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치료 후 C형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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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2-07 17:26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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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 12. 2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주사치료를 받은 후 2014.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양성 소견을 들었고, 조정 외 A병원에서 만성 C형간염 진단 하에 2014. 3. 28.부터 약물치료(PEG-interferon, Ribavirin)를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인 추적 관찰 중임.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1. 12.부터 2012. 9.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자가혈 주사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2014. C형간염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2012.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 중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받은 경막외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및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되었고, 당시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어느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학적 연관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주사치료는 약제를 혈관이나 근육, 피하 또는 피내에 주입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주사치료 시 사전에 주사기를 멸균·소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른 환자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환자들에게 주사치료를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회용 주사기는 그 사용 과정에서 다른 환자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질병의 전염 위험성을 높인 피신청인의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명백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진료과정상 과실과 신청인의 C형간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등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수거한 검체에서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주사기 재사용과 C형간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신청인은 기왕질환이 없던 자로, 2013. 4. 조정 외 B병원에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전까지 C형간염 항체 및 RNA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기 전의 C형간염 감염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위 조정 외 B병원에서 2013. 4.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은 2013. 4. 이전 시점에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그런데, 신청인은 2011. 12. 22.부터 2012. 9. 11.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2. 사이에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C형간염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 125명 중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집단발병 가능성(피신청인 의원과 연관성)이 높다’고 발표한 점, 2014. 2. 26. 신청인의 C형간염 유전자형 또한 2a로 확인된 점, 직접적인 혈액제제 투여가 없는 신경차단술로도 C형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과실과 신청인의 C형간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신경차단술 등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역학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병관리본부가 ‘유사 PRP 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을 뿐, 신경치료 자체가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의무기록상 기재되지 않은 처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신청인 또한 자가혈치료술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C형간염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진료기간(2011.~2012.)과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2016.)가 달라,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결과 발표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은 신청인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의 위 과실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C형간염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피신청인 의원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질적인 업무 성질에 반하는 행위인바, 이를 침습적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으로써 신청인이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기왕력 등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되었다거나 감염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 4,547,230원(조정 외 A병원 진료비)
(2) 향후치료비 : 신청인은 조정 결정일 기준 만 73세의 여성으로, 조정결정일 이후부터 기대여명(15년) 종료일까지 매년 1회씩 추적관찰을 위해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150,000원이므로, 조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1,647,015원(= 150,000원/1년 × 10.9801)이다.
(3) 소 계 : 6,194,245원(= 기왕치료비 4,547,230원 + 향후치료비 1,647,015원)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의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은 현재 C형간염이 완치되긴 했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점, 신청인이 C형간염에 감염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10,000,000원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6,194,245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6,194,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7. 15.까지 신청인에게 16,19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2011. 12. 22.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주사치료를 받은 후 2014.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양성 소견을 들었고, 조정 외 A병원에서 만성 C형간염 진단 하에 2014. 3. 28.부터 약물치료(PEG-interferon, Ribavirin)를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인 추적 관찰 중임.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1. 12.부터 2012. 9.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자가혈 주사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2014. C형간염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2012.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치료 중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받은 경막외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및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되었고, 당시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어느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학적 연관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주사치료는 약제를 혈관이나 근육, 피하 또는 피내에 주입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주사치료 시 사전에 주사기를 멸균·소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른 환자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환자들에게 주사치료를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회용 주사기는 그 사용 과정에서 다른 환자에게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질병의 전염 위험성을 높인 피신청인의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명백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진료과정상 과실과 신청인의 C형간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등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수거한 검체에서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주사기 재사용과 C형간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신청인은 기왕질환이 없던 자로, 2013. 4. 조정 외 B병원에서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전까지 C형간염 항체 및 RNA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피신청인 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기 전의 C형간염 감염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위 조정 외 B병원에서 2013. 4.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은 2013. 4. 이전 시점에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그런데, 신청인은 2011. 12. 22.부터 2012. 9. 11.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2. 사이에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C형간염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 125명 중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 의원에서의 집단발병 가능성(피신청인 의원과 연관성)이 높다’고 발표한 점, 2014. 2. 26. 신청인의 C형간염 유전자형 또한 2a로 확인된 점, 직접적인 혈액제제 투여가 없는 신경차단술로도 C형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과실과 신청인의 C형간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신경차단술 등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역학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병관리본부가 ‘유사 PRP 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을 뿐, 신경치료 자체가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의무기록상 기재되지 않은 처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신청인 또한 자가혈치료술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C형간염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진료기간(2011.~2012.)과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2016.)가 달라,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결과 발표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의원은 신청인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의 위 과실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C형간염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피신청인 의원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본질적인 업무 성질에 반하는 행위인바, 이를 침습적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으로써 신청인이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기왕력 등으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되었다거나 감염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 4,547,230원(조정 외 A병원 진료비)
(2) 향후치료비 : 신청인은 조정 결정일 기준 만 73세의 여성으로, 조정결정일 이후부터 기대여명(15년) 종료일까지 매년 1회씩 추적관찰을 위해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150,000원이므로, 조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1,647,015원(= 150,000원/1년 × 10.9801)이다.
(3) 소 계 : 6,194,245원(= 기왕치료비 4,547,230원 + 향후치료비 1,647,015원)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의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은 현재 C형간염이 완치되긴 했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점, 신청인이 C형간염에 감염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10,000,000원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6,194,245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16,194,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7. 15.까지 신청인에게 16,19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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