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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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17 17:32 조회1,2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 7. 피신청인이 소유,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호선 ○○역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를 이용하여 걸어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고 당시 화장실 바닥에 있던 물기가 신발에 묻었거나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웠던 것 같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시설물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에서 받은 금속정 삽입 수술비와 앞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 후에 받아야 하는 금속정 제거 수술비 및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신청인이 넘어진 것을 발견한 청소용역원 및 사고조치 역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한 결과 현장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기, 결빙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지급한 신청 외 삼성화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최대 금 1,000,000원 이내)에 의한 치료비 배상금 999,000원 외에 추가적인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 7.(목) 17:00경 이 사건 미끄럼 사고 발생(청소용역원 목격)
- 같은 날 17:02경 부역장, 공익요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119구급대에 신고
- 같은 날 17:12경 119구급대 출동하여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
※ 진단명 :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o 같은 달 11. 도수 정복 및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술 시행
o 같은 달 23.까지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입원치료
o 같은 달 30.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외래진료
o 같은 해 2.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청 외 삼성화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최대 금 1,000,000원 이내)에 의한 배상금 999,000원 지급
(2) 사고 발생 개요
o 피해자 : 신청인(만 31세, 웨딩플래너), 골다공증 등 쉽게 골절될 수 있는 기왕력 없음.
o 사고 현장 : 지하철 ○호선 ○○역 2번 출구쪽 대합실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 ○○역 대합실에는 복도보다 약 67cm 정도 높은 곳에 장애인화장실 및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정면에서 볼 때 우측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장애인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의 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남자화장실 바로 앞에서부터 좌측으로 길이 약 550cm 정도의 대리석 재질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 이 사건 경사로에 대한 기울기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신축건물인 경우 높이의 12배, 기존시설의 경우 높이의 8배에 해당하는 경사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은 기존시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동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역 남녀 화장실에는 각각 1개씩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변기에 비해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고, 1차 현장조사 및 2차 현장조사 시 좌변기 화장실을 방문해 본 결과 두 번 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으며, 신청인도 사고 당일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자화장실 좌변기를 이용한 뒤 남자화장실을 지나 경사로로 내려가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의 청소용역원 및 ○○역 부역장은 사고 당시 장애인 경사로에는 물기 기타 미끄러질 수 있는 장애물 등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였음에도 신청인 외에는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함(경위서 제출).
o 사고일 부근 날씨(기상청 자료)
- 1/4(눈)
·평균기온:-5.9℃
·최고기온:-3.4℃
·최저기온:-8.0℃
·평균운량:7.5
·신적설량:25.8cm
- 1/5(눈)
·평균기온:-9.9℃
·최고기온:-7.0℃
·최저기온:-12.3℃
·평균운량:2.1
·신적설량:-
- 1/6
·평균기온:-11.2℃
·최고기온:-8.1℃
·최저기온:-13.3℃
·평균운량:1.3
·일강수량: -
- 1/7(사고일, 연무)
·평균기온:-10.1℃
·최고기온:-5.5℃
·최저기온:-13.6℃
·평균운량:0.0
·일강수량: -
※ ○○역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위치한 역으로 외부온도에 따라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결빙될 소지가 많은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 3일 전인 2010. 1. 4. 25.8cm의 폭설이 내렸고, 그 뒤 사고 당일까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지속되어 신청인의 주장처럼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면 내리막길에 상당히 미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됨.
(3) 치료비 내역 -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o 기왕 치료비 : 2,674,097원(본인부담금)
o 향후 치료비 : 2,000,000원(향후 치료 추정서)
※ 금속정 및 나사못 제거술, 관련 입원비용 및 부대비용
나. 관련 법규
(1)「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신청인이 넘어진 것을 발견한 청소용역원 및 사고조치 역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한 결과 현장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기, 결빙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법」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지하철 장애인 경사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울기 기준은 충족하고 있었으나, 복도보다 약 67cm 정도 높은 곳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어 경사로 자체에는 물기나 결빙 등이 없다 하더라도 화장실 바닥에 있던 물기가 신발에 묻었을 경우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고,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당산역의 특성상 외부온도에 따라 결빙될 소지가 많은 곳이었다.
신청인은 ○○역 내 화장실 좌변기를 이용한 뒤 손을 씻고 나와서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시 2번 모두 좌변기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사고 당시에도 신청인의 신발에 물기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일은 그로부터 3일 전인 2010. 1. 4. 서울 전 지역에 25.8cm의 폭설이 내린 뒤 사고 당일까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지속되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때인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이 사건 지하철 경사로에 카펫을 깔아놓는 등 방호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하철 장애인 경사로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민법」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당시 수많은 통행객이 있었음에도 신청인만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의 부주의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3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2,674,097원 및 향후치료비 2,000,000원, 입원 기간 31일(=입원 17일+향후 금속정 및 나사못 제거수술 시 추정 입원 14일) 동안의 일실이익 2,137,915원(=신청인의 직업이 웨딩플래너이나 소득증빙자료가 없어 2010. 1. 기준 도시일용노임 68,965원×31일)의 합계 6,812,012원 중 70%의 과실상계를 한 2,043,603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999,000원을 공제한 1,044,60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5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54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1. 7. 피신청인이 소유, 관리하는 서울지하철 ○호선 ○○역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를 이용하여 걸어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고 당시 화장실 바닥에 있던 물기가 신발에 묻었거나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웠던 것 같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시설물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에서 받은 금속정 삽입 수술비와 앞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 후에 받아야 하는 금속정 제거 수술비 및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신청인이 넘어진 것을 발견한 청소용역원 및 사고조치 역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한 결과 현장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기, 결빙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지급한 신청 외 삼성화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최대 금 1,000,000원 이내)에 의한 치료비 배상금 999,000원 외에 추가적인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 7.(목) 17:00경 이 사건 미끄럼 사고 발생(청소용역원 목격)
- 같은 날 17:02경 부역장, 공익요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119구급대에 신고
- 같은 날 17:12경 119구급대 출동하여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
※ 진단명 :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o 같은 달 11. 도수 정복 및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술 시행
o 같은 달 23.까지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입원치료
o 같은 달 30.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외래진료
o 같은 해 2.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청 외 삼성화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최대 금 1,000,000원 이내)에 의한 배상금 999,000원 지급
(2) 사고 발생 개요
o 피해자 : 신청인(만 31세, 웨딩플래너), 골다공증 등 쉽게 골절될 수 있는 기왕력 없음.
o 사고 현장 : 지하철 ○호선 ○○역 2번 출구쪽 대합실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 ○○역 대합실에는 복도보다 약 67cm 정도 높은 곳에 장애인화장실 및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정면에서 볼 때 우측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장애인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의 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남자화장실 바로 앞에서부터 좌측으로 길이 약 550cm 정도의 대리석 재질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 이 사건 경사로에 대한 기울기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신축건물인 경우 높이의 12배, 기존시설의 경우 높이의 8배에 해당하는 경사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은 기존시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동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역 남녀 화장실에는 각각 1개씩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변기에 비해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고, 1차 현장조사 및 2차 현장조사 시 좌변기 화장실을 방문해 본 결과 두 번 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으며, 신청인도 사고 당일 계단으로 올라와서 여자화장실 좌변기를 이용한 뒤 남자화장실을 지나 경사로로 내려가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의 청소용역원 및 ○○역 부역장은 사고 당시 장애인 경사로에는 물기 기타 미끄러질 수 있는 장애물 등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였음에도 신청인 외에는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함(경위서 제출).
o 사고일 부근 날씨(기상청 자료)
- 1/4(눈)
·평균기온:-5.9℃
·최고기온:-3.4℃
·최저기온:-8.0℃
·평균운량:7.5
·신적설량:25.8cm
- 1/5(눈)
·평균기온:-9.9℃
·최고기온:-7.0℃
·최저기온:-12.3℃
·평균운량:2.1
·신적설량:-
- 1/6
·평균기온:-11.2℃
·최고기온:-8.1℃
·최저기온:-13.3℃
·평균운량:1.3
·일강수량: -
- 1/7(사고일, 연무)
·평균기온:-10.1℃
·최고기온:-5.5℃
·최저기온:-13.6℃
·평균운량:0.0
·일강수량: -
※ ○○역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위치한 역으로 외부온도에 따라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결빙될 소지가 많은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 3일 전인 2010. 1. 4. 25.8cm의 폭설이 내렸고, 그 뒤 사고 당일까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지속되어 신청인의 주장처럼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면 내리막길에 상당히 미끄러웠을 것으로 추정됨.
(3) 치료비 내역 -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o 기왕 치료비 : 2,674,097원(본인부담금)
o 향후 치료비 : 2,000,000원(향후 치료 추정서)
※ 금속정 및 나사못 제거술, 관련 입원비용 및 부대비용
나. 관련 법규
(1)「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신청인이 넘어진 것을 발견한 청소용역원 및 사고조치 역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파악한 결과 현장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기, 결빙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법」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지하철 장애인 경사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울기 기준은 충족하고 있었으나, 복도보다 약 67cm 정도 높은 곳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어 경사로 자체에는 물기나 결빙 등이 없다 하더라도 화장실 바닥에 있던 물기가 신발에 묻었을 경우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고,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당산역의 특성상 외부온도에 따라 결빙될 소지가 많은 곳이었다.
신청인은 ○○역 내 화장실 좌변기를 이용한 뒤 손을 씻고 나와서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시 2번 모두 좌변기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사고 당시에도 신청인의 신발에 물기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일은 그로부터 3일 전인 2010. 1. 4. 서울 전 지역에 25.8cm의 폭설이 내린 뒤 사고 당일까지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지속되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때인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이 사건 지하철 경사로에 카펫을 깔아놓는 등 방호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하철 장애인 경사로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민법」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당시 수많은 통행객이 있었음에도 신청인만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의 부주의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3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 외 한강성심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2,674,097원 및 향후치료비 2,000,000원, 입원 기간 31일(=입원 17일+향후 금속정 및 나사못 제거수술 시 추정 입원 14일) 동안의 일실이익 2,137,915원(=신청인의 직업이 웨딩플래너이나 소득증빙자료가 없어 2010. 1. 기준 도시일용노임 68,965원×31일)의 합계 6,812,012원 중 70%의 과실상계를 한 2,043,603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999,000원을 공제한 1,044,60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5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6.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54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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