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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입사 2년 뒤 박사학위 취득…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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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2-03 20:5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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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이 넘은 시점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기간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사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사측이 계속 기간제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5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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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직으로 채용됐다. 평가원은 2019년 2월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평가원은 소송을 냈다.

 

평가원 측은 "A씨는 2013년 8월부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며 "평가원은 2년을 초과해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5호 등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며 "A씨는 평가원에 입사할 당시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년 4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A씨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른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가원에 입사해 2년을 초과한 2012년 4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다"며 "평가원의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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