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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처마와 창호가 낮게 시공된 아파트 최상층 매매계약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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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12 12:30 조회1,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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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0. 4. 제천시 장락동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최상층 4세대는 펜트하우스(Penthouse) 개념으로 서비스 면적이 넓다는 설명을 듣고 101동 1904호 50평형을 분양권 전매방식으로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나 완공 무렵 살펴보니 처마 높이가 옆집보다 낮고 이로 인해 거실 전면부 창호 높이도 낮게 설계・시공되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피신청인은 최상층은 다른 층보다 인기가 있어 가격도 비싸며 최우선적으로 분양되고 50평형 최상층은 4채밖에 없는 희소성을 갖추어 투자가치가 우수하다고 반복하며 설명하였을 뿐 101동 1904호가 다른 최상층보다 층고가 낮다거나 외관상 다른 최상층 세대와 확연히 차이 나게 시공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만약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면 굳이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01동 1904호의 옥상 처마 높이가 1903호 보다 낮게 설계・시공된 것은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인 전면부 10m 도로와의 사선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것이며 견본주택에는 현장 현황 설명과 함께 아파트 모형도를 전시하여 각각의 계약자가 자신의 계약동과 호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1동 1904호는 당초 사업승인시의 설계대로 시공된 만큼 신청인의 해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아파트 일반 현황
    o 위  치 : 충북 제천시 장락동 325번지 ○○○○ 아파트
    o 규  모 : 총 213세대
    o 준공일 : 2008. 6. 11. (공사기간 : 2006. 6. ~ 2008. 6.)
    o 최초 수분양자 : ○민수(2006. 5. 30. 계약)
    o 신청인의 분양권 전매 취득일 : 2006. 10. 4.
    o 분양가 : 2억 8,967만 원 (166.2429㎡/50.28평형)

  (2) 신청인의 주장별 사실관계 확인
    o 실내구조 등 다른 최상층 세대와의 차이점
    - 신청인의 아파트와 다른 최상층 아파트의 층고 및 거실 등 내부 구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o 처마 및 거실 전면부 창호의 높이
    - 신청인의 아파트 처마 및 거실 전면부 창호는 같은 최상층인 옆집(1903호)과 다름.
      ․ 신청인의 아파트 처마는 옆집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 전면부의 창호는 신청인의 아파트가 처마 부위를 기준으로 아래 위 2개의 창호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옆집은 하나의 창호로 설치됨.
    o 모형도상의 형태와 실제 준공 후 형태
    - 견본주택에 전시된 아파트 모형도에는 신청인의 아파트 1904호와 옆집 1903호의 처마 및 창호의 높이가 각각 달리 나타나 있었으며, 실제로 아파트도 모형도와 동일한 형태로 준공됨.
    o 설계도상의 최상층 형태
    - 신청인의 아파트 1904호는 건축물 전면부 10m 도로와의 사선제한 규정에 따라 옆집 처마보다 낮게 설계되었으며 실제 아파트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음.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처마와 창호가 다른 최상층 세대와 달리 낮게 시공되었고 이로 인해 조망성이나 구매자들의 전반적인 선호도가 떨어져 종국적으로는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의 아파트 처마가 다른 최상층 세대와는 달리 낮게 설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거실 전면부의 창호도 바닥부터 천장까지 하나의 창으로 시공된 다른 최상층 세대와 달리 두 개로 분리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건축법 제60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견본주택에 전시된 아파트 모형도에도 신청인의 아파트 처마 및 창호가 옆 세대와 달리 표현되어 있었고 실제 시공도 그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신청인의 아파트가 법적보호를 받는 조망이익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마와 창호가 다른 세대와 다르게 설계・시공되었다고는 하나 층고와 다른 내부구조는 동일하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을 주는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처마와 창호가 다른 세대와 다르게 설계・시공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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