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과 달리 상이한 벽지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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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15 16:56 조회1,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2. 피신청인과 도배공사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 24. 피신청인이 도배공사가 완료하였으나 계약 당시 샘플로 본 벽지와 다르게 벽지에 엠보싱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샘플로 본 벽지에는 엠보싱이 있었으나 시공된 벽지에는 엠보싱이 없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추가 구입하여 직접 붙여 놓은 벽지에는 아직까지 엠보싱이 있는 점을 보면 피신청인이 시공한 벽지가 당초 계약한 벽지와 다르거나,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공 후 엠보싱이 없어진다는 제품의 특성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도배 시공 후 주름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풀을 칠하고 한 시간 후 시공하는데 풀이 건조되면서 벽지를 당기게 되고, 이 사건 벽지는 이로 인해 엠보싱이 없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당초 계약한 벽지와 동일하며, 엠보싱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10. 22.
o 계약 내용
- 도배 : 420,000원(인건비 230,000원, 자녀방 벽지 대금 40,000원 포함)
※ 계약서상 도배 비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세부내역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것임.
- 벽지는 샘플을 보고 엠보싱이 있는 제품으로 계약
o 제조업체 : 한샘벽지
o 상 표 명 : 피오레(모델번호: 3010-1)
o 벽지종류 : 소폭합지
o 벽지특성 : 겉면에 엠보싱이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0. 22. 도배 공사 계약 체결
o 2009. 10. 24 도배 공사 완료
- 도배 시공 후 신청인의 부인은 피신청인을 방문, 대금을 지급하며 당초 계약한 벽지에는 엠보싱이 있으나 시공된 벽지에는 엠보싱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 신청인의 부인에 대해 모욕감을 준 점과 당초 계약한 벽지가 아닌 다른 벽지가 시공된 점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자 2009. 10. 2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벽지 상태 조사 결과
o 일시 : 2010. 3. 11. 13:00
o 장소 및 참석자 : 신청인 자택, 신청인과 한국소비자원 선주만 부장
- 아파트의 거실에는 3종의 벽지가 붙어 있었음(세 종류의 벽지 모두 동일 제품임).
① 피신청인이 시공한 벽지, ②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2009. 10. 28. 별도로 벽지를 구입해 직접 붙여 놓은 벽지(신청인은 벽지에 풀을 바른 후 바로 붙여 놓았다고 함), ③ 2009. 11월 피해구제 담당자와 피신청인이 함께 붙여 놓은 벽지(당시 피신청인은 풀을 바르고 1시간 정도 경과 후 시공하였으며, 이와 같이 풀을 바르고 일정시간 지난 후에 시공하는 방법은 도배업자가 시공하는 일반적 방법이라고 함)
- 엠보싱 상태 : 벽지 ①과 ③은 엠보싱이 없고, ②벽지에는 엠보싱이 남아 있음.
(4) 벽지 제조업자(한샘벽지) 의견
- 신청인 아파트에 시공한 벽지(제품번호 3010-1)는 피신청인이 생산한 벽지로 샘플을 보고 계약한 제품과 동일함.
- 샘플책의 제품은 엠보싱을 찍는 기계로 처음 작업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롤을 타이트하게 하고 수축 비닐포장까지 하게 되므로 양 제품의 엠보싱 두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같은 기계에서 생산되며 같은 종이를 쓰며 품질 검사를 거친 합격품임.
(5) 위원회 출석한 참고인(한샘벽지) 진술내용
o 이 사건 벽지는 풀을 바르고 20분 이내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 엠보싱의 90%가 보존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도배 시공 후 주름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풀을 바르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시공하는데 풀이 건조되면서 벽지를 당기게 되고, 이 사건 벽지는 이로 인해 엠보싱이 없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당초 계약한 벽지와 동일하며, 엠보싱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벽지 제조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계약한 벽지와 시공된 벽지는 동일한 벽지이고, 벽지에 풀을 바르고 20분 이내에 시공하면 엠보싱의 90%가 보존된다고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벽지에 풀을 바르고 한 시간 가량 경과 후에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엠보싱의 대부분이 없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벽지의 특성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초 벽지의 디자인을 살리지 못하고, 엠보싱이 없어지도록 도배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건비, 자녀방 벽지대금 등을 고려하여, 전체 도배공사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 140,000원(420,000원 × 1/3)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09. 10. 22. 피신청인과 도배공사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 24. 피신청인이 도배공사가 완료하였으나 계약 당시 샘플로 본 벽지와 다르게 벽지에 엠보싱이 없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샘플로 본 벽지에는 엠보싱이 있었으나 시공된 벽지에는 엠보싱이 없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추가 구입하여 직접 붙여 놓은 벽지에는 아직까지 엠보싱이 있는 점을 보면 피신청인이 시공한 벽지가 당초 계약한 벽지와 다르거나,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시공 후 엠보싱이 없어진다는 제품의 특성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도배 시공 후 주름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풀을 칠하고 한 시간 후 시공하는데 풀이 건조되면서 벽지를 당기게 되고, 이 사건 벽지는 이로 인해 엠보싱이 없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당초 계약한 벽지와 동일하며, 엠보싱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10. 22.
o 계약 내용
- 도배 : 420,000원(인건비 230,000원, 자녀방 벽지 대금 40,000원 포함)
※ 계약서상 도배 비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세부내역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것임.
- 벽지는 샘플을 보고 엠보싱이 있는 제품으로 계약
o 제조업체 : 한샘벽지
o 상 표 명 : 피오레(모델번호: 3010-1)
o 벽지종류 : 소폭합지
o 벽지특성 : 겉면에 엠보싱이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0. 22. 도배 공사 계약 체결
o 2009. 10. 24 도배 공사 완료
- 도배 시공 후 신청인의 부인은 피신청인을 방문, 대금을 지급하며 당초 계약한 벽지에는 엠보싱이 있으나 시공된 벽지에는 엠보싱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 신청인의 부인에 대해 모욕감을 준 점과 당초 계약한 벽지가 아닌 다른 벽지가 시공된 점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자 2009. 10. 2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벽지 상태 조사 결과
o 일시 : 2010. 3. 11. 13:00
o 장소 및 참석자 : 신청인 자택, 신청인과 한국소비자원 선주만 부장
- 아파트의 거실에는 3종의 벽지가 붙어 있었음(세 종류의 벽지 모두 동일 제품임).
① 피신청인이 시공한 벽지, ②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2009. 10. 28. 별도로 벽지를 구입해 직접 붙여 놓은 벽지(신청인은 벽지에 풀을 바른 후 바로 붙여 놓았다고 함), ③ 2009. 11월 피해구제 담당자와 피신청인이 함께 붙여 놓은 벽지(당시 피신청인은 풀을 바르고 1시간 정도 경과 후 시공하였으며, 이와 같이 풀을 바르고 일정시간 지난 후에 시공하는 방법은 도배업자가 시공하는 일반적 방법이라고 함)
- 엠보싱 상태 : 벽지 ①과 ③은 엠보싱이 없고, ②벽지에는 엠보싱이 남아 있음.
(4) 벽지 제조업자(한샘벽지) 의견
- 신청인 아파트에 시공한 벽지(제품번호 3010-1)는 피신청인이 생산한 벽지로 샘플을 보고 계약한 제품과 동일함.
- 샘플책의 제품은 엠보싱을 찍는 기계로 처음 작업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롤을 타이트하게 하고 수축 비닐포장까지 하게 되므로 양 제품의 엠보싱 두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 같은 기계에서 생산되며 같은 종이를 쓰며 품질 검사를 거친 합격품임.
(5) 위원회 출석한 참고인(한샘벽지) 진술내용
o 이 사건 벽지는 풀을 바르고 20분 이내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우 엠보싱의 90%가 보존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도배 시공 후 주름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풀을 바르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시공하는데 풀이 건조되면서 벽지를 당기게 되고, 이 사건 벽지는 이로 인해 엠보싱이 없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당초 계약한 벽지와 동일하며, 엠보싱과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금전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벽지 제조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계약한 벽지와 시공된 벽지는 동일한 벽지이고, 벽지에 풀을 바르고 20분 이내에 시공하면 엠보싱의 90%가 보존된다고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벽지에 풀을 바르고 한 시간 가량 경과 후에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엠보싱의 대부분이 없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벽지의 특성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초 벽지의 디자인을 살리지 못하고, 엠보싱이 없어지도록 도배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건비, 자녀방 벽지대금 등을 고려하여, 전체 도배공사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 140,000원(420,000원 × 1/3)으로 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8.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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