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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발코니 확장에 따른 하자 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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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08 14:30 조회1,070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부산 동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보조 주방 벽면의 결로 현상과 발코니 확장 공간인 거실과 방 3곳에 심한 결로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이중창 등을 시공하지 아니하여 심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발코니 확장계약서 제2조 제4항에 ‘피신청인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로 현상에 따른 하자 보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는 결로 현상이 나타나고, 신청인 아파트에 나타난 현상도 다른 주상복합건물에 나타나는 현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창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나타난 현상을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결로 현상은 신청인이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임.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사항
  o 최초 아파트 분양자 : ○주혼
  o 분양 일자 : 2003. 7. 16.
  o 분양 가액 : 2억 3,800만원
  o 전매 여부 : 2006. 3. 신청인이 매수함. 

(2) 발코니 확장공사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03. 7. 16.
  o 공사 대금 : 6,500,000원
  o 확장 장소 : 거실, 방 3곳, 보조 주방
  o 대금 지급일 : 2003. 7. 10.
  o 계약서 기재 사항
  - 제2조 제4항(하자 보수 및 원상회복 의무)
    ① ‘을’(○○건설)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당해 건축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3) 하자 내용
  o 거실 결로 현상
  - 북쪽 거실 발코니 :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고, 발코니 바깥 벽면에 결로 현상 및 곰팡이가 발생함.
  - 남쪽 거실 발코니 : 발코니를 확장하였고, 결로 현상이 발생함.
  - 큰방 드레스 룸 쪽 발코니 :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하지 않았으나 결로 현상이 발생함.
  o 보조 주방 : 발코니 확장은 하지 않았으며, 바깥 벽면에 결로 현상 및 곰팡이가 발생함.
  o 방 3곳 :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이고, 결로 현상이 발생함.

(4) 외벽 창호 기준
  o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열교환 차단제를 적용한 복층 유리로서 24㎜(바깥 유리 6㎜, 중간공기층 12㎜, 안쪽 유리 6㎜) 창호로 시공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이 주상복합아파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시공된 창호는 모두 건축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창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결로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보조 주방 및 북쪽 거실 발코니의 결로는 신청인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 앞․뒷면이 외부와 접촉하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는 밀폐적 구조로 인하여 결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특히 발코니 확장을 위해 실내의 창호를 제거하는 경우 바깥 창호를 두고 실내의 내기와 외기가 접하게 되어 결로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방 3곳의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쪽 발코니와 방 3곳에 위치한 발코니의 안쪽 창호를 제거함으로서 발코니 바깥의 창호를 두고 내기와 외기가 접촉하게 됨으로써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물이 바닥까지 흘려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로현상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한 창호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실내 통풍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과다한 수분 등 적절한 습도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실내 환기에 부주의하다거나 과다한 수분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신청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앞서 결로 현상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비 조치를 사전에 취하거나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신청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결로 현상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보조 주방과 북쪽 발코니, 그리고 큰방 드레스 룸 쪽 발코니의 경우 실내 쪽 문을 닫고 바깥의 창문을 열어 환기하여 실내 온도의 큰 손실 없이 결로현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청인의 결로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하자 보수 공사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실 및 방 3곳에 이중창을 각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되 결로 현상의 해소를 위해 플라스틱 창호 규격 120㎜ 이상, 유리 규격 12㎜ 이상의 창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으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거실 및 방 3곳 창호의 안쪽에 120㎜ 이상의 플라스틱 창호와 16㎜ 이상의 유리 창호를 각 설치하는 이중창 공사를 시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으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거실 및 방 3곳에 120㎜ 이상의 플라스틱 창호와 16㎜ 이상의 유리창을 각 설치하는 이중창 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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