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이용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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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15 16:52 조회1,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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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27. 피신청인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시설물에 의해 정강이를 15바늘 정도 봉합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수면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목을 주의문구 없이 설치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치료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CCTV 녹화기록을 볼 때 신청인이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청인이 경계목을 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목을 건너가다가 스스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내용
o 사고 일자 : 2010. 3. 27.
o 사고 장소 : 광주시 소재 ○○○○ 불가마사우나 수면실
o 사고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수면장소를 분리하는 경계목을 건너려다 경계목 모서리에 정강이 부분이 부딪히면서 연부조직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2) 피해 내용
o 상해 사항 : 신청인 하퇴 정강이 부분 연부조직 열창
o 치료비 : 150,000원
o 치료 기간 : 2주간 통원치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CCTV 녹화기록을 볼 때 신청인이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청인이 수면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목을 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목을 건너가다가 스스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수면장소를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객과 이용객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목을 설치해 두었는데 경계목 모서리가 직각으로 제작되어 있어, 통상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이 경계석에 부딪힐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으며 CCTV만으로는 신청인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면실은 어둡기 때문에 이용객이 경계석의 상태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경계목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용객이 다치지 않도록 경계목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면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어두운 수면실에서 경계목을 지날 때에는 주의를 기울어야 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치료비 75,000원과 위자료로 금 100,000원을 합계 금 17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1.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1.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3. 27. 피신청인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시설물에 의해 정강이를 15바늘 정도 봉합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수면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목을 주의문구 없이 설치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치료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CCTV 녹화기록을 볼 때 신청인이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청인이 경계목을 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목을 건너가다가 스스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내용
o 사고 일자 : 2010. 3. 27.
o 사고 장소 : 광주시 소재 ○○○○ 불가마사우나 수면실
o 사고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수면장소를 분리하는 경계목을 건너려다 경계목 모서리에 정강이 부분이 부딪히면서 연부조직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2) 피해 내용
o 상해 사항 : 신청인 하퇴 정강이 부분 연부조직 열창
o 치료비 : 150,000원
o 치료 기간 : 2주간 통원치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CCTV 녹화기록을 볼 때 신청인이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신청인이 수면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목을 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목을 건너가다가 스스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수면장소를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객과 이용객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목을 설치해 두었는데 경계목 모서리가 직각으로 제작되어 있어, 통상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이 경계석에 부딪힐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으며 CCTV만으로는 신청인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면실은 어둡기 때문에 이용객이 경계석의 상태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경계목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용객이 다치지 않도록 경계목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면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어두운 수면실에서 경계목을 지날 때에는 주의를 기울어야 했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치료비 75,000원과 위자료로 금 100,000원을 합계 금 17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1.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1.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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