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 유료주차장 이용 중 훼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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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15 16:51 조회1,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6. 26. 오후 3:30경 영화관람 및 쇼핑을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오후 7:30경 볼일을 마치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을 때 운전석 쪽 앞 범퍼가 긁혀 있음을 발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훼손을 확인한 후 즉시 피신청인 주차관제실 직원(소장)에게 알렸고, 위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함께 주차관제실에 가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고 한다”)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은 CCTV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차량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후에 피신청인이 차량 진입 당시의 CCTV를 보고 녹화된 차량 진입 시 동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긁힘 여부 식별이 확실치 않음에도 "일부에서 긁힘이 보인다" 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주차장은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장이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고 신고를 받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영상에 입차 전에 긁힘 흔적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도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해당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입차 시에 운전석 앞 범퍼에 흠집이 보여 당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주차장 입차 관련
o 입차 시간 : 2010. 6. 26. 오후 3시 30분경
o 차종 : i30(40고83**, 2009년식)
o 주차 장소 : 지하 4층 421번 주차공간
(2) 차량 훼손 현황
o 운전석 쪽 앞 범퍼 훼손
(3) 수리비 견적서(서울 관악구 은천동 소재 ‘○○정비센터’ 2010. 8. 7. 발행)
o 범퍼 교환 : 부품 84,500원, 공임 38,500원
o 도색 : 부품 70,000원, 공임 80,000원
o 부가세 : 27,300원
o 총 : 300,300원,
※ 현재까지 수리하지 않은 상태임.
(4) 피신청인 주차장 관리현황
o 주차비 징수
- 최초 1시간 무료 및 초과 30분당 1,000원
- 2만원 이상 구매고객 : 추가 2시간 무료
- 영화 관람 고객 : 추가 3시간 무료
o 주차장 현황(주차가능대수, 감시카메라대수, 피신청인 제출)
- 1층 : 14대
- 지하2층 : 53대, 감시카메라 고정형 1개, 회전형 3개
- 지하3층 : 508대(장애인용 15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6개, 회전형 9개
- 지하4층 : 537대(장애인용 12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6개, 회전형 10개
- 지하5층 : 470대(장애인용 13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4개, 회전형 10개
- 지하6층 : 381대(장애인용 5대, 기계식 76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3개, 회전형 7개
- 지하7층 : 382대(장애인용 3대, 기계식 76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2개, 회전형 6개
⇒ 총계 2,345대(장애인용 48대, 기계식 152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22개, 회전형45개)
※ 신청인이 주차한 구역(지하 4층 421구역은 감사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라서 훼손 장면을 확인하지 못함.
(5) 주차장 관리 인력(피신청인 제출)
o 주간 : 관제실 4명, 외곽 7명, 지하 11명
o 야간 : 관제실 2명, 외곽 2명
(6) 이 사건 차량 입차 시 CCTV 동영상 관련
o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가 이 사건 차량 입차 시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신청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석 쪽 앞 범퍼가 긁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1) 주차장법
o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o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o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o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생략)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o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CCTV 화질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입차 시 CCTV 동영상을 보아도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차량 표면의 흠집을 확인할 수 없는바 입차 시 이미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3항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차량 훼손이 이 사건 주차장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TV가 신청인 차량이 주차된 구역을 촬영하고 있지 않아 누가, 어떻게 차량을 훼손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차량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전체의 교체비용이나 이 사건 차량의 훼손은 운전석 앞 범퍼의 모서리 부분의 일부 긁힘으로 해당 범퍼를 모두 교환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범퍼 전부에 대한 수리비 300,300원의 20%인 금 60,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6. 26. 오후 3:30경 영화관람 및 쇼핑을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오후 7:30경 볼일을 마치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을 때 운전석 쪽 앞 범퍼가 긁혀 있음을 발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훼손을 확인한 후 즉시 피신청인 주차관제실 직원(소장)에게 알렸고, 위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함께 주차관제실에 가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고 한다”)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지역은 CCTV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차량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후에 피신청인이 차량 진입 당시의 CCTV를 보고 녹화된 차량 진입 시 동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긁힘 여부 식별이 확실치 않음에도 "일부에서 긁힘이 보인다" 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주차장은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장이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고 신고를 받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영상에 입차 전에 긁힘 흔적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도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해당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입차 시에 운전석 앞 범퍼에 흠집이 보여 당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주차장 입차 관련
o 입차 시간 : 2010. 6. 26. 오후 3시 30분경
o 차종 : i30(40고83**, 2009년식)
o 주차 장소 : 지하 4층 421번 주차공간
(2) 차량 훼손 현황
o 운전석 쪽 앞 범퍼 훼손
(3) 수리비 견적서(서울 관악구 은천동 소재 ‘○○정비센터’ 2010. 8. 7. 발행)
o 범퍼 교환 : 부품 84,500원, 공임 38,500원
o 도색 : 부품 70,000원, 공임 80,000원
o 부가세 : 27,300원
o 총 : 300,300원,
※ 현재까지 수리하지 않은 상태임.
(4) 피신청인 주차장 관리현황
o 주차비 징수
- 최초 1시간 무료 및 초과 30분당 1,000원
- 2만원 이상 구매고객 : 추가 2시간 무료
- 영화 관람 고객 : 추가 3시간 무료
o 주차장 현황(주차가능대수, 감시카메라대수, 피신청인 제출)
- 1층 : 14대
- 지하2층 : 53대, 감시카메라 고정형 1개, 회전형 3개
- 지하3층 : 508대(장애인용 15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6개, 회전형 9개
- 지하4층 : 537대(장애인용 12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6개, 회전형 10개
- 지하5층 : 470대(장애인용 13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4개, 회전형 10개
- 지하6층 : 381대(장애인용 5대, 기계식 76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3개, 회전형 7개
- 지하7층 : 382대(장애인용 3대, 기계식 76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2개, 회전형 6개
⇒ 총계 2,345대(장애인용 48대, 기계식 152대 포함, 감시카메라 고정형 22개, 회전형45개)
※ 신청인이 주차한 구역(지하 4층 421구역은 감사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라서 훼손 장면을 확인하지 못함.
(5) 주차장 관리 인력(피신청인 제출)
o 주간 : 관제실 4명, 외곽 7명, 지하 11명
o 야간 : 관제실 2명, 외곽 2명
(6) 이 사건 차량 입차 시 CCTV 동영상 관련
o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가 이 사건 차량 입차 시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신청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석 쪽 앞 범퍼가 긁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1) 주차장법
o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o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o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o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생략)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o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차량 피해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CCTV 화질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입차 시 CCTV 동영상을 보아도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차량 표면의 흠집을 확인할 수 없는바 입차 시 이미 이 사건 차량에 흠집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3항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차량 훼손이 이 사건 주차장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TV가 신청인 차량이 주차된 구역을 촬영하고 있지 않아 누가, 어떻게 차량을 훼손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차량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전체의 교체비용이나 이 사건 차량의 훼손은 운전석 앞 범퍼의 모서리 부분의 일부 긁힘으로 해당 범퍼를 모두 교환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범퍼 전부에 대한 수리비 300,300원의 20%인 금 60,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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