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후 폭발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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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1 04:58 조회1,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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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1. 20. 피신청인과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에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5개)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계약하고 대금 16,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2009. 6.경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가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불량으로 폭발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심야전기 보일러 온수통이 터져서 주변에서 피신청인을 소개받아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온수통 교체에 약 4,000,000원이 소요되고, 2009. 말까지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65,000,000원이 소요되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16,000,000원으로 가능하며, 월 전기 사용료가 5,000원이면 된다고 설명하여 공사를 맡겼으나, 설치 후 월 전기료가 300,000원 가량이 나와서 피신청인이 과대 선전한 사실이 있고, 2009. 6.경 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가 폭발하여 추후 다시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설치비 전액 환급과 파편 등의 제거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에는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 심야 전기 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심야 전기 보일러는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는 시공 후 약 6개월 동안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집열기 5대 중 1대의 압밸브(자동솔라이드밸브 :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불량으로 인하여 파손되면서 나머지 3대의 진공관의 일부도 파손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하자로 발생된 파손을 이유로 설치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금액 : 16,000,000원
o 계약 품목 : 태양열 집열기 5개, 심야 전기 보일러 2,700리터 1대
o 계약 일자 : 2008. 11. 20.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1. 20.경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및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1개당 진공관 20개) 설치
- 피신청인은 용접기사 및 크레인 출장비 등으로 500,000원 정도 지출 후 기 설치되어 있던 심야전기 보일러 및 온수통을 철거하고, 심야전기 보일러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함.
o 2009. 6.경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소에서 압밸브 불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하자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에서 물탱크 및 진공관이 폭발하였고, 이 영향으로 나머지 4개 중 3개의 집열기 진공관이 부분적으로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연결 배관을 분리해 놓아 5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집열기 3개는 진공관 장착 시 정상 작동 가능하나, 2개는 물탱크와 압밸브가 손상되어 있음.)
(3) 태양열 진공관 파손 후 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의 해명 내용
(가) 신청인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9. 6. 25. 신청인은 2009. 6.경에는 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가 폭발하여 향후 나머지 집열기도 폭발에 대한 불안이 있으므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설치비 전액 환급과 파편 제거를 요구함.
o 2009. 7. 8. 신청인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모듈 파손에 따른 기기 반환 및 파손 잔해물 제거 요청(2차)
(나) 신청인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피신청인 해명
o 2009. 6. 2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말까지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65,000,000원 정도의 가격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16,000,000원으로 설치 가능하다.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월 5,000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다만 종전의 전기료에 비해 30~40% 절감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심야전기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자 발생 태양열 기기 제품은 100% A/S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사용하다가 일부 하자가 있다 하여 전부 반환하고 환급하는 것은 상거래 상 어렵다고 해명함.
o 2009. 7. 13. 피신청인이 신청인 2차 요구사항 통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제시 및 법원에 판단에 따른 조치 입장을 표명함.
- 파손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모듈 5개 전부를 100% 신제품으로 교체
- 진공관 유리 파편은 신청인과 청소일자가 협의된 후에 제거 가능
(4) 심야전기 보일러 전기요금 관련
o 신청인은 태양열 기기 설치 후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함.
- 2008년 1월 : 4,200㎾ → 2009년 1월 : 5,240㎾
- 2008년 2월 : 4,360㎾ → 2009년 2월 : 5,560㎾
- 2008년 3월 : 4,160㎾ → 2009년 3월 : 4,240㎾
- 2008년 4월 : 3,160㎾ → 2009년 4월 : 3,480㎾
o 피신청인은 태양열 기기 설치 전에는 신청인이 낮에는 보일러를 잘 쓰지 않고 전기장판 사용 등을 병행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을 했으나, 태양열 기기 설치 후에는 신청인이 난방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등 사용 행태가 달라 단순 전기 사용량만으로는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보일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판매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월 전기료가 5,000원 정도가 부과된다는 등 과대 선전을 하였고,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설치 후 오히려 전기료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으며, 집열기 1개가 폭발하였으나 향후 나머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의 추가 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태양열 집열기 5개 모두를 피신청인이 반환 받고 설치비 전액 환급과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 등의 제거를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의 판매 과정에서 ‘2009. 말까지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65,000,000원의 가격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16,000,000원으로 가능하다’, ‘월 전기료가 5,000원 정도 부과된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택에서 태양열 기기 설치 후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태양열 기기 사용 전과 후의 생활 과정을 배제한 전기료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에 대하여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수리해주고, 현재 신청인 주택 옥상 등에 산재되어 있는 태양열 진공관 파편은 제거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에 대하여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수리해주고, 신청인의 주택에 산재한 태양열 진공관 파손 부분품을 제거해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에 대하여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수리해 준다.
2.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의 주택 및 주택 주변에 산재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파손 부분품을 제거해 준다.
신청인은 2008. 11. 20. 피신청인과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에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5개)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계약하고 대금 16,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2009. 6.경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가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불량으로 폭발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심야전기 보일러 온수통이 터져서 주변에서 피신청인을 소개받아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온수통 교체에 약 4,000,000원이 소요되고, 2009. 말까지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65,000,000원이 소요되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16,000,000원으로 가능하며, 월 전기 사용료가 5,000원이면 된다고 설명하여 공사를 맡겼으나, 설치 후 월 전기료가 300,000원 가량이 나와서 피신청인이 과대 선전한 사실이 있고, 2009. 6.경 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가 폭발하여 추후 다시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설치비 전액 환급과 파편 등의 제거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에는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 심야 전기 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심야 전기 보일러는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는 시공 후 약 6개월 동안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집열기 5대 중 1대의 압밸브(자동솔라이드밸브 :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불량으로 인하여 파손되면서 나머지 3대의 진공관의 일부도 파손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하자로 발생된 파손을 이유로 설치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금액 : 16,000,000원
o 계약 품목 : 태양열 집열기 5개, 심야 전기 보일러 2,700리터 1대
o 계약 일자 : 2008. 11. 20.
(2) 사건 진행 경과
o 2008. 11. 20.경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및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1개당 진공관 20개) 설치
- 피신청인은 용접기사 및 크레인 출장비 등으로 500,000원 정도 지출 후 기 설치되어 있던 심야전기 보일러 및 온수통을 철거하고, 심야전기 보일러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함.
o 2009. 6.경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소에서 압밸브 불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하자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에서 물탱크 및 진공관이 폭발하였고, 이 영향으로 나머지 4개 중 3개의 집열기 진공관이 부분적으로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연결 배관을 분리해 놓아 5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집열기 3개는 진공관 장착 시 정상 작동 가능하나, 2개는 물탱크와 압밸브가 손상되어 있음.)
(3) 태양열 진공관 파손 후 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의 해명 내용
(가) 신청인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09. 6. 25. 신청인은 2009. 6.경에는 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1개가 폭발하여 향후 나머지 집열기도 폭발에 대한 불안이 있으므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설치비 전액 환급과 파편 제거를 요구함.
o 2009. 7. 8. 신청인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모듈 파손에 따른 기기 반환 및 파손 잔해물 제거 요청(2차)
(나) 신청인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피신청인 해명
o 2009. 6. 2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 말까지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65,000,000원 정도의 가격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16,000,000원으로 설치 가능하다.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월 5,000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고, 다만 종전의 전기료에 비해 30~40% 절감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심야전기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자 발생 태양열 기기 제품은 100% A/S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사용하다가 일부 하자가 있다 하여 전부 반환하고 환급하는 것은 상거래 상 어렵다고 해명함.
o 2009. 7. 13. 피신청인이 신청인 2차 요구사항 통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제시 및 법원에 판단에 따른 조치 입장을 표명함.
- 파손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모듈 5개 전부를 100% 신제품으로 교체
- 진공관 유리 파편은 신청인과 청소일자가 협의된 후에 제거 가능
(4) 심야전기 보일러 전기요금 관련
o 신청인은 태양열 기기 설치 후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함.
- 2008년 1월 : 4,200㎾ → 2009년 1월 : 5,240㎾
- 2008년 2월 : 4,360㎾ → 2009년 2월 : 5,560㎾
- 2008년 3월 : 4,160㎾ → 2009년 3월 : 4,240㎾
- 2008년 4월 : 3,160㎾ → 2009년 4월 : 3,480㎾
o 피신청인은 태양열 기기 설치 전에는 신청인이 낮에는 보일러를 잘 쓰지 않고 전기장판 사용 등을 병행하는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을 했으나, 태양열 기기 설치 후에는 신청인이 난방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등 사용 행태가 달라 단순 전기 사용량만으로는 비교가 어렵다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보일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판매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월 전기료가 5,000원 정도가 부과된다는 등 과대 선전을 하였고,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설치 후 오히려 전기료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으며, 집열기 1개가 폭발하였으나 향후 나머지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의 추가 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태양열 집열기 5개 모두를 피신청인이 반환 받고 설치비 전액 환급과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 등의 제거를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의 판매 과정에서 ‘2009. 말까지 태양열 기기를 설치하면 65,000,000원의 가격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16,000,000원으로 가능하다’, ‘월 전기료가 5,000원 정도 부과된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의 주택에서 태양열 기기 설치 후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태양열 기기 사용 전과 후의 생활 과정을 배제한 전기료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에 대하여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수리해주고, 현재 신청인 주택 옥상 등에 산재되어 있는 태양열 진공관 파편은 제거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에 대하여는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수리해주고, 신청인의 주택에 산재한 태양열 진공관 파손 부분품을 제거해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5개에 대하여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수리해 준다.
2.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의 주택 및 주택 주변에 산재한 태양열 진공관 집열기 파손 부분품을 제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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