은 주로 수요자의 관점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려고 하는 반면 옹호론은 공급자인 사업자의 관점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그 자체로서 관련시장을 획정하려고 한다. 물론 전통 경쟁법의 입장은 수요대체성이 가장 기본이지만 양면시장의 경우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2) 거래플랫폼과 비거래플랫폼의 분류에 대한 찬반론
이 판결의 핵심은 플랫폼의 분류이다.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을 거래플랫폼과 비거래플랫폼으로 나눈다. 거래플랫폼이란 양면의 고객(가맹점과 소비자)이 동시에 합의를 하여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으로서 2014년 필리스트루치(Filistrucchi) 교수 등의 논문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플랫폼은 거래플랫폼에 해당하고 부정적 피드백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전체를 하나로써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호벤캠프(Hovenkamp) 교수 등은 설령 플랫폼의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양면 모두를 하나로 묶어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하는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Amex의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당해 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은 거래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카드소지자는 가격할인의 기회를 상실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했으며 경쟁 신용카드사들은 더 낮은 가맹수수료를 통한 경쟁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비판한다. 카투리아(Kathuria) 박사는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분류가 대단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거래플랫폼이라고 하여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예컨대 우버(Uber)와 같은 거래플랫폼과 전통적인 택시 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Ⅳ. 결어
플랫폼산업과 같이 경쟁법 적용의 사례가 많지 않은 신산업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더 과잉집행오류(false positive error)와 과소집행오류(false negative error)의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제이론을 법집행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계에 의한 충분한 사전검증과 경험의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경제이론을 다소 성급히 판결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 플랫폼 단위로 경쟁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수요대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련시장 획정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논리가 빈약해 보인다. 경제적 효율성과 거래의 자유 모두 중요한 목적임에는 분명하지만 거래의 자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Amex판결과 올해 8월의 퀄컴(Qualcomm) 항소심 판결등은 최근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직적 거래에 대해 거래의 자유보다는 효율성 우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분위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제조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우수한 특허업체 선호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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