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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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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1-17 18:24 조회1,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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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10대)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2017. 12. 22.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18. 4.경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한약 복용을 지속했고, 2018. 7.경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한약 복용 중단 및 조정 외 A병원 등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호전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으나 눈썹이 빠지고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갈라졌으며, 소양증이 심해 학교로부터 결석을 권유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피신청인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위 증상은 피신청인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청인이 경미한 아토피성 피부염 상태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기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이 ‘△한약’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 등을 처방하였는데, △한약의 성분 및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한약을 복용한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극심한 안면부 갈라짐, 진물, 눈썹이 빠지고 소양증이 심해 수면장애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포함한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는데, 상태 악화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상 악화는 피신청인 한방 치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다른 외부의 원인들을 조절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한약의 복용을 중지시키고 경과를 관찰한 후에 다시 복용하거나 다른 처방으로 변경하여 투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해 피신청인은 명현반응으로 판단하여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그 명현반응의 정도가 신청인이 학교도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면 그것은 명현반응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피신청인으로서는 더욱 이에 대하여 ‘△한약’ 복용의 중지 및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하거나 이를 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수개월 간 치료를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 질병의 호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는 의학과 한방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의학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고 땀을 흘린 뒤 잘 닦지 않으면 땀이 자극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피부염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는 등),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련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의학과 한방치료 방법의 차이, 각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비교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내원 초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수개월에 걸쳐 신청인의 피부염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명현 반응’이라는 설명 외 신청인의 상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신청인 또한 명현 현상이므로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만을 들은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한방치료의 부작용 내지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다만, 이 사건의 진행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후 신청인이 다른 치료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개선된 점, 조정 외 병의원 및 한의원 치료는 본인의 기왕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의 진료비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의 진료비 2,511,700원 중 70% 책임을 제한한 1,758,19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 당시 신청인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1,758,190원과 위자료2,000,000원을 합한 3,75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1. 16.까지 신청인에게 3,75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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