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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아파트 전면방 확장공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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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12 12:32 조회1,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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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5. 22.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소재의 모델하우스에서 피신청인이 시공하는 달성○○○ 아파트 101동 602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신청인 직원 ‘○대서’로부터 분양촉진 행사기간이므로 전면 작은방을 무료로 확장해 주되 자비로 공사를 실시하면 같은 해 10월 말 추후 공사비를 배상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우선 1,200,000원을 부담하여 전면방 확장공사를 한 후 입주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초 설명과 달리 공사비 배상을 거부하여 2008. 7. 21. 대구광역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같은 해 8.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전면 작은 방을 무료로 확장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수차례 무료 확장 세대임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자신이 전면방 무료 확장하는 데 지불한 공사비 1,2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면방 무료 확장부 조건 분양계약 체결은 시행사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피신청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신청인의 시공 이력이나 능력 등을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08. 5. 시행사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해 온 세대에 한하여 세대당 확장공사비 1,650,000원을 지급해 주었으며, 시행사에서 전면방 무료 확장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8. 1.부터 4개월간으로 신청인의 분양계약 체결일이 2008. 5. 22.이고, 시행사의 통보에서 제외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아파트 분양 내역
o 시행사 : (주)한국******
o 시공사 : 피신청인
o 아파트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o 분양대금 : 167,320,000원(32평형)
o 계약일 및 입주일 : 2007. 5. 22./ 2007. 11. 중순

 (2) 전면방 무료 확장계약 체결 내역
    o 모델하우스에서 피신청인의 직원 ‘기대서’로부터 분양촉진 기간이므로 전면방 무료 확장시공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함.
    o 위 직원은 구두로 이를 설명했으며 분양계약서에 별도 표기를 하지 않음.

나. 피해구제 신청 경위(신청인 진술)
o 신청인은 2007. 5. 22.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테리어 확장공사 의사가 있을 경우 방문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 22. 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업자인 (주)□□테크와 아래와 같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체결함.
 - 거실 확장(4,200,000원), 후면방 확장(1,900,000원), 중문(1,000,000원), 창고문(500,000원) 계 7,600,000원
 - 신청인은 당시 (주)□□테크 담당자에게 자신이 전면방 확장 공사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설명하니 이를 알고 있다고 하며 인테리어 확장공사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 놓음.
o 신청인은 2007. 10. 초 아파트 하자 중간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현장 직원에게 자신의 아파트는 전면방 무료 확장 세대인 점을 설명하니 위 직원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세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신청인 아파트의 동·호수를 적어 놓았음.
o 2007. 10. 말 (주)□□테크에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의뢰하며 전면방 확장공사를 추가함.(추가 공사비 1,200,000원) → 당시 신청인은 시행사와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현재 전면 방 확장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완료시점에는 공사비를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함.
o 신청인은 2007. 11. 중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전면방 확장 시공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이미 알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고, 2008. 2.경 피신청인에게 재차 공사비 보상을 요구하니 담당자가 본사에서 보상비 수준이 결정되면 알려 주겠다는 하였음.
o 2008. 6. 전면방 확장공사를 담당한 (주)□□테크 직원(○대성 실장)이 전면방 확장시공비로 88만 원이 책정되어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통장번호를 물어왔고 이에 신청인은 이미 공사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주)□□테크로부터 공사대금을 환급받는 점과 실제 공사대금보다 낮은 금액이 보상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직접 문의하니
  - 피신청인은 그동안 수차례 보상해 주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신청인이 전면방 확장 조건부 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다.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사항
o 공사명 : 대구 옥포 ○○○아파트 신축공사
o 당사자
  - 갑 : 시행자 주식회사 한국******
  - 을 : 시공자 △△기업 주식회사
o 업무의 범위(제3조)
  - 갑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업무 취득, 부지내 폐기물반출, 설계 및 감리업무의 주관 및 비용부담, 견본주택 건립비용, 운영비, 분양관련 업무 및 제 경비
  - 을 : 설계도면에 의한 건축물 시공, 견본주택건립지원, 갑의 분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o 분양업무(제7조)
  1. 분양업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갑’은 ‘갑’의 비용으로 분양업무를 이행하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라. (주)한국**** ○홍근 과장
o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한 ◇◇스터사에서 2006년 말 분양 촉진을 위하여 전면방 무료 확장시공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음.
o ◇◇스터사에서 분양대행을 종료하며 전면방 무료 확장시공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총 7세대라고 하였으나 세대명을 상세히 알려 주지 않아 2007. 11. 입주 후 해당 세대로부터 확인을 받아 2008. 5. 피신청인에게 세대명과 확장공사비 150만원(VAT 제외)을 통지하며 처리를 의뢰하였음.
o 2008. 6. 신청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여 알아 보니 입주시부터 지속적으로 전면방 무료 확장 세대임을 진술한 점이 확인되어 공문을 기안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알려 배상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결재 과정에서 반려되는 바람에 통지를 하지 못하였음.

마. 계약 담당자 진술(○대서 차장 : 분양대행사 ◇◇스터사 직원)
o 분양촉진을 위하여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을 제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시행사로부터 특정 기간 중에만 위 조건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음.
o 전면방 무료 확장시공에 대하여는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계약서상 그와 같은 사항을 표시해 놓지는 않았음.

바.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도급계약서상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주)한국******과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협의하고 각종 지원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공사인 (주)한국******에서 분양대행사인 ◇◇스터사에 2006년 말 전면방 확장시공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며, 분양대행사인 ◇◇스터사에서 피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한국******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지받은 세대에 직접 공사비를 배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아파트의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부 계약 체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o 피신청인은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부 분양계약이 2007. 1.부터 같은 해 4.까지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신청인과 (주)□□테크 사이에 2007. 6. 2. 작성한 별도옵션등록계약서에는 비고란에 ‘전면방(SV)’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의로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사 직원은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진술하고, 시행사인 (주)한국****** ○홍근 과장도 신청인이 전면방 무료 확장 세대에 해당하나 2008. 5. 16.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 내역 통지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인정하여 같은 해 6. 27. 피신청인에게 확장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전면방 무료 확장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 1,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사.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15.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면방 확장공사비 금 1,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0.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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