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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청약철회한 심야전기 보일러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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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08 14:29 조회1,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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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 29. 방문판매로 피신청인의 심야전기 보일러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가격이 너무 높고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아 2008. 2. 5.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o 당초 설명과 달리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고 가격이 너무 높아 충동 구매임을 후회하고 몇일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음.
  o 피신청인은 전기 내외선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치업자가 집안을 둘러보고 간 것밖에 없으며 2008. 2. 5.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한 이후 같은 해 2. 중·하순경 보일러를 싣고 와서 설치를 거절한 것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 업체인 미래전력에 내외선 전기공사 의뢰비 700,000원 중 4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의 집까지 보일러를 운반하기 위하여 크레인 비용 3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의사가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 29.
  o 제품명 : 심야전기 보일러
  o 계약 금액 : 3,950,000원
    - 계약금 95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000,000원은 설치 후 지급하기로 함.
  o 계약 형태 : 방문판매(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
  ※ 추가 약정 사항(계약서 기재 사항)
    - 내선공사비 550,000원은 공사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지불한다.
    - 한전 외선 공사비는 고지서에 의해 수용자 별도 지불
    - 설치비 별도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장이 상반된 내용
  o 신청인은 2008. 1. 29. 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 뒤 설치업자가 집을 둘러보고 갔으며 전기공사는 진행된 것이 없고 2008. 2. 5.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한 이후 보일러를 싣고 와서 그냥 돌려 보냈다고 주장
  o 피신청인은 계약 직후(2008. 1. 29.) ○○전력(충북 음성 소재)에 변압기 및 전주번호를 통보하면서 전기공사를 의뢰하여 몇일 뒤 전기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08. 2. 중·하순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인 집까지 운반하였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거절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력과의 거래명세표는 2008. 1. 29. 작성되었으나, 보일러 운반을 위한 크레인 비용 입금표는 2008. 9. 1.로 기재되어 있음.

  (3) 청약철회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8. 2. 5. 신청인이 충동구매로 인한 보일러 구입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여주우체국)

  (4) 전국주부교실 여주군지회 처리 사항
  o 피신청인은 계약금의 40%를 위약금으로 납부 후 계약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 거절함.

 나. 관련 규정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방문판매자 등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위한 내외선 전기공사 착수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계약서 추가 약정 사항을 보면 내선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고 외선 공사비 또한 고지서에 의해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크레인 비용 입금표의 작성일이 2008. 9.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 그렇다면 신청인이 2008. 1. 29. 방문판매로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인 같은 해 2. 5.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표시하였으며, 그 후 같은 달 중·하순경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의 수령 및 설치를 거절하고 피신청인에게 돌려보낸 이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심야전기보일러 계약금 950,000원 외에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심야전기 보일러 계약금 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 이자를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2.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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