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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진열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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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02 00:43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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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6. 12. 두산타워 지하 1층에 소재한 옷가게를 구경 중이었는데 피신청인 매장의 2미터 이상의 스테인레스 진열대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 뒷통수를 치는 사고를 당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테인레스 진열대가 넘어져 다친 두부좌상이므로 실제 지급한 MRI 촬영비용, 진찰료 등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매장에 비치된 높이 1m 70cm 정도의 행거(옷걸이)를 타인이 넘어뜨려 신청인에게 부딪힌 것이고, 신청인과 함께 부딪힌 옆 매장의 직원은 팔 부분에 맞았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신청인이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임. 피신청인은 사고 직후 청심환을 사서 신청인이 복용하도록 도와 주었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함. 사고 발생 후 30분 정도 지나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은 사건 내용을 듣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MRI촬영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600,000원을 요구하였고 오랜 시간 피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내용
    o 사고일 : 2008. 6. 12. 20:00경
    o 사고 경위 : 피신청인 매장의 스테인레스 행거(옷걸이)가 넘어지면서 신청인의 머리에 부딪힘.
    o 매장 유형 : 피신청인 매장은 반개방형 매장으로 매장간 거리는 1.8m 정도이며, 다수의 이동형 행거(옷걸이)가 비치되어 있음. 

  (2) 진료 기록(1차)
    o 발행일 : 2008. 6. 30.
    o 진단일 : 2008. 6. 13.
    o 진료 과목 : 신경외과
    o 임상적 추정 : 두부 좌상
      - 상기 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 한 발병일로부터 02(이)주간의 안정 가료 요함. 
    o 병록번호 : 혜민병원

  (3) 의료비 내역 : 457,110원(신청인 부담금)
    o 혜민병원 : 418,545원
    o 사랑약국 : 1,900원
    o 혜민병원 : 29,440원
    o 사랑약국 : 7,500원

  (4) 관련 법률
    o「민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사고 당일 청심환을 사주는 등 신청인의 안정을 위해 도와주었는데 신청인이 임의로 MRI를 촬영하였고 오랜 시간 피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신청인이 매장의 인테리어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사고 당시 행거(옷걸이) 등의 설치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09. 7. 말 본 위원회 담당자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행거(옷걸이) 등의 설치 형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 매장은 반개방형 매장이며, 벽쪽을 제외하고 매장 내의 행거(옷걸이) 등이 대부분 이동형이어서 언제든지 행거(옷걸이) 등이 쓰러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으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민법」제758조에 따라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MRI 촬영비, 진료비 등 총액 중에서 신청인이 실제 부담한 457,11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457,11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9.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457,11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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