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물림 사고 후 부적절한 조치로 장애 진단을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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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04 19:47 조회1,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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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20대)은 2017. 12. 1.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에게 좌측 손을 물려 다발성 상처를 입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술을 받았는데, 12. 5.경부터 환부 농양, 부종, 통증이 발생하며 증상이 악화됐다.
피신청인 병원은 2018. 2. 14. 신청인을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0. 26. 좌측 수부 제3, 4, 5수지 관절 강직, 좌측 수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에 따라 노동력상실률 38.6%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동물에게 물린 상처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염증 발생을 확인하는 등 경과를 지켜본 후 봉합을 했어야 하나 섣불리 봉합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환부가 악화되면서 종창, 고름, 통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포함한 16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동물에게 물린 상처의 경우 지연 봉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다발성 창상 부위 염증 및 피부 손상이 거의 없는 단순 열상 소견만 보였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창상 회복과 작은 흉터를 위해 바로 봉합을 시행한 것인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후유 장해는 심부 쪽의 염증이 악화되어 심부 근육 및 뼈까지 진행됨에 따라 제5수지 운동신경 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동물에게 물린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우리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다음과 같다.
o CRPS를 제외한 후유장해 진단의 적절성
- 수지의 완전강직에 대한 McBride 적용은 중수관절,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각각의 위치에 대하여 중간위인지 신전상태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 중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 2개만 강직인 경우와 3개의 관절이 모두 강직인 경우도 각각의 강직된 위치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름. 2018. 8. 7.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수지강직항 I-E-1 일반옥외근로자 직업계수 4를 적용한 12%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신경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는 해부학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므로 수부인 동일 부위에 대한 장애이고, 신경손상이 근전도상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이는 감염 후유증에 의한 파생장애(부수적으로 발생된 장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강직과 신경손상을 병합하는 것은 과다 계상되는 오류로 관찰되어 둘 중에 높은 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수지 3개의 완전 강직을 병합 합산하는 경우, McBride 책자의 combined value chart를 이용하는 경우 32%로 계상되며, 산술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1.8528%{= 12%+(1-0.12)×12%+(1-0.2256)×12%}로 계산됨. 반올림은 일반적 산술식이고 올림은 피해자 혹은 피측정자를 우대하는 원칙에 입각한 산정임. 그러나 강직의 정도가 절단을 상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3수지를 중수관절에서 절단한 경우 12%, 제 4수지 8% 및 제5수지 7%이므로 이를 병합 합산하는 경우에는 24.7%{= 12%+(1-0.12)×8%+(1-0.1904)×7%}로 계산됨.
- 따라서 CRPS를 제외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절단을 상회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24.7%이 예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과실 유무
고양이의 이빨은 날카로워서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손상으로 보이더라도 찔림 등 심부 손상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고양이 침이나 구강 내 세균 및 독성물질 등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부를 충분히 세척한 후 의도적으로 상처를 개방하였다가 지연 봉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피신청인 또한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표면 상처라고 판단하여 조기에 봉합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환부를 충분히 세척한 후 봉합을 시행해야 하고, 초기에 명백한 감염의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감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예방적 항생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주의를 기울여 추적 관찰해야 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상 봉합술 당시 세척 등의 과정 없이 단순 소독 및 조기 봉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염에 대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의 경우 일차봉합술 후 환부에서 농이 관찰되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진료기록부에 ‘abscess’(농양)로 기재하여 감염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환부를 절개하여 배농하거나 균 배양 검사를 통한 항생제 사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후유장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감염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적절한 염증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처 부위 봉합 및 부목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지 관절이 강직되면서 신청인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위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신청인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았는데 그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조정 외 A병원에서 시행한 2018. 4. 2.자 근전도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8. 3.자 연조직 초음파 결과 상 교상 부위 표식이 4, 5 말단 신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양이에게 물린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 조치 소홀과 CRPS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뿐만 아니라 고양이 물림에 의한 조직 손상이나 체질적 소인과 같은 신청인 측 요인 또한 신청인의 현재 장해 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현재 장해 상태에 따른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 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기초사항 : 19OO. O. O.생 여자, 이 사건 수술 당시 21세 4개월 남짓
②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
③ 직업 및 월 소득 :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영구장해 24.7%(CRPS 제외)
(다) 계산 : 185,136,242원(별지 기재 일실수입 손해 계산표 참조, 조정결정일 기준 이후 예상되는 일실수입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므로 과잉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240을 적용하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2) 기왕치료비 : 2,214,500원(=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49,700원 + 조정 외 A병원 진료비 2,064,800원)
(3) 책임 제한
(가) 책임 비율 : 20%
(나) 계 산 : 37,470,148원{= 187,350,742원(일실수입 185,136,242원 + 기왕치료비 2,214,500원) × 20/100,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위자료
(1) 인정 금액 : 10,000,000원
(2)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현 상태, 그에 따른 신청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37,470,148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47,47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4. 6.까지 신청인에게 47,4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여, 20대)은 2017. 12. 1.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에게 좌측 손을 물려 다발성 상처를 입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술을 받았는데, 12. 5.경부터 환부 농양, 부종, 통증이 발생하며 증상이 악화됐다.
피신청인 병원은 2018. 2. 14. 신청인을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0. 26. 좌측 수부 제3, 4, 5수지 관절 강직, 좌측 수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에 따라 노동력상실률 38.6%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동물에게 물린 상처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염증 발생을 확인하는 등 경과를 지켜본 후 봉합을 했어야 하나 섣불리 봉합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환부가 악화되면서 종창, 고름, 통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포함한 160,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동물에게 물린 상처의 경우 지연 봉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다발성 창상 부위 염증 및 피부 손상이 거의 없는 단순 열상 소견만 보였기 때문에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창상 회복과 작은 흉터를 위해 바로 봉합을 시행한 것인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후유 장해는 심부 쪽의 염증이 악화되어 심부 근육 및 뼈까지 진행됨에 따라 제5수지 운동신경 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동물에게 물린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한 우리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다음과 같다.
o CRPS를 제외한 후유장해 진단의 적절성
- 수지의 완전강직에 대한 McBride 적용은 중수관절,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각각의 위치에 대하여 중간위인지 신전상태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 중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 2개만 강직인 경우와 3개의 관절이 모두 강직인 경우도 각각의 강직된 위치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름. 2018. 8. 7.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수지강직항 I-E-1 일반옥외근로자 직업계수 4를 적용한 12%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신경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는 해부학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므로 수부인 동일 부위에 대한 장애이고, 신경손상이 근전도상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이는 감염 후유증에 의한 파생장애(부수적으로 발생된 장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강직과 신경손상을 병합하는 것은 과다 계상되는 오류로 관찰되어 둘 중에 높은 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수지 3개의 완전 강직을 병합 합산하는 경우, McBride 책자의 combined value chart를 이용하는 경우 32%로 계상되며, 산술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1.8528%{= 12%+(1-0.12)×12%+(1-0.2256)×12%}로 계산됨. 반올림은 일반적 산술식이고 올림은 피해자 혹은 피측정자를 우대하는 원칙에 입각한 산정임. 그러나 강직의 정도가 절단을 상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3수지를 중수관절에서 절단한 경우 12%, 제 4수지 8% 및 제5수지 7%이므로 이를 병합 합산하는 경우에는 24.7%{= 12%+(1-0.12)×8%+(1-0.1904)×7%}로 계산됨.
- 따라서 CRPS를 제외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절단을 상회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24.7%이 예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과실 유무
고양이의 이빨은 날카로워서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손상으로 보이더라도 찔림 등 심부 손상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고양이 침이나 구강 내 세균 및 독성물질 등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부를 충분히 세척한 후 의도적으로 상처를 개방하였다가 지연 봉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피신청인 또한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표면 상처라고 판단하여 조기에 봉합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환부를 충분히 세척한 후 봉합을 시행해야 하고, 초기에 명백한 감염의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감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예방적 항생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주의를 기울여 추적 관찰해야 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상 봉합술 당시 세척 등의 과정 없이 단순 소독 및 조기 봉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염에 대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의 경우 일차봉합술 후 환부에서 농이 관찰되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진료기록부에 ‘abscess’(농양)로 기재하여 감염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환부를 절개하여 배농하거나 균 배양 검사를 통한 항생제 사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후유장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감염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적절한 염증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처 부위 봉합 및 부목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지 관절이 강직되면서 신청인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위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신청인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았는데 그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조정 외 A병원에서 시행한 2018. 4. 2.자 근전도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결과 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8. 3.자 연조직 초음파 결과 상 교상 부위 표식이 4, 5 말단 신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양이에게 물린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 조치 소홀과 CRPS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뿐만 아니라 고양이 물림에 의한 조직 손상이나 체질적 소인과 같은 신청인 측 요인 또한 신청인의 현재 장해 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현재 장해 상태에 따른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 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기초사항 : 19OO. O. O.생 여자, 이 사건 수술 당시 21세 4개월 남짓
②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
③ 직업 및 월 소득 :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영구장해 24.7%(CRPS 제외)
(다) 계산 : 185,136,242원(별지 기재 일실수입 손해 계산표 참조, 조정결정일 기준 이후 예상되는 일실수입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므로 과잉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240을 적용하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2) 기왕치료비 : 2,214,500원(=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49,700원 + 조정 외 A병원 진료비 2,064,800원)
(3) 책임 제한
(가) 책임 비율 : 20%
(나) 계 산 : 37,470,148원{= 187,350,742원(일실수입 185,136,242원 + 기왕치료비 2,214,500원) × 20/100,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위자료
(1) 인정 금액 : 10,000,000원
(2)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의 현 상태, 그에 따른 신청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37,470,148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47,470,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4. 6.까지 신청인에게 47,4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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