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직후 환급 신청한 온라인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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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16 23:25 조회1,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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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ㅇ 신청인은 2020. 6. 25. 피신청인1의 앱스토어에서 피신청인2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함)을 실수로 구입하게 되었고, 대금 119,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ㅇ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1의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거부되었고,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개발업체인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중국 본사 측에 영문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정책상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한글로도 요청 메일을 보냈으며, 피신청인2는 2020. 6. 29. 신청인에게 해당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메일을 받지 못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환불문의를 했을 당시에 영문으로 추가정보를 요구해서 보냈으나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답을 받았었고, 환불 문의에 대해 한국어로 추가문의사항을 받은 메일은 없다고 주장함.
ㅇ 신청인은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환불 신청했으나 환불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므로, 결제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ㅇ 신청인은 2020. 7. 3.에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은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본인 계정의 메시지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1
- 피신청인1은 민원에 제기된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환불검토를 진행했으나 환불제공은 어렵다고 답변함. 또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판매주체는 개발자이며 환불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개발자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2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ㅇ 피신청인2
- 피신청인2는 신청인은 2020. 6. 25. 영어와 한국어로 2건의 환불요청문의를 했었는데, 영어로 작성한 문의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답변을 하였고, 한국어로 작성된 문의에 대해서는 2020. 6. 29. 관련 안내 및 추가 회신을 요청하는 답변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회신이 없어 문의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 중 일부를 2020. 7. 3.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이 사건 상품 구매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구매 계약의 해제 및 청약철회에 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함) 제17조, 제18조 등을 준용하는데,「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디지털콘텐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가 없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1, 2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한 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이 사건 상품의 제공의 개시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2의 입장이 상이하다. 피신청인2은 이 사건 상품의 결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아이템 일부를 신청인이 2020. 7. 3. 오전 8시 23분경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아이템이 이벤트 종료 후 자동으로 신청인에게 적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해당 아이템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입한 이 사건 상품이 아닌 이벤트를 통하여 제공된 아이템인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적절하다.
ㅇ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피신청인2의 환급금액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의 구입대금 119,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회수함이 상당하다.
ㅇ 피신청인1의 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상품의 구입대금이 피신청인1 앞으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전자상거법」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1은 대금을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11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2020. 6. 25.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모두 회수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아이템을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신청인에게 119,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ㅇ「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제17조 제5항 및 제6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1항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ㅇ 신청인은 2020. 6. 25. 피신청인1의 앱스토어에서 피신청인2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함)을 실수로 구입하게 되었고, 대금 119,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ㅇ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1의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거부되었고,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개발업체인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함.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중국 본사 측에 영문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정책상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한글로도 요청 메일을 보냈으며, 피신청인2는 2020. 6. 29. 신청인에게 해당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메일을 받지 못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게 환불문의를 했을 당시에 영문으로 추가정보를 요구해서 보냈으나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답을 받았었고, 환불 문의에 대해 한국어로 추가문의사항을 받은 메일은 없다고 주장함.
ㅇ 신청인은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곧바로 환불 신청했으나 환불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므로, 결제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ㅇ 신청인은 2020. 7. 3.에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은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본인 계정의 메시지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1
- 피신청인1은 민원에 제기된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환불검토를 진행했으나 환불제공은 어렵다고 답변함. 또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판매주체는 개발자이며 환불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개발자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2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함.
ㅇ 피신청인2
- 피신청인2는 신청인은 2020. 6. 25. 영어와 한국어로 2건의 환불요청문의를 했었는데, 영어로 작성한 문의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답변을 하였고, 한국어로 작성된 문의에 대해서는 2020. 6. 29. 관련 안내 및 추가 회신을 요청하는 답변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회신이 없어 문의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결제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 중 일부를 2020. 7. 3.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이 사건 상품 구매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구매 계약의 해제 및 청약철회에 관하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함) 제17조, 제18조 등을 준용하는데,「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디지털콘텐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가 없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1, 2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한 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이 사건 상품의 제공의 개시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2의 입장이 상이하다. 피신청인2은 이 사건 상품의 결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아이템 일부를 신청인이 2020. 7. 3. 오전 8시 23분경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아이템이 이벤트 종료 후 자동으로 신청인에게 적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해당 아이템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입한 이 사건 상품이 아닌 이벤트를 통하여 제공된 아이템인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적절하다.
ㅇ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른 피신청인2의 환급금액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의 구입대금 119,00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회수함이 상당하다.
ㅇ 피신청인1의 책임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이 사건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이 사건 상품의 구입대금이 피신청인1 앞으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전자상거법」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1은 대금을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바,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119,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2020. 6. 25.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아이템 및 결제 이벤트 사은품을 모두 회수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아이템을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신청인에게 119,000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ㅇ「콘텐츠산업 진흥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제17조 제5항 및 제6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1항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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