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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수평 불균형한 노트북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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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19 11:58 조회1,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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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9. 9. 2. 대형마트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노트북(구입대금 : 1,990,000원, 이하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9. 12. 27. 이 사건 노트북 스페이스 바 소음 발생 및 입력이 되지 않는 하자로 1차 수리(상판 교체)를 받았으며, 이 사건 노트북 하판 좌측 하단의 수평 불균형을 이유로 2020. 1. 10. 2차 수리(하판 교체), 2020. 2. 11. 3차 수리(화면교체)를 받았으나,  2020. 2. 18.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전원 동작,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능 상 문제가 없으므로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노트북의 수평이 맞지 않아 사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3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트북 교환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노트북은 제품 보증기한 이내이므로 보증 내 서비스는 가능하나, 이 사건 노트북 상판, 하판, 화면 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ㆍ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노트북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노트북의 수평 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은 이 사건 노트북에 사용된 부품 또는 상ㆍ하판이 휘어져 있는 경우, 완제품 조립 후 부품 간 응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노트북 수평 불균형이 발생한 부위는 왼쪽 손목이 닿아 작업하는 부분이므로 수평 불균형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함, 장기간 사용 시 하판 불균형 심화 및 이로 인한 부품 접촉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및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에 일반적인 노트북이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2020. 1. 10., 2020. 2. 11. 2차례에 걸쳐 동일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노트북 수평이 불균형한 하자가 재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1. 2. 1.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9. 9. 2. 구입한 노트북(구입대금 : 1,990,000원)을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9.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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