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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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9 16:16 조회1,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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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3. 25.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학교 단체 여행(같은 해 4. 3. ~ 같은 해 4. 5.)을 위해 민박 2박을 1,05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답사한 결과 주변 시설이 예상과 달라 피신청인에게 예약 취소를 통지하고 같은 해 3. 27.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용 8일 전부터 예약 취소를 위해 유선상 연락하고 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여 오히려 계약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명 : 민박(대학생 단체 숙박)
o 계약일 : 2009. 3. 25.
o 숙박 예정일 : 2009. 4. 3. ~ 4. 5.(2박)
o 계약 금액 : 1,050,000원
o 계약금 : 500,000원(피신청인 계좌 입금)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3. 26. 전화
2009. 3. 27. 내용증명 우편 발송
(2) 피신청인 약관(홈페이지 게재)
o 도착 3주 전 취소 : 환불 불가
o 그외 : 100% 환불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비수기의 경우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 시즌 : 7. 15. ~ 8. 24.
· 겨울 시즌 : 12. 20. ~ 2. 2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여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착 3주 전 취소 : 환불 불가’ 로 정한 피신청인의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숙박 예정일 8일 전인 2009. 3. 27.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예약 취소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성수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예약기간인 2009. 4. 3.부터 4. 5.까지는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비수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 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09. 3. 25.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학교 단체 여행(같은 해 4. 3. ~ 같은 해 4. 5.)을 위해 민박 2박을 1,05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답사한 결과 주변 시설이 예상과 달라 피신청인에게 예약 취소를 통지하고 같은 해 3. 27.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용 8일 전부터 예약 취소를 위해 유선상 연락하고 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여 오히려 계약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명 : 민박(대학생 단체 숙박)
o 계약일 : 2009. 3. 25.
o 숙박 예정일 : 2009. 4. 3. ~ 4. 5.(2박)
o 계약 금액 : 1,050,000원
o 계약금 : 500,000원(피신청인 계좌 입금)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3. 26. 전화
2009. 3. 27. 내용증명 우편 발송
(2) 피신청인 약관(홈페이지 게재)
o 도착 3주 전 취소 : 환불 불가
o 그외 : 100% 환불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비수기의 경우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 시즌 : 7. 15. ~ 8. 24.
· 겨울 시즌 : 12. 20. ~ 2. 2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여 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착 3주 전 취소 : 환불 불가’ 로 정한 피신청인의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숙박 예정일 8일 전인 2009. 3. 27.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예약 취소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성수기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예약기간인 2009. 4. 3.부터 4. 5.까지는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비수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 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1. 23.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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