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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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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01 17:54 조회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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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8. 3. 10(우안), 2018. 3. 16.(좌안) 양안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 시력저하로 안경 착용 중에 있으며 야간 심한 빛 번짐을 호소하는 상태이다.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해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을 착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 번짐이 심하여 야간 운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만일 이 사건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상 이 사건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신청인은 백내장과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교정시력이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제반검사 결과와 신청인의 호소하는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안 백내장으로 진단한 뒤 이에 대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은 아직 그 기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수술 방법으로서 수술 이후 교정시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개인별 다초점렌즈 적응 여부에 따라 안경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빛 번짐 또한 상당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 합병증, 위험성 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다초점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상 다초점렌즈의 장·단점,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 또한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거나 야간 빛 번짐 현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신청인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4. 27.까지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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