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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사우나 시설 이용 시 발생한 다리 부상 치료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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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3 23:49 조회1,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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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5. 13. 14:00경 피신청인의 사우나 시설 이용 중 냉탕 내 파도장치의 흡입부에 왼쪽 다리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인해 '좌측 심부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원위 대퇴사두근 부분 손상' 진단 하에 신천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입원 치료를 포함하여 총 3주간 치료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우나 냉탕내 파도장치의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 표시도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상을 당하였는바, 치료비 320,320원 및 위자료 5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우나 냉탕 내 파도장치로 인해 2건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주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상을 당한 것이고, 사고 당일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비(엑스 레이 촬영비용 등)를 부담하는 등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냉탕 흡입구의 구조
    o 폭 1.5m, 길이 3m 크기의 냉탕의 한쪽 벽 하단에 지름 10~15cm 크기의 원형 흡입구가 위치함. 냉탕 내 파도를 일으킬 때 흡입구를 통해 물이 빨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벽에서 1cm 정도 안쪽으로 파인 형태임.
      - 2009. 7. 30. 16:30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현장방문 조사하였으나, 당시 냉탕 내 물이 가득차 있어 흡입구의 모양을 사진으로 찍지 못함.
  (2) 사고 발생 경위
    o 2009. 5. 13. 14:00 파도장치가 작동되는 냉탕에서 신청인이 흡입구가 있는 벽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서는 순간 무릎 부위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혼자 다리를 빼내지 못해 동행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빼낸 후 신천정형외과 의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
  (3) 사고 장소의 주의표시
    o 냉탕의 흡입구 반대쪽 벽면에 '미끄럼 주의' 안내판이 2개 있고, A4용지 크기로 ‘주의, 냉탕안 벽쪽으로 붙지 마세요. 여과기 물이 나오고 빠지는 부분에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으니 손님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음.
      - 신청인은 사고 발생 당시 아무런 주의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함.
  (4) 신청인 사고에 대한 진단서 내용 및 치료 경과
    o 병명 : 좌측 심부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원위 대퇴사두근 부분 손상(신천정형외과의원, 2009. 5. 30. 발행)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서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없는 한 진단일(2009. 5. 13.)로부터 3주 이상 치료 및 안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o 진료기간 : 2009. 5. 14. ~ 같은 해 5. 30.
    o 치료비 : 320,320원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우나 냉탕 내 파도 장치 흡입 부분에 스테인리스 보호망을 설치하고,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신청인 혼자서는 다리를 흡입구 입구에서 빼내지 못할 정도로 흡입력이 강하여 신청인 친구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었고,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A4용지 크기의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였는바 이것만으로는 공작물에 내재하는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거 신청인이 입은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 역시 사우나 시설물 이용 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치료비 320,320원의 70%인 224,224원과 위자료 200,000원을 합한 금 4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2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42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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