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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식당에 맡긴 차량에 부과된 주차 위반 과태료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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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02 00:44 조회1,241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3. 26. 21:00경 피신청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피신청인 직원에게 맡기고 주차증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차량을 인근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피신청인 주차관리 직원에게 맡기고 주차증도 받았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차량을 인근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약 30분 후에 불법 주차로 적발되었으며 피신청인이 과태료를 납부해 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불법 주차 과태료 32,000원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식당 이용 관련 내용
      o 이용시간 : 2009. 3. 26. 21:00경
      o 주차증(신청인이 피신청인 직원에게 차량을 맡기고 받은 증표)
        차량번호기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발급함.
    (2) 주정차 단속 사실 확인서
      o 차량 번호 : 서울 37너 ****
      o 위반 내용 : 도로교통법 제34조 소통 장해
      o 단속 일자 : 2009. 3. 27. 21:08
      o 위반 장소 : 공덕동 공덕새싹1길
      o 금액 : 32,000원(신청인이 납부함)
    (3) 내용증명 우편
      o 수신 : 피신청인
      o 발신 : 신청인
      o 내용 : 피신청인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주차 대행 서비스 중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여 부과된 과태료 32,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당초 배상 약속을 어기고 수차례 배상을 지연하였으므로 2009. 4. 17.까지 배상을 요구함.
      o 발송일 : 2009. 4. 14.
나. 관련 법규
    o 「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인도받고 주차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차량을 임치받은 것이고 피신청인은 차량의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은 임치받은 신청인 차량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차량 소통에 장해가 발생하는 골목길에 주차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과태료 32,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0. 5.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0. 5.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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