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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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1-27 15:46 조회1,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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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남, 60대)은 2018. 12. 5. 전치부 기존 브릿지 파절 등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 후 발치 후 상악 완전 틀니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9. 1. 7. 틀니를 장착한 후 수차례 교합 조정, 의치상 조정을 하였으나 불편감이 지속되어 같은 해 3. 29. 틀니를 재제작하여 장착하였고, 같은 해 4. 5. 틀니 파손, 불편감 지속으로 같은 해 4. 27.경 조정 외 A치과의원에서 다시 틀니를 제작함.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틀니 제작을 받았으나 맞지 않아 잦은 탈락 및 통증으로 틀니 재제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맞지 않았음. A치과의원에서 다시 틀니 제작을 받은 후에는 탈락하지도 않고 불편감이 없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틀니 제작시 부주의외 달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매우 열악한 구강상태에 대해 발치 후 틀니를 장착하고 한 달여 간 성실히 진료했고, 발치 후에도 기존 구강상태에 따라 불편함과 치유속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어려운 치료과정과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조금만 조정해도 해결될 것을 신청인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으로 새로 재제작까지 했지만, 신청인 본인의 실수로 떨어뜨려 틀니가 깨져 사용해 보지도 못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 없이 다시 고쳐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거부한 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타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한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유무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13. 선고 85다카1491).
다만, 틀니 치료의 경우 틀니 제작 당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틀니를 통해 수차례 조정 단계를 거쳐 당초 합의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될 때 치료가 종결되는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만약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신청인은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았던 점, 완전의치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수시로 틀니가 빠져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었던 정황, 같은 시기 조정 외 A치과의원에서 제작한 틀니 장착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감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틀니 제작비용으로 청구한 392,100원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에게 치료계획 등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으로서도 신청인에게 한 차례 틀니 재제작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재제작을 해주려 한 사정,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 틀니 제작비용의 50%인 19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1. 8.까지 신청인에게 19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틀니 제작을 받았으나 맞지 않아 잦은 탈락 및 통증으로 틀니 재제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맞지 않았음. A치과의원에서 다시 틀니 제작을 받은 후에는 탈락하지도 않고 불편감이 없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틀니 제작시 부주의외 달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매우 열악한 구강상태에 대해 발치 후 틀니를 장착하고 한 달여 간 성실히 진료했고, 발치 후에도 기존 구강상태에 따라 불편함과 치유속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어려운 치료과정과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조금만 조정해도 해결될 것을 신청인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으로 새로 재제작까지 했지만, 신청인 본인의 실수로 떨어뜨려 틀니가 깨져 사용해 보지도 못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 없이 다시 고쳐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거부한 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타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한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유무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13. 선고 85다카1491).
다만, 틀니 치료의 경우 틀니 제작 당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한 틀니를 통해 수차례 조정 단계를 거쳐 당초 합의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될 때 치료가 종결되는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만약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신청인은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여러 번의 조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았던 점, 완전의치를 처음 사용할 경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수시로 틀니가 빠져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틀니가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었던 정황, 같은 시기 조정 외 A치과의원에서 제작한 틀니 장착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감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틀니 제작비용으로 청구한 392,100원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에게 치료계획 등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으로서도 신청인에게 한 차례 틀니 재제작을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재제작을 해주려 한 사정,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 틀니 제작비용의 50%인 19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1. 8.까지 신청인에게 19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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