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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콘도회원권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비 등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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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6 18:51 조회1,487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8. 6. 13. 피신청인과 ○○콘도미니엄 회원권(21평) 입회 및 시설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 16,920,000원을 지급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09. 4. 10. 입회금 및 시설관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자동 연장을 이유로 입회금 등의 반환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기간 만료 및 연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통보하지 않았고,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입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 약관에 따라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입회기간 연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용의는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상 품 명 : △△△리조트클럽 ○○휴양콘도미니엄
    o 계 약 일 : 1998. 6. 13.
    o 잔금 납부일 : 1998. 7. 13. 
    o 계약 기간 : 1998. 7. 13. ~ 2008. 7. 12.(10년간)
    o 계 약 자 : ○혜경
    o 회원번호 : 111218(신청인은 111219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기록에 111218로 되어 있음)
    o 입 회 비 : 8,920,000원
    o 시설관리운영보증금 : 8,000,000원
    o 평    형 : 1실 10구좌형 21평형 1구좌
    o 만 료 일 : 2008. 7. 13.
  (2) 이 사건 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약관) 주요 내용
      (갑 ○혜경 / 을 (주)△△△리조트클럽)
    o 제4조 입회기간
    - 제1항 :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갑이 입회비 전액을 지불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제2항 :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갑, 을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된 것으로 한다
    o 제5조 입회비 반환
    - 제1항 :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 보유 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항 : 갑은 입회비로 제2조에 정한 금액을 을에게 입회 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갑이 퇴회 시 을은 이를 반환한다
    o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 갑은 제2조의 입회비를 완납하기 전에는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o 제9조 회원권의 양도 : 갑이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양수자는 을에게 명의 변경에 따른 일체의 실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콘도미니엄 시설관리운영 계약서 주요 내용
    o 제1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콘도미니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관리를 위탁하며 을은 이 시설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제2조 계약기간
    - 제1항 : 본 계약은 별도 체결한 분양(입회)계약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제2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o 제3조 시설관리 운영보증금
    - 제1항 : 갑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위탁한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을이 정한 시설관리운영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제2항 :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한다.
    o 제4조 보증금 및 지불방법 :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증금은 일금 팔백만원 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불키로 한다
    - 계약금 : 1998. 6. 13. 1,000,000원 지급
    - 잔  금 : 1998. 7. 13. 7,000,000원 지급
    o 제12조 계약 해제 : 본 계약의 해제는 별도 체결한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계약의 해제 조건에 따른다
  (4) 계약해지 경위
    o 신청인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이 사건 콘도회원 계약기간 만료일 2008. 7. 12.을 인지하지 못해 2009. 3.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약관 제4조(입회기간) 제2항에 의한 해지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절함.
    o 신청인은 2009. 4. 10. 계약 연장에 대한 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5) 신청인의 이 사건 콘도미니엄 최근 이용 내역(피신청인 제출)
    o 2008. 10. 18.[1박 2일, 이용자 김우성(신청인 배우자 ○동훈의 지인)]
      ※ 신청인의 배우자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5.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갑, 을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된 것으로 한다’라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조항은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고, 설사 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08. 10. 18.에 1회 이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기간 갱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2009. 4. 1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콘도회원권 입회 및 시설관리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회비 8,920,000원 및 시설관리운영보증금 8,000,000원 합계 16,92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6,9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16,9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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