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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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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1-25 11:34 조회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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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0.10.19조회수72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4. 30. 상하악에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임플란트(인공치아, 상악동거상술, 뼈이식 포함, 총 20개) 식립술을 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하고, 총 25,400,000원 중 10,500,000원을 지급함. 이후 발치 등 치료를 받던 중 고비용 등의 개인사정으로 2019. 5. 10. 치료 중단 및 환불을 요구함.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임플란트 개당 99만 원이라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방문해 이 사건 계약을 하였으나 상담 시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발치 2일 후 치료의 중단 및 선납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작되지도 않은 네비게이션 가이드 비용(2,000,000원)을 포함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납득할 만 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본원의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환불규정’에 따라 ‘스캔일 하루 경과된 경우는 치아당 20만 원 차감 후 환불’만 하면 될 것이나, 신청인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제작된 상하악 임시의치와 네비게이션 가이드 비용을 제외한 금액(10,500,000원-2,600,000원 = 7,900,000원)을 환불할 의사가 있음.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성립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제680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제689조 제1항),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은 사무처리 정도 등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 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19. 4. 30.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술 비용 일부인 10,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5. 10.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선납 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 치과 의원의 ‘진료비 환불 규정’에 따라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스탠트 제작이 진행된 경우 치아당 20만 원 차감 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고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동의서 내지 약관에 대해 안내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환불 규정’에는 신청인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점, 설령 위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항은「민법」제689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의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선납 진료비 중 일부를 환급한다 하더라도 네비게이션 제작비용 2,000,000원을 포함하여 파노라마, 구강 CT 등 영상 촬영 비용, 임시틀니 비용, 기타 진료비 등 2,970,700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날짜까지 네비게이션 제작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신청인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일은 2019. 5. 21.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2019. 5. 10. 이 사건 치료 중지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네비게이션 장치가 치료 중지 요청일 당시 제작 완료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당시 네비게이션 장치 제작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치 제작비용은 1,0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총 비용 외 네비게이션 가이드 비용 등 상세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점, 신청인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네비게이션 장치 및 임시틀니에 대해 비용 전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위 주장과 달리 공제해야 할 진료비는 영상 촬영 등 진료비 및 임시틀니 비용 970,700, 네비게이션 장치비용 1,000,000원으로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선납 진료비 10,500,000원 중 1,970,700원을 공제한 8,529,3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12. 2.까지 신청인에게 8,529,3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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