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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고환 염전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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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1-20 15:18 조회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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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0.10.19조회수20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10대)은 고환통증으로 2019. 6. 4.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고환염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해 6. 7.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되어 음낭 초음파 검사 상 고환 괴사소견을 보여 같은 날 응급으로 양측 고환고정술을 받았다.
나. 신청인이 조정 외 A병원(2019. 6. 13. 발행)에서 받은 진단서는 아래와 같다.
    o 병명 : 고환의 염전
    o 소견 : 2019. 6. 7. 응급 양측고환고정술 시행함.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의원 내원 초기 고환이 상당히 붓고 딱딱하며 극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이 고환염증이라고 오진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게 된바,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9. 6. 4. 내원 당시 신청인의 고환은 크기가 2배 이상 커져 있었고 열감이 있었으며 촉진시 동통을 호소했으나, 고환의 위치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고환거근반사도 정상소견을 보여 고환 및 부고환염으로 판단 후 항생제를 포함한 주사와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통증이 심해지거나 변화가 있으면 빠른 내원을 하도록 설명하였다. 항생제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6. 7. 시행한 초음파상 고환의 염증 및 농양, 부분괴사 소견을 보여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신청인이 기왕의 고환염이 진행되어 합병증으로 고환괴사에 이르러 고환고정술을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위원회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고환염전은 정상위치에 있던 고환이 갑자기 270도, 360도, 혹은 그 이상 꼬임으로서 고환으로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결국 고환이 괴사되어 고환을 적출하게 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갑작스런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환부종과 음낭피부의 변화,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고환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환염 외에도 고환염전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시 14세의 신청인이 2019. 6. 4. 갑작스러운 고환 통증으로 학교에서 조퇴한 후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시기에 발생 가능한 고환 염전을 염두에 두고 혈류도플러 초음파 등을 시행하여 고환염전을 진단 혹은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러한 진단과정 없이 고환염으로 단정하여 진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고환염전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명백하게 고환염전이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환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처치를 시행한 진단상 과실이 인정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음낭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당시에 고환염전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향후 고환이 회복되지 않고 위축이 진행된다면 추후 고환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확대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고환염전의 경우 조기(보통 4-6시간, 경우에 따라 6-12시간)에 진단하여 꼬인 고환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돌아와 고환을 살릴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나이, 향후 고환의 위축 및 생식 기능 저하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산정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0. 6. 23.까지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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