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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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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03 23:03 조회1,195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분양하고 피신청인 2가 시공한 현 주소지 아파트에 2008. 10. 11. 입주하였는데 분양 카탈로그에는 거실이 원목마루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는 온돌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부부욕실 세면대 상판과 욕조 옆면 대리석이 견본주택과 달리 통판이 아닌 조각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며, 조각별로 색상에 차이가 있고, 대리석에서 토분이 떨어지는 등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이 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제공한 분양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거실이 원목마루로 시공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대리석은 견본주택과 달리 통판이 아닌 색상이 다른 조각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대리석에 수분이 묻으면 모래처럼 소량으로 부서져 토분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세면대 및 욕실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면적인 재시공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들(사업자) 
 o 피신청인 1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었고, 화성시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내역서(제조사 : 풍산마루)에도 거실 및 바닥 마감 유형을 ‘온돌마루’로 신고한바 있으며, 분양 카탈로그 편집 과정에서 한 군데에 ‘원목마루’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표시 착오이며 전체적인 내용상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
  견본주택에서는 욕실 세면대를 대리석 통판으로 시공하였으나 이는 견본주택의 대리석 상판에는 수전류(수도꼭지류)의 위치에 타공을 하지 않아 가능하였고, 실제 시공시에는 수전류 및 세면대 시공을 위한 타공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대리석의 길이가 최대 1.8m로서 입주 후 사용 시에도 파손 발생 우려가 있어 3등분으로 분할 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욕조 옆판 역시 대리석의 휨 강도가 약해 파손 우려가 있어 분할 시공을 하였고, 분할 시공 시 천연 대리석의 색상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었으나 색상 차이가 확연한 세대에는 하자 접수 후 처리하고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아파트 분양 현황
    o 분양일자 : 2006. 6.
    o 입 주 일 : 2008. 10.
    o 분양 평형 및 세대수(총 478세대)
      -  39평형 80세대, 42평형 160세대, 45평형 80세대, 52평형 158세대       

  (2) 원목마루 표시 관련 내용
    o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는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었고, 견본주택의 상담석에 마감자재 내역서를 비치하였으며, 자재 관련 상담시에 내역서를 기준으로 온돌마루로 설명(피신청인1 주장)
    o 화성시청에 제출한 마감자재 내역서에도 거실 및 바닥 마감 유형은  ‘온돌마루’라고 표시되었음(품명 : 온돌마루, 제조사 : 풍산마루).
    o 분양 카탈로그에 마루와 관련하여 표기된 5곳 중 4곳은 ‘온돌마루’로 표기되어 있고, 1곳에서 원목마루로 표기된 사항이 있음.
    - 아파트 컨셉을 표현하는 부분 : 제목과 사용자재를 설명하는 부분에 2회에 걸쳐 ‘온돌마루’ 표현이 있음.
    - 거실을 표현하는 부분 : 컨셉을 표현하는 머리말에서 ‘원목마루’로 표현했으나, 사용 자재를 명시하는 부분에서 ‘고급 온돌마루’로 표현
    - 베드 룸을 표현하는 부분 : 사용 자재를 ‘온돌마루’로 표현

  (3) 신청인 아파트 대리석 시공 관련 
  (가) 대리석의 시공 부위 및 사양   
      o 시공 부위 : 부부욕실의 세면대, 욕조, 선반(젠다이)
      o 대리석 사양  : 천연 대리석 페르노로사토
      o 시공 방법 : 세면대(상판)는 3면 분할 시공, 욕조(옆면)는 2면 분할 시공, 선반(젠다이)은 통판 시공됨.     
  (나) 시공 실태 
    1) 세면대 상판
      o 신청인 세대의 세면대 상판 길이는 약 1.8m이고, 3개 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며, 대리석 판 사이의 색깔이 육안으로 볼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나, 대리석에서 부분적으로 토분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
    2) 욕조 옆판
      o 욕조 옆판이 2개의 대리석 판으로 연결 시공되어 있고, 대리석 판 사이의 색깔이 육안으로 볼 때 차이가 있음. 
    3) 선반(젠다이)
      o 1개의 판으로 시공됨.
  (다) 대리석 분할 시공 및 토분 발생 관련 피신청인 해명
    1) 부부욕실 대리석 분할 시공에 대한 피신청인 2의 해명
      o 전체 4가지 평형(39/42/45/52)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공상 대리석의 재질, 경도 및 길이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게 그 중 2가지 평형(39/42)에 대하여만 분할 시공함.(45, 52평형의 경우는 대리석 종류가 ‘크리마마필’로서 경도가 강하고 대리석 길이가 짧아 파손 위험이 없어 통판 시공함.) 
      o 견본주택에서는 화장실 세면대의 대리석 상판을 통판으로 시공하였는데 이는 견본주택의 화장실 대리석 상판에는 수전류(수도꼭지 등)의 위치에 타공(구멍뚫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공판이 합판이기 때문에 통판 시공이 가능했으나, 실제 시공시에는 좁은 공간(폭 0.62m)에 세면대, 수전류의 설치를 위한 타공이 필요하고, 또한 면이 고르지 않은 슬라브 부분에 시공하게 되므로 파손 위험이 있어서 분할 시공함. 
      ㆍ 2008. 10. 입주 당시 입주자 하자 보수 요청시 ‘페르노로사토’ 통판을 10여개 반입하여 시험적으로 시공한 결과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재질, 경도 및 길이 등의 원인으로 파손되었다고 함. 
    2) 천연 대리석 페르노로사토 시공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연접되는 문제
      o 피신청인 2는 천연 대리석은 인조 대리석과는 달리 생산지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이색(異色) 시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교체를 요구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 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함. 
    3) 대리석 시공 후 토분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관련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 신청인이 대리석 판매점 등에 확인한바 ‘페르노로사토’는 연성 재질로 물을 많이 머금는 성질 등으로 인해 물이 있는 곳에는 잘 시공하지 않고, 복도 벽면 등 물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주로 시공한다고 함.
      o 피신청인 1 
      - 신청인은 ‘페르노로사토’가 욕실에 부적합한 자재라서 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였으나, 외국에서는 호텔의 욕실에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욕실에 사용한 사례가 있음.
      o 피신청인 2 
      - ‘페르노로사토’ 대리석은 이태리산으로 국내 유통 중인 타 제품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페르노로사토’는 토(土)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토성분이 물과 접촉할 때는 표면박리(表面剝離) 현상이 발생함.
  (라) 천연 대리석 시공 관련(천연 대리석 판매업체의 제품 설명자료)
      o 천연 대리석의 개요
      - 천연 대리석은 석회암이 변성 작용에 의해서 결정질이 뚜렷하게 된 변성암의 대표적인 석재로 주성분은 탄산 석탄이며, 그 외에 탄소질, 산화철, 각섬석, 녹니석 등을 함유하고 있고, 아름답고 미려한 색채로 고급스런 느낌을 준다.
      - 천연 대리석은 강도는 매우 높지만 내화성이 낮고, 풍화되기 쉬우므로 공장지대 또는 우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실외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석질이 치밀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연마하면 아름다운 광택을 내므로 실내 장식용의 석재로서는 최고급의 재료로 평가받는다.
      o 대리석의 바닥 관리
      - 대리석 상재는 일반 화학 상재나 콘크리트, 도끼다시 바닥 재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재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석 표면은 돌 자체를 연마시키기 때문에 표면 광택이 뛰어나므로 유지ㆍ관리가 매우 매우 까다로운 상재이다. 대리석이 다공질이므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된다. 대리석에 물이 침투하게 되면 수분의 증발이 늦으므로 인하여 얼룩이 생기거나 2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석 중에 있는 철분이 녹아나와 얼룩이 생겨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o 석재의 파손과 진행
      - 석재에 작은 구멍이 발생되거나 표면에서 얇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석재가 다량의 물에 장시간 접촉되거나 눈이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설제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o 석재의 보호
      - 대리석 표면은 기공이 있는 기공질 바닥이므로 바닥의 상재보호와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아크릴계 피막제 등을 도포해서 보호한다.
  (마) 42평형 부부욕실 페르노로사토 세면대 상판 세대당 투입비 : 280,550원
      o 세면대상판(W620*L1800, 1.00) 163,000원
      o 세면대 상판 대리석 설치(T=20,W=620/에폭시, 1.12) 11,760원
      o 세면대 옆판(페르노로사토/T20, 0.93) 66,030원
      o 세면대 옆판 대리석 설치(T=20/에폭시, 0.93) 9,765원
      o 기타 가공비(발수+컷팅, 1.00) 30,000원
  (바) 관련 법규〔민법〕
      o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분양 카탈로그에는 거실이 원목마루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로 시공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분양시 견본주택의 상담석에 마감자재 내역서를 비치하였고, 화성시자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내역서에 거실 바닥 마감 유형은 ‘온돌마루’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분양 카탈로그에서는 아파트 컨셉을 표현하는 부분과 베드룸의 자재를 표현하는 부분 등 3곳과 거실의 자재를 표현하는 부분 1곳에는 ‘온돌마루’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보면 거실의 컨셉을 표현하는 머리말에서 ‘원목마루’로 표현한 것은 표시상 착오라고 보이고 신청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o 부부욕실 세면대 상판과 욕조 옆면 대리석은 모델하우스와 달리 통판이 아닌 조각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8. 10. 입주 당시 입주자의 대리석 분할 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 요청시 입주자 다수의 참관 하에 페르노로사토 통판을 10여개를 반입하여 시험적으로 시공한 결과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제품 자체의 재질, 경도 및 길이 등의 원인으로 파손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바, 대리석을 통판으로 시공하지 못한 것에 피신청인들의 과실을 찾을 수 없고, 분할 시공으로 세면대의 기능상, 미관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관상 현저한 색상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 한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o 대리석이 분할 시공된 조각별로 색상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천연 대리석은 인조 대리석과는 달리 생산지에서 원석을 채굴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이색(異色) 시공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신청인 세대의 세면대 상판 대리석 경우는 판 사이의 색깔이 육안으로 볼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아니하여 하자로 볼 수 없고, 욕조 옆판의 경우는 2개의 대리석 판 사이의 색깔이 육안으로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비슷한 대리석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o 대리석에 수분이 묻으면 모래처럼 소량으로 부서져 토분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세대의 세면대 상판 대리석 일부에서 수분이 묻으면 작은 모래알처럼 부분적으로 토분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 대리석에 포함된 토분 등 이질적인 성분들이 수분에 접촉될 경우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물을 다량 사용하는 습식형 화장실 구조에 이러한 대리석을 시공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에 반영하고, 피막재를 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이는바 입주 후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여 미관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토분이 떨어져 나오는 대리석 부분은 동일한 재질의 대리석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09. 5. 11.까지 신청인의 부부욕실 욕조 옆판의 대리석이 분할 시공된 조각별로 색상에 차이가 있는 하자와 세면대 상판 대리석에서 토분이 떨어져 나오는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재질의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09. 5. 11.까지 신청인의 부부욕실 욕조 옆판 대리석에 발생한 색상 차이 하자와 세면대 상판 대리석에 발생한 토분 발생 하자에 대하여 동일한 재질의 대리석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각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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