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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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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0-12-04 19:32 조회1,501회 댓글0건

본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6.12.
조정번호 :
제2018-10호


안  건  명    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 중 발생한 각 손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각 손해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92,906,76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 중 발생한 각 손해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각 보험기간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77,906,76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협회는 2016.1.28.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6.1.30.~2017.1.30.(이하, ‘제1보험기간’이라 한다), 보험료 55,889,750원으로 하는 회사종합보험계약(Employee Dishonesty and Forgery Coverage Policy)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7.1.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기간 2017.1.30.~2018.1.30.(이하, ‘제2보험기간’이라 한다), 보험료 47,189,800원으로 하는 회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종업원 부정직 담보’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하되, 관리소장은 ‘매 손해당 5억 원’, 경리·사무직 ‘매 손해당 3억 원’, 기술직 ‘매 손해당 1억 원’으로 해서 종업원의 지위에 따라 보상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2)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아파트에 관리소장 C, 경리직원 D 등 총 12명을 파견하여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D는 2016.11.1. ○○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39,207,08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2017.3.2. △△은행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53,560,816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6.11.1.부터 2017.7.4.까지 5개의 계좌에서 총 24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790,685,336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중 202,778,567원은 재입금되어 신청인이 회수하였다). 신청인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2017.8.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횡령금액을 제1․2보험기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은 2017.9.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587,906,769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기간
인출 일시
인출 금액(A)
회수 금액(B)
손해액(A-B)
제1보험기간
(‘16.1.30.~’17.1.30.)
’16.11.1.~’17.1.26. 기간 중 총 10회
292,185,541원
111,392,621원
180,792,920원
제2보험기간
(‘17.1.30.~’18.1.30.)
’17.2.1.~’17.7.4. 기간 중 총 14회
498,499,795원
91,385,946원
407,113,849원




587,906,769원


  나. 관련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붙임 1>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경리직원이 횡령할 때마다 각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각각의 손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별개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보험사고가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각각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각 보험기간별로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기간별 총보상한도(5억 원)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손해액의 전부(제1보험기간 180,792,920원, 제2보험기간 407,113,849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손해액 전부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보험기간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77,906,769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별로 각각의 총보상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약관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2조를 살펴야 한다. 논리적으로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보험계약의 보상한도가 적용되므로 제2보험기간 중 발생한 손해와는 별도로 보상되어야 하나,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의 해석상 ‘고용인의 사기적 또는 부정직한 행위’가 보험사고의 단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1인이 단일한 범의(犯意) 하에 동일한 수법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하나의 사고에서 초래된 하나의 손해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하나의 손해이므로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2조가 적용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경리 3억 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3억 원 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영문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보험금 지급책임 및 그 범위 

  (1) ‘손해(loss)’ 판단 기준

  이 사건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은 피용자가 행한 1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Loss of money, securities and other property which the Insured shall sustain resulting directly from one or more fraudulent or dishonest acts committed by an Employee, acting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수차례 있었던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각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혹은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손해(loss)‘의 해석이 문제된다.

  보험기간 중 피용자 1인이 연속하여 수차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과 매우 유사한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불법인출행위 전‧후로 피보험자의 재산 상태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불법인출행위 시점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수차례의 불법인출행위는 모두 별개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불법인출행위 시마다 각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경리직원의 수차례 횡령행위도 별개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횡령행위 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은 피용자가 행한 1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Loss of money … from one or more fraudulent or dishonest acts committed by an Employee…')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개의 횡령행위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보험기간 중 횡령행위 전‧후로 재산 상태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횡령행위 시점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경리직원의 수차례 횡령행위 시마다 재산 상태에 차이가 발생하여 각각의 손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하나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가 ‘1인이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행한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하나의 사고에서 초래된 하나의 손해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의 포괄일죄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보험사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횡령행위의 형법적 평가를 고려하기보다 민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인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원인은 경리직원의 각 횡령행위, 즉 민사상 불법행위이며, 이 사건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은 피용자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경리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시점은 각 횡령행위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에게 각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신청인의 포괄일죄 법리에 터 잡은 하나의 손해 발생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부담금 공제방법

  이 사건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공제금액 5,000,000원‘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손해별로 적용되는지, 보험기간 중 1회 적용되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이 손해별로 적용되는지, 보험기간 중 1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다양한 면책사유들은 각각의 보험사고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도 보험사고별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공제금액 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500만 원까지는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부담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신청인이 보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을 ‘소손해면책’(deductible)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리직원의 수차례 횡령행위가 별개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자기부담금도 각각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별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① 이 사건에서 제1보험기간 중 10건의 횡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총 292,185,541원이 인출되었는데 보험금 청구시까지 그 중 111,392,621원이 상환(3건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되었고, 공제금액은 35,000,000원(=5,000,000원×7건)이므로 제1보험계약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145,792,920원(=292,185,541원-111,392,621원-35,000,000원)이다. ② 또한 제2보험기간 중 14건의 횡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총 498,499,795원이 인출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금 청구시까지 그 중 91,385,946원이 상환(2건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되었고 공제금액은 60,000,000원(=5,000,000원×12건)이므로, 제2보험계약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347,113,849원(=498,499,795원-91,385,946원-60,000,000원)이다.

  (3) 보험기간별 보상한도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각 보험증권에는 ‘종업원 부정직담보’에 대하여 ‘총보상한도 5억 원’으로, ‘담보위험’ 항목에서 ‘3억 원 - 매손해당(경리,사무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손해당 보상한도액과 총보상한도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경리의 부정직 담보는 매손해당 3억 원 이내에서 보상하되 보험기간 총보상한도액은 5억 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신청인은 경리의 부정직 행위에 대한 총보상한도가 3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는 종업원의 지위에 따라 총보상한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①제1보험기간 중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1보험계약’의 총보상한도 5억 원 내에서 ‘제1보험계약’의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이, ②제2보험기간 중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2보험계약’의 총보상한도 5억 원 내에서 ‘제2보험계약’의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이 각각 적용되며, ③다만 제1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경과 후 발견기간 내에 발견된 손해이므로 ‘제1보험계약’상 발견기간 조항인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조 전문이 보험금 지급의 근거조항으로 추가된다.

  (4)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2조 적용 여부

  이상과 같이 2개의 보험기간이 연속되고 각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 발생시점에 해당하는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액을 산출하여 모두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가 하나의 손해임을 전제로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위 조항에서 정한 대로 손해의 일부가 제1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손해의 일부가 제2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loss … occurs partly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partly during the period of other bonds or policies'),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 중 잔여보상한도가 큰 보험계약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리직원의 횡령행위 시마다 신청인에게 각각의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2조가 적용될 수 없다. (ⅱ) 만일 수 개의 손해를 규범적으로 1개의 손해로 의제하는 보험약관조항이 있다면 일응 타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ⅲ) 한편, ’조건 및 제한‘(Conditions and Limitations) 제12조는 영문 자체의 모호함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자와 연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미가 도출되며, 이와 달리 연이어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후행계약을 통해 선행계약의 보상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ⅳ) 보험사고 및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 및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보험계약이 연속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확한 보험약관조항 등을 근거로 ’선행계약으로 후행계약의 보상한도‘를, 또는 ’후행계약으로 선행계약의 보상한도‘를 축소하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보험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이처럼 피신청인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배척할 만한 보험약관조항이나 법리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본래는 2개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각각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하여야 할 손해를, 막연히 포괄일죄 법리를 들어 마치 1개의 보험계약만 체결된 것처럼 지급한도를 축소시키는 보험약관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신청인과 같이 정보비대칭 상태에 놓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만연히 기업보험이라는 점과 난삽한 영문약관 조항을 들어 보상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담보조항’(Insuring Agreements)Ⅰ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경리직원의 횡령행위 시마다 각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각 보험기간별 총보상한도 5억 원 내에서 경리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경리직원의 총 24회 횡령행위 중 아직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19회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각 손해별로 자기부담금 500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일부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
이 사건 보험약관

□ Employee Dishonesty And Forgery Coverage
   
  * 아래 영문 및 국문 약관상의 밑줄‧숫자‧괄호 등은 해석 편의상 추가


[국문약관] 고용인 부정직에 대한 담보
 고용인이 단독 또는 타인과 결탁한 사기적 행위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의 손실. 보험계약조건에서 사용되는 부정직 또는 사기적 행위란 다음의 사실에 명기된 것으로서 고용인이 행한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적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a. 그러한 손실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그리고

[국문약관]
  보험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경우에만 이 보험증권 하에서 손실이 담보됩니다.

[국문약관]
이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 및 사전보험
어떤 개인(직원 1인 여부와 관계없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사람이 관련 또는 연루된 손실 또는 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고용인에게 부과가 가능한 손해 그리고 보험기간 동안에 부분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료, 해지 또는 만료가 가능한 피보험자가 또는 피보험이익이 있는 전임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기타 보증보험 또는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발생한 그리고 손해가 발견된 기간 및 발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보험 및 기타 다른 규정한바와 같이 그러한 손해에 대한 이 보험 또는 기타 보증보험 하에서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금액 중 동 손해에 대하여 후자의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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