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하자보수 중 유리 손상에 따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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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17 17:33 조회1,2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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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경 샤시의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바, 2010. 3.경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수리하던 중 유리에 금이 가서 이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샤시 잠금장치 수리 중 깨어진 유리에 대하여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완전히 금이 가면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나 깨진 유리를 원상복구 해주기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샤시의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간 것은 사용상 과실로 일어난 것이고, 신청인에게 인근 샤시점에서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굳이 수리를 요구하여서 멀리 인천에서 출장갔으며,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경과했으므로 신청인의 비용 부담 조건으로 수리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수리비 123,000원(인건비 120,000원 및 부품비 3,000원)을 지급하면 유리를 교체하여 주겠다고 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7. 8. 25.
o 계약 품목 : 발코니 샤시(아파트 32평형)
※ 계약서 제5조 하자보수 규정 : 시공상의 하자는 공사완료일로부터 24개월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o 계약 금액 : 2,900,000원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07. 8. 25. 발코니 샤시 공사 계약
o 2007. 9.경 발코니 샤시 공사 실시(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예정기간이 2007. 9. 26.부터여서 그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 11. 샤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함.
o 2007. 11. 20. 신청인 아파트 입주
o 2009. 10.경 샤시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감.(신청인 주장)
o 2010. 3. 3.경 베란다 잠금장치를 수동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하던 중 샤시 유리에 금이 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품비를 줄테니 방문을 해서 잠금장치를 수리해달라고 했으며, 피신청인이 수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리에 실금이 감.
o 2010. 3. 신청인이 샤시 잠금장치 수리비는 부담하는 대신에 피신청인이 과실로 금이 간 유리 교체 요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비용 부담 조건으로 베란다 샤시의 잠금장치 수리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데 따라 피신청인이 베란다 샤시의 잠금장치 수리 중 샤시 유리를 손상케 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수리비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신청인은 2010. 6. 9.까지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수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2010. 6. 9.까지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수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준다.
신청인은 2009. 10.경 샤시의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바, 2010. 3.경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수리하던 중 유리에 금이 가서 이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샤시 잠금장치 수리 중 깨어진 유리에 대하여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완전히 금이 가면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나 깨진 유리를 원상복구 해주기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샤시의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간 것은 사용상 과실로 일어난 것이고, 신청인에게 인근 샤시점에서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굳이 수리를 요구하여서 멀리 인천에서 출장갔으며,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경과했으므로 신청인의 비용 부담 조건으로 수리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수리비 123,000원(인건비 120,000원 및 부품비 3,000원)을 지급하면 유리를 교체하여 주겠다고 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7. 8. 25.
o 계약 품목 : 발코니 샤시(아파트 32평형)
※ 계약서 제5조 하자보수 규정 : 시공상의 하자는 공사완료일로부터 24개월간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o 계약 금액 : 2,900,000원
(2) 이 사건 진행 경과
o 2007. 8. 25. 발코니 샤시 공사 계약
o 2007. 9.경 발코니 샤시 공사 실시(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예정기간이 2007. 9. 26.부터여서 그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7. 11. 샤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함.
o 2007. 11. 20. 신청인 아파트 입주
o 2009. 10.경 샤시 자동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감.(신청인 주장)
o 2010. 3. 3.경 베란다 잠금장치를 수동 잠금장치로 교체 설치하던 중 샤시 유리에 금이 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품비를 줄테니 방문을 해서 잠금장치를 수리해달라고 했으며, 피신청인이 수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리에 실금이 감.
o 2010. 3. 신청인이 샤시 잠금장치 수리비는 부담하는 대신에 피신청인이 과실로 금이 간 유리 교체 요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비용 부담 조건으로 베란다 샤시의 잠금장치 수리를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데 따라 피신청인이 베란다 샤시의 잠금장치 수리 중 샤시 유리를 손상케 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수리비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줌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신청인은 2010. 6. 9.까지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수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신청인은 2010. 6. 9.까지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금 12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수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 아파트의 금이 간 샤시 유리를 교체 수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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