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보상정보> 판례 및 조정사례


판례 및 조정사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4 16:30 조회1,369회 댓글0건

본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9. 25.
조정번호 :
제2020-10호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 12.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했으며, 신청인의 양식장 ‘◯◯양식 ◯◯호’(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양식 중이던 ‘돌돔’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다.

  (2) 풍랑주의보 발령 및 돌돔의 폐사

  기상청은 2019. 8. 11. 02:30 이 사건 양식장이 소재한 통영지역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한 후 같은 날 5:00 해제하였다. 기상청의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 관측자료에 의하면 2019. 8. 11. 통영의 최대풍속은 3.8m/s이고, 파고부이 자료에 의하면 유의파고는 최대 1.5m로 확인된다.
 한편 2019. 8. 21. 부터 2019. 8. 24. 사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돌돔 약 8만 마리가 폐사하였는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돌돔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파고나 풍속이 풍랑주의보 발령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약의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목적인 돌돔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 사건 특약은 보험사고를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자연재해(이하 ‘보상대상 자연재해’라 합니다)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풍랑’을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기상청이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했거나, 실제 풍속이나 파고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 해당하면 이는 약관상 자연재해인 ‘풍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특약 [별표 4]의 2호에서 ‘이리도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손해보상기간을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①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한 날이 자연재해 발생일이고 동 특보가 해제된 날이 자연재해 종료일에 해당하며, ② 실제 측정된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풍속이나 파고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이 자연재해 발생일이고 그 이후 기준치를 하회하는 상태가 된 날이 자연재해 종료일로 해석된다. 그리고 날(日)이 아닌 시각(時刻)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하에서 자연재해 발생시각과 종료시각을 정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사실이 있으므로 기상특보가 발령된 시각부터 해제된 시각까지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은 있으나 풍랑주의보 발령 후 측정된 기상상태가 풍랑주의보 발령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약관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풍랑주의보 발령기준은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이며, 2019. 8. 11. 이 사건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의하면 최대 풍속은 3.8m/s, 유의파고는 최대 1.5m로 풍랑주의보 발령기준에는 미달한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약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풍랑 관련 기상특보를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기상특보인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는 약관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약 어디에도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후 측정된 기상상태가 풍랑주의보 발령기준과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풍랑주의보 발령기준과 실제 측정된 기상상태 사이에 차이가 나는 점을 이유로 약관상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약관 문언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하는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는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을 때 약관상 자연재해인 풍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수산질병 관련 약관조항

  이 사건 특약 제2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자연재해(이하 ”보상대  상 자연재해“라 합니다)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및 판단 기준 등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고 하고 있고, [별표 4]는 그 제목을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의 종류 및 손해보상대상기간’으로 한 다음 1호에서 수산질병의 종류를 열거하고 2호는 손해보상대상기간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별표 4]의 1호 ‘수산질병의 종류’는 제2조 제1항의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의미하고, 2호 ‘손해보상대상기간’은 제2조 제1항의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판단기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별표 4]의 1호에서 열거한 수산질병 중에서 2호에서 정한 ‘손해보상대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은 이 사건 특약상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내지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별표 4]의 제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보험목적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했는지 여부

  약관상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폐사 원인이 이 사건 특약 [별표 4]의 1호에서 정한 ‘수산질병’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다음, 그 수산질병이 [별표 4]의 2호에서 정한 손해보상대상기간을 충족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폐사 원인이 ‘수산질병’인지 여부(이 사건 특약 [별표 4]의 1호)

  이 사건 특약 제3조는 “보험의 목적에 수산질병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수산질병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병판정에 유효한 시간이내에 표본을 신속히 검사 의뢰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동 약관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를 실시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가 2019. 9. 3. 작성한 「병성감정결과통지서」에는 이 사건 양식장의 돌돔에서 ‘이리도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돌돔의 폐사 원인은 이 사건 특약상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험목적인 돌돔의 폐사원인과 관련하여 00대학교 산학협력단 00산학협력본부가 2019. 9. 26. 작성한 「해상 가두리 시설에서 발생한 돌돔 폐사원인」에는 “일시적 해양환경변화, 양식생물에 생리·생태에 장애발생의 요인으로 급격한 강한 풍속과 유속, 파고 변화로 인하여 가두리 내 양식생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바닥면에서 발생한 부유물질의 다량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내만지역의 일시적 염분변화 및 급격한 일시적 해양환경변화로 사육중인 돌돔 어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참돔이리도바이러스(RSIV)와 함께 태풍 영향 및 풍랑주의보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질병 발생에 발현을 촉진시켜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보험목적의 폐사원인이 이 사건 특약상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폐사 원인을 ‘이리도바이러스’로 추정하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00손해사정이 2020. 3. 6. 작성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돌돔) 조석헌 중간보고서」에는 ① 태풍과 풍랑이 있기 전에는 돌돔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② 이 사건 이전에 일대 양식장에서 집단폐사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③ 이 사건 돌돔 폐사사고의 발생 전·후에 이 사건 양식장이 위치한 경남 통영 해상 및 인접한 거제지역 등의 양식장에서 이리도바이러스병이 발병하여 양식 중이던 돌돔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④ 일반적으로 풍랑이 있는 경우 수온, 염도, 유속 등 해양 환경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 환경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돌돔은 여름철에는 생리적으로 특히 민감한 어종으로 작은 해양환경의 변화에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⑤ 환경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변화로 수산질병의 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폐사 원인이 ‘이리도바이러스’가 아닌 점을 주장하거나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보험목적이 [별표 4]의 1호에서 정한 수산질병 중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에 속하는 ‘이리도바이러스’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종전의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 따르면 2019. 8. 1.부터 8. 11.까지 병성감정 신청된 건 중 이리도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으나, 이 사건 풍랑주의보가 발령됐던 2019. 8. 11.부터 8. 30.까지 총 8건의 이리도바이러스가 검출된 병성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보험목적의 폐사 원인인 ‘이리도바이러스’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판단 기준(이 사건 특약 [별표 4]의 2호)

  이 사건 특약 [별표 4]의 2호는 수산질병 중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손해보상대상기간을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세균성 질병과 기생충성 질병의 손해보상기간은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단,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발생한 수산질병은 제외”라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에서 손해보상대상기간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수산질병이 바다 속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보험금 청구권자가 바다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와 수산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곤란한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수산질병 중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한 점이 증명되면 이를 이 사건 특약상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하여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연재해가 종료된 후 단기간 내에 수산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의 원인이 자연재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이 사건 특약은 종전에 “양식수산물에 수산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수산질병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있었는데, 2017. 1. 26. 이 사건 특약 개정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달리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점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증명한 경우라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약상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별표 4]의 2호에서는 세균성 질병이나 기생충성 질병의 손해보상대상기간을 정하면서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발생한 수산질병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수산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자연재해와 당해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도 ‘자연재해에 의한 수신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했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① 2019. 8. 11. 02:30~05:00 약관에서 정한 자연재해인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점, ② 신청인이 보상 대상인 수산질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특약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돌돔의 폐사 원인이 보상 대상인 수산질병(이리도바이러스)으로 확인된 점, ③ 약관상 자연재해인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후 손해보상대상기간에 속하는 2019. 8. 21.부터 8. 24. 사이에 돌돔이 폐사하였으므로 폐사의 원인인 수산질병(이리도바이러스)도 손해보상대상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보험목적인 돌돔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수산질병 중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보험목적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이 사건 약관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 543,864,360원에서 자기부담금 108,772,872원을 공제한 435,091,488원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지연이자로 산출된다.

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이 사건 특약의 약관

□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자연재해(이하 “보상대상 자연  재해”라 합니다)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및 판단 기준 등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상대상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이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 4]에서 정한 손해보상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수산질병의 검사의뢰) 보험의 목적에 수산질병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2조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수산질병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에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병판정에 유효한 시간이내에 표본을 신속히 검사 의뢰하여야 합니다. 
 
[별표 4]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의 종류 및 손해보상대상기간

1. 수산질병의 종류


대상어종
수산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세균성질병
기생충성 질병
조피볼락, 볼락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연쇄구균 감염증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감성돔


말레리병
돌돔
이리도바이러스병
연쇄구균 감염증

농어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숭어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바이러스병
연쇄구균 감염증

능성어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2. 손해보상대상기간


대상질병
수산질병
바이러스병질병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세균성 질병
기생충성질병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단, 자연재해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발생한 수산질병은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