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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프로그램 개발 라이선스 계약의 기술적 범위에 관한 중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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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0-11-13 14:41 조회1,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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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취득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거액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라이선스의 범위 내 사용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A사가, 자신으로부터 개발자라이선스를 구매한 B사가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API를 이용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3자에 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 B사에게 저작권침해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했던 1심판결을 정반대로 뒤집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A사는 차트 컴포넌트 프로그램을 라이선스하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고객인 B사는 A사로부터 개발자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제공받은 A사의 컴포넌트프로그램 API를 사용해 리포팅 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사의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판매 행위가 개발자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거액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B사의 행위가 개발자 라이선스의 기술적 사용 범위를 넘어 A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서 B사에게 수십 억원 상당의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항소심 승소 판결의 내용 - 컴포넌트 API1)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라이선스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재판부의 정확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Object Code, Source Code, DB, Module, Architecture 같은 다양한 기술 산출물들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기능적 저작물로서 고도의 기술정보와 명령의 집합체라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의 확정과 실질적 유사성 논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사건을 담당하여, 제1심 판결문의 논리구조,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제반 과정 및 A사 제품과 B사 제품의 구체적 소프트웨어 구조를 기술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다음, A사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API 구조, B사의 응용프로그램개발 과정과 관련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구조, 순서, 구성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고객인 B사의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판매 행위가 당초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성공적으로 이해시키고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과정에서 (1) A사와 유사한 외국 컴포넌트 프로그램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2)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API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3) 수차례에 걸친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문제된 개발자 라이선스 조항의 기술적 취지 및 배경 기술을 납득시킨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원고청구기각이라는 의뢰인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API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운영체제 등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기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인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 API를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의 법적 허용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발자 라이선스 구매 후 제공받은 컴포넌트 프로그램 API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란, ‘(i)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이원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API를 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ii)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구매한 제3자가 응용 프로그램에 노출된 원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API를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이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라이선스 위반이 성립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이로써 개발자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제공받은 API를 이용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종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를 정립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 유의미한 지표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본 사건의 성공적인 수행 외에도, 국내외의 주요한 각종 지식재산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제반소송 및 자문사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김운호 변호사 (unho.kim@leeko.com)

김부한 변호사 (boohan.kim@leeko.com)

맹정환 변호사 (justin.maen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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