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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하자 있는 스마트폰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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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16 23:23 조회1,162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5. 5. 조정 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과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미사용 아이폰XS iPhone XS 64GB/256GB/공기계/자급제, 선택옵션: 64GB, 실버S등급, 이하 ‘이 사건 제품’)를 647,890원에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조정 외 온라인 쇼핑몰에 위 구입대금을 지급했다.


나. 피신청인은 판매 페이지 내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했다.

  o 전시기간 3개월 미만
  o 국내 AS 가능한 애플정품만을 취급합니다.
  o 초기 불량 시(애플고객센터 불량판정서 필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 1:1 교환 가능


다. 신청인은 2020. 5. 8.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통화 시 안들림, 잡음 발생 등 불량 증상(이하 ‘통화 불량 증상’)이 발생하여 2020. 5. 23. 조정 외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조치 방법을 문의한 적이 있다.


라. 신청인은 2020. 5.경 이동통신사에 통화 품질 불량에 대해 문의했으나 정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2020. 6. 23. 조정 외 이 사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이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A/S를 의뢰했으나 점검 결과 정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단말기 초기화 조치 후 사용했다.


마. 신청인은 2020. 9. 16. 이 사건 제품 화면이 터치되지 않는 증상(이하 ‘터치 불량 증상’)이 발생하여 조정 외 제조사에 A/S를 의뢰했는데, 조정 외 제조사는 디스플레이 수리가 필요하나 제품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 유상 수리(비용: 416,000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바. 신청인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구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 이 사건 제품의 구입일은 2018. 11. 6.로 확인되고, 아래와 같은 관련 품질보증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만료일은 2019. 11. 5.경으로 추정된다.

  o Apple 1년 제한 보증(2018. 7. 12. ~ 2019. 10. 9.)

    - 보증 적용 범위Apple Korea Ltd.(이하 "Apple")는 Apple 브랜드의 iPhone, iPad, iPod또는 HomePod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액세서리("Apple 제품")에 대해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매한 날로부터 1년("보증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보증합니다.

  o Apple 제한 보증(2019. 9. 11. ~ 현재)

    - 보증 적용 범위Apple Korea Ltd.(이하 "Apple")는 Apple 브랜드의 iPhone, iPad, iPod 또는 HomePod 하드웨어 제품 및 최초의 포장에 들어 있던 Apple 브랜드 액세서리("Apple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을 다음의 보증 기간(“보증 기간”)동안 각 Apple 제품에 관해 보증합니다. Apple 브랜드 iPhone 하드웨어 제품의 보증 기간은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가 최초로 소매 구입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약 2주 후부터 통화 불량 증상이 발생했는데 조정 외 제조사를 통해 기기 초기화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2020. 9.경부터 터치 불량 증상도 나타나 조정 외 제조사에서 점검 받은 결과 제품 하자로 보이나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 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ㅇ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전시기간 3개월 이내의 새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여 상당 기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것인데,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최초 구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중고제품을 판매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제품은 전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서 초기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신청인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외 제조사를 통해 발급받은 불량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제품 교환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구입대금 환급 내지 제품 교환 등은 모두 불가하다.
판단

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ㅇ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 제581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준용된다.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ㅇ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의 구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5.에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이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비로소 통화 불량 증상 및 터치 불량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구매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민법」제580조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청약철회 가부

  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살피건대, 신청인이 2020. 5. 8.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0. 9. 16.에서야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확인했으며 그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 바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그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행사가 불가하다. 그러므로, 위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ㅇ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1호는 그와 같은 행위의 하나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시광고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포함하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등),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ㅇ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중고 제품들과 달리 ‘S등급’이라고 표기하면서 ‘전시 기간 3개월 미만’, ‘제조사 A/S 가능’, ‘초기 불량 시(애플고객센터 불량판정서 필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 1:1 교환 가능’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ㅇ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이 비록 중고제품이기는 하나 전시 목적으로만 단기간 사용되어 새 상품에 준하는 제품이거나 적어도 조정 외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 수리 기간(2년) 중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된다.

  ㅇ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의 최초 구입일은 2018. 11. 6.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만료한 상태였는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 내용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보증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아 국내 A/S가 가능한 제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ㅇ 그러므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신청인은 통화 불량 증상 및 터치 불량 증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제10조 제1항 내지 「민법」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ㅇ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0조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이 사건 제품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제품의 적정한 가격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허위·과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제품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정 외 제조사가 신청인에게 고지한 유상 수리비 상당액인 416,00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ㅇ 한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해 같은 법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신청인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데 신청인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할 경우 선의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를 불법행위를 한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이익으로 향유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ㅇ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ㅇ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신청인이 지출하게 된 수리비용 상당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피신청인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라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보다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경우 그 출시일이 상당 기간 경과한 중고제품으로서 신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은 수리비 상당액의 70%인 291,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5. 7.까지 신청인에게 29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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