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면제 약정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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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5-21 23:47 조회1,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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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
소비자(계약 당시 만 65세)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사업자를 통하여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시 기존에 이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안내받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지속 청구되는 것을 확인 후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다.
당사자주장
소비자는 사업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가 중고 매매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업자가 약속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의 기존 단말기 중고 매매 결과 액정 손상으로 단말기 가격이 4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사항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 구입 계약 후 2개월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할 것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약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의 액정 파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존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 전까지 사용한 기간인 약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단말기 가격 1,012,0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소비자(계약 당시 만 65세)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사업자를 통하여 단말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 시 기존에 이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업자에게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안내받아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지속 청구되는 것을 확인 후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다.
당사자주장
소비자는 사업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 전액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소비자는 기존 단말기가 중고 매매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업자가 약속대로 잔여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거나 단말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의 기존 단말기 중고 매매 결과 액정 손상으로 단말기 가격이 4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정사항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 구입 계약 후 2개월만에 더 낮은 버전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할 것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약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기존 단말기의 액정 파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400,000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기존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단말기를 반납 전까지 사용한 기간인 약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단말기 가격 1,012,0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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