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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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3 23:48 조회1,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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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2009. 5. 1. 피신청인과 같은 해 8. 14.부터 8. 16.까지 2박 3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비용 3,200,000원 중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6. 30. 예약을 취소하니 피신청인이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사용일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에 따라 예약일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내용 : 숙박시설 이용
o 계약일 : 2009. 5. 1.
o 총 계약금액 : 3,200,000원
o 계약금 : 500,000원(현금 입금)
o 이용 예정일 : 2009. 8. 14. ~ 같은 해 8. 16.(2박 3일)
o 계약서 : 없음
o 취소일 : 2009. 6. 30.
(2) 이용 예정일의 숙박시설 이용 현황(양 당사자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에 숙박한 자가 있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도 2009. 8. 12.경 예약 문의가 있었으며, 신청인이 취소한 이용 예정일에 1박 2일간 숙박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나. 관련 법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성수기의 경우
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로 인해 해당 일자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어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이용 예정일인 2009. 8. 14. 보다 한 달 이상 전인 같은 해 6. 30.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의 예약일에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숙박자가 있었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인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인 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2009. 5. 1. 피신청인과 같은 해 8. 14.부터 8. 16.까지 2박 3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비용 3,200,000원 중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6. 30. 예약을 취소하니 피신청인이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사용일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에 따라 예약일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내용 : 숙박시설 이용
o 계약일 : 2009. 5. 1.
o 총 계약금액 : 3,200,000원
o 계약금 : 500,000원(현금 입금)
o 이용 예정일 : 2009. 8. 14. ~ 같은 해 8. 16.(2박 3일)
o 계약서 : 없음
o 취소일 : 2009. 6. 30.
(2) 이용 예정일의 숙박시설 이용 현황(양 당사자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에 숙박한 자가 있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도 2009. 8. 12.경 예약 문의가 있었으며, 신청인이 취소한 이용 예정일에 1박 2일간 숙박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나. 관련 법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성수기의 경우
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로 인해 해당 일자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어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이용 예정일인 2009. 8. 14. 보다 한 달 이상 전인 같은 해 6. 30.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의 예약일에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숙박자가 있었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인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인 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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