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1-25 14:39 조회1,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의사인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총 57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하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 즉,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치료들이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하고는 그나마 유사하다고 생각한 상병코드 즉,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을 넣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그 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무죄(또는 무혐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제약/의료팀 변호사들이 의사분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 즉,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치료들이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하고는 그나마 유사하다고 생각한 상병코드 즉,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을 넣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그 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무죄(또는 무혐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제약/의료팀 변호사들이 의사분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