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확장 부분 결로 하자 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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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9 16:17 조회1,5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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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7. 4. 현주소지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공사(방 2개)를 시공 받고 공사 대금 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겨울 습기가 심해 2008. 5. 하자 보수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다시 동일 하자가 발생하여 재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아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차례 하자 보수 조치 이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2009. 2. 피신청인 직원이 방문하었고, 당시 하자 보수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 처리를 거절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적절한 단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보여지므로 조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7. 4. 최초 시공 이후 2008. 5.과 12.에 단열재 보강을 통한 하자보수를 2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하자가 재현된 것으로 보아 건물 자체의 결함, 구조나 골조상의 문제와 신청인의 생활환경 및 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결로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확장 공사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6. 10. 16.
o 계약 내용 및 금액
- 침실 2 확장 : 1,800,000원
- 침실 3 확장 : 1,800,000원
o 신청인 아파트 평형 및 계약자
- 아파트 평형 : 23평형
- 계약자 : ○민숙(신청인의 처)
o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함.
(2) 피신청인 확장 공사 시공 관련 해명
o 현재 피신청인은 확장 부분의 난방 배관 설치 여부, 천정 단열재 시공 및 벽체 부분에 시공된 단열재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500세대 중 피신청인이 약 200세대에 대해서 확장 공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 약 20~30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함.
(3) 신청인 세대 확장 부분 하자 상태
o 피신청인이 확장 공사한 방2 및 방3에서는 확장한 부분의 유리창 아래 벽면과 방바닥이 면한 부분에서 곰팡이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한겨울에는 방바닥으로 물이 흐른다고 함.
o 특히 방2에서는 확장한 부분의 유리창 위쪽 커텐을 설치하는 반자 부분의 가장자리에서도 곰팡이가 다량 발생하고 있음.
(4) 피신청인 하자 처리 경과
o 2007. 4. 베란다 확장 공사 후 입주
o 2007. 겨울 확장공사 부분에서 결로 현상 발생
o 2008. 5. 단열재 보강 하자 보수
o 2008. 12. 2007년 하자 현상 재발
o 2009. 2. 피신청인이 방문해 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약속했으나, 현재는 아파트 자체 시공이 문제여서 더 이상의 하자 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
※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은 명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현재 하자가 심한 침실3(측면방)의 보수비용은 약 500,000원 정도라고 함.
나. 관련 법규
o「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
- 시설 공사 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창호철물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단열공사 등의 경우 2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방2 및 방3에 대해 2007. 4. 확장 시공 이후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2008. 5.과 같은 해 12.에 단열재 보강을 통한 하자 보수를 2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하자가 재현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자체의 구조나 골조상의 문제와 신청인측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결로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 신청인 세대의 결로 발생이 방2 및 방3의 확장 공사한 부분의 천정 및 바닥에 면한 벽체 부분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7. 4. 확장 시공 후 2008. 겨울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해 5. 하자 보수한 후 같은 해 겨울 결로 하자가 재발하여 2009. 2. 피신청인이 방문해 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 결로 발생 원인이 신청인 아파트 자체의 구조나 골조상의 문제와 신청인측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장 공사한 부분의 시공실태 및 그 결로 원인의 확인에 대해 충분히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확장 공사한 부분의 결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확장 공사한 방2 및 방3의 결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실시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리.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12.까지 신청인 아파트 방2 및 방3의 확장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결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하여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12.까지 신청인 아파트 방2 및 방3의 확장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결로 하자를 보수하여 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7. 4. 현주소지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공사(방 2개)를 시공 받고 공사 대금 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겨울 습기가 심해 2008. 5. 하자 보수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다시 동일 하자가 발생하여 재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아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차례 하자 보수 조치 이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2009. 2. 피신청인 직원이 방문하었고, 당시 하자 보수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 처리를 거절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적절한 단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보여지므로 조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07. 4. 최초 시공 이후 2008. 5.과 12.에 단열재 보강을 통한 하자보수를 2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하자가 재현된 것으로 보아 건물 자체의 결함, 구조나 골조상의 문제와 신청인의 생활환경 및 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결로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확장 공사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6. 10. 16.
o 계약 내용 및 금액
- 침실 2 확장 : 1,800,000원
- 침실 3 확장 : 1,800,000원
o 신청인 아파트 평형 및 계약자
- 아파트 평형 : 23평형
- 계약자 : ○민숙(신청인의 처)
o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함.
(2) 피신청인 확장 공사 시공 관련 해명
o 현재 피신청인은 확장 부분의 난방 배관 설치 여부, 천정 단열재 시공 및 벽체 부분에 시공된 단열재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500세대 중 피신청인이 약 200세대에 대해서 확장 공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 약 20~30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함.
(3) 신청인 세대 확장 부분 하자 상태
o 피신청인이 확장 공사한 방2 및 방3에서는 확장한 부분의 유리창 아래 벽면과 방바닥이 면한 부분에서 곰팡이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한겨울에는 방바닥으로 물이 흐른다고 함.
o 특히 방2에서는 확장한 부분의 유리창 위쪽 커텐을 설치하는 반자 부분의 가장자리에서도 곰팡이가 다량 발생하고 있음.
(4) 피신청인 하자 처리 경과
o 2007. 4. 베란다 확장 공사 후 입주
o 2007. 겨울 확장공사 부분에서 결로 현상 발생
o 2008. 5. 단열재 보강 하자 보수
o 2008. 12. 2007년 하자 현상 재발
o 2009. 2. 피신청인이 방문해 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약속했으나, 현재는 아파트 자체 시공이 문제여서 더 이상의 하자 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
※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은 명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현재 하자가 심한 침실3(측면방)의 보수비용은 약 500,000원 정도라고 함.
나. 관련 법규
o「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
- 시설 공사 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창호철물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단열공사 등의 경우 2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방2 및 방3에 대해 2007. 4. 확장 시공 이후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2008. 5.과 같은 해 12.에 단열재 보강을 통한 하자 보수를 2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하자가 재현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자체의 구조나 골조상의 문제와 신청인측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결로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 신청인 세대의 결로 발생이 방2 및 방3의 확장 공사한 부분의 천정 및 바닥에 면한 벽체 부분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7. 4. 확장 시공 후 2008. 겨울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해 5. 하자 보수한 후 같은 해 겨울 결로 하자가 재발하여 2009. 2. 피신청인이 방문해 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 결로 발생 원인이 신청인 아파트 자체의 구조나 골조상의 문제와 신청인측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장 공사한 부분의 시공실태 및 그 결로 원인의 확인에 대해 충분히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확장 공사한 부분의 결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확장 공사한 방2 및 방3의 결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실시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리.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12.까지 신청인 아파트 방2 및 방3의 확장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결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하여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12.까지 신청인 아파트 방2 및 방3의 확장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결로 하자를 보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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