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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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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17 15:09 조회1,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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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70대)은 허리 및 양측 하지 통증(우>좌), 저림 등의 증상으로 2016. 7. 25.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1주일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시행한 요추 MRI상 제3-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양측 추간공협착증, 제1-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제3-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였다. 

나. 2016. 8. 8. 제3-4-5요추의 관혈적 미세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이하 ‘1차 수술’로 표기)을 시행했는데, 수술소견상 제4-5요추 부위 황색인대와 경막낭 유착이 심하여 유착박리 중 경막이 손상되었고, 봉합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어서 패취 타입의 지혈제(타코콤)을 적용한 후 수술을 마쳤으며, 배액관은 양압으로 유지하였다(2016. 8. 9. 확인된 배액량 3cc).

다. 신청인은 1차 수술 당일 22:00경부터 우측 다리 거상이 되지 않고 좌측은 슬관절 아래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수술 익일인 2016. 8. 9. 06:00경에는 소변 나오는 느낌과 항문 긴장이 느껴지지 않음을 호소하였으며, 안장 무감각 및 항문긴장 음성, 발목 저굴 5/4?, 슬관절 굴곡 5/3~4에 대해 마미증후군 의심 하에 시행한 MRI 검사상 제2-3요추 부위 경막외 혈종 및 경막낭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고, 저녁 회진시 항문긴장 음성 및 안장 무감각 소견 지속되었으나 좌측 발목 저굴 5로 다소 호전된 양상 관찰되었다.

라. 2016. 8. 10. 오전 회진시 좌측 발목 저굴 4? 소견으로 전날 저녁에 비해 다시 약해진 소견과 항문긴장 음성 및 안장 무감각 지속에 대해 10:00경 척추관 감압술(이하 ‘2차 수술’로 표기)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했으나 대소변장애 및 좌측 하지 근위약 지속되었고, 2016. 8. 23. 유치도뇨관 유지한 채로 퇴원하였다(이후 조정 외 A요양병원에 입원).

마. 2016. 9.경 조정 외 B병원에서 3개월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2018. 2. 하지 근위약 등에 대해 노동능력상실율 35%, 2018. 10. 대소변장애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율 25%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 직후부터 하지마비와 대소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2차 수술이 지연되어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치료 없이 A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한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전 MRI상 척추관 협착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마미증후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수술 후 발생한 하지 위약감 및 자가배뇨 곤란에 대해 스테로이드 치료하며 24~48시간 내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마미증후군 발생시 상당기간 경과관찰을 필요로 하며 2차 수술 후 미약하게 감각 위약감, 배뇨증상이 회복되는 상태였고 스테로이드 치료 등 경과관찰 하다가 재활치료를 위해 전원한 바, 수술 후 치료에 대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신청인은 심한 양하지 통증 및 저림을 호소했고, 영상검사상 제1-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등 여러 부위에 걸친 요추 협착 소견이 있었던 상태로, 특히 제3-4-5요추간 부위는 신경압박 소견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제3-4-5요추에 대해 척추관 확장술을 계획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 판단된다.
  (나) 신청인은 1차 수술 당일 22:00경부터 우측 다리 거상이 되지 않고 좌측은 슬관절 아래의 감각 이상을, 수술 익일인 2016. 8. 9. 06:00경에는 소변 나오는 느낌과 항문 긴장이 느껴지지 않는 등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을 호소했는데, 경막파열로 인해 배액관을 양압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익일 확인된 배액량이 통상적인 수준의 배액량에 많이 못 미치는 3cc였던 점, 2016. 8. 9. 시행한 MRI 검사상 제2-3요추 부위 경막외 혈종 및 경막낭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점, 2차 수술소견상 제2요추부의 경막외 혈종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해 충분히 배액되지 않아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경이 압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수술 후 혈종에 의해 발생한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수술할수록 예후가 좋으므로, 이상 증상 확인시 바로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고 응급 감압술을 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2016. 8. 9. 09:00경 시행한 MRI상 혈종을 확인한 후에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결국 2016. 8. 10. 10:00경에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하여 비가역적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해 처치과정 중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한편, 신청인은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치료없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전원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의 경우 경막 유착이 심하여 수술 과정중 신경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인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차 수술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막파열에 의해 배액관을 양압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배액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마미증후군 증상 발생 후 48시간까지의 수술지연과 기능 회복에의 악결과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 13,743,486원
    (가) 피신청인 병원 : 5,149,830원
    (나) 조정 외 A요양병원 : 1,362,490원
    (다) 조정 외 B병원 : 6,251,826원
    (라) 약제비 : 979,340원
  (2) 간병비 : 6,960,000원(실제 지급한 간병비)
  나) 책임 제한
  (1) 책임 비율 : 50%
  (2) 계산 : 10,351,743원{= 20,703,486원(기왕 치료비 13,743,486원 + 간병비 6,960,000원) × 50/100}
  다) 위자료
  위자료는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76세), 치료 기간, 장애율, 향후 배뇨장애로 인한 요로감염 치료 및 정기적인 신기능 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10,351,743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40,351,743원 중 진료비 감면액 1,349,830원을 제외한 39,001,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11. 18.까지 신청인에게 39,00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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