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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회전문에 의한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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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0-11-13 15:47 조회1,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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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80대)은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하던 상태로, 2018. 8. 2. 피신청인 병원의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달 8. 조정 외 A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폐쇄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폐렴 등에 대해 집중치료 등을 받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진 후 대퇴골절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회전문이 충격이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또한, 대퇴골절로 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 환자가 많고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조정외 A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대량출혈 가능성으로 인해 일부 골 파편을 제거하지 못했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확대피해가 발생했음. 이 사건 사고는  회전문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과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골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 거동 및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인 바, 손해배상으로 3,741,410원과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요양병원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1층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던 중 회전문에 부딪혀 넘어졌고, 당시 회전문은 충격센서가 작동되어 정지됐는데,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2017. 12. 20. 동일 장소에서 낙상이 발생한 적이 있어 이후 회전문에 안전센서(상부 2개, 하부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회전속도는 분당 2.2회 정도에서 2회로 더 느리게 회전하도록 조정한 이력도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센서(충격센서, 상부센서, 끼임방지센서, 모션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주1회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 분당 회전수인 8회를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음. 또한,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문 이용이 어려운 이용객을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 두었고, 주의 안내판과 직원이 상주해 있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퇴골절 후 치료에 대해서는 입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신청인이 전신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좀 더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내원하기를 희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에 과정에 과실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판단

피신청인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자들이 주된 이용자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운영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환자들이 병원 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환자들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보행이나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회전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충돌하거나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회전문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신청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워커를 보행 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보행의 속도가 느리고 보폭 또한 짧은 상태인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동일한 회전문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점, 피신청인은 회전문 이용 시 주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회전문 옆에 자동문을 설치했으며, 병원 내부로는 초진환자 안내를 위한 교직원, 외부로는 주차요원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충분한 방어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실제로 신청인이 회전문에 진입 시 직원들로부터 옆의 자동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런 안내나 진입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회전문에 충돌하기까지 회전문이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 없이 통상적으로 작동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신청인과 충돌한 후에도 회전문이 일시로 중지됐을 뿐 수초 만에 다시 이전과 동일하게 작동되어 신청인이 다시 충돌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다수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는 피신청인 병원의 회전문이 사고 후 적절하게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회전문에 의한 충돌로 인해 넘어진 후에도 현장에 피신청인 병원의 직원들은 확인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회전문을 발로 밀어 회전문 작동이 지속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인을 부축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 후에서야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이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배치시키거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회전문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거나 방호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청인이 기왕 상태로 인해 보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과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문을 이용한 신청인의 책임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신청인은 이 사건 골절 후 적절한 수술 조치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수술대기 가능성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원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현재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됐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 골절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와 개호비만을 인정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936,950원(피신청인 병원 78,100원 + 조정외 A병원 1,858,850원) × 30/100 = 581,085원
  나) 개호비 : 560,000원(하이케어센터) × 30/100 = 168,000원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그 결과, 현재 신청인의 상태 및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를 합한 3,74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9. 16.까지 신청인에게 3,74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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